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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16. 포3대대 9중대장이 진술했다는 “사단장의 질책”에 관련
1. 언론보도 상 진술내용
① 중대장이 진술했다는 사단장 언급내용 -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야. - 왜 중대장이가냐, 행정관이 다녀와라. - (기분나빠 하시면서) ‘니네 어느 부서냐’ ‘현장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빨리 내려 보내라’ - 대대장 역시 “‘나도 혼란이 생기는데 너희는 더 그렇겠지’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다.”라고 언급 ② 7여단장 교육내용 -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 수색해라. -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출테니 열심히 수색해라. ③ 중대장이 포3대대장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내용 - 사단장님이 9중대 현장을 보시고 ‘늦게왔다 + 우왕좌왕하며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화내셨음. |
2.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진술내용
- 7.18(화) 09시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 하던 중 7여단장님이(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 (사단장께서)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 - (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중대장과 행정관이 벌방1길 수변현장에 위치하여 진입로와 작업 간에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님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 하심 -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 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 투입만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였음을 느꼈음.” -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 “당시 벌방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
3.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
- 특히, 작전변경 명령을 내린 임 전사단장이 포병9중대에 바로 오전9시에 현장방문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인 9중대장은 변경된 작전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및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브리핑 끊고, “답답하다” 화내고 “바로 투입 지시”하고, 이에 대해 포병3대대장에게 보고 후 포병3대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니네 지휘관은 나”라고 한 카톡 대화 - 합참 단편명령 및 제2작사 단편명령에는 “위험성 평가 및 실시하라”라는 문구로 되어 있음에도, -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에는 “전중후 위험예지 판단 및 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시” 측면이 다르고, 실제 실시하려는 현장 지휘관에게 “생략하고 빨리 투입 지시”를 한 정황 |
4. 상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사단장이 해당 중대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7여단장, 사단 및 여단주임원사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 등 민간인들도 다수 있었음.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해당중대가 5톤 트럭을 타고 문경 STX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여 일부는 병력탑승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있고, 일부는 제방 및 수변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수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5. 병력하차 간 교통통제 미흡 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로 부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사단장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했고,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음.
6. 그러한 상태에서 중대장과 행정관이 사단장에게로 다가왔고, “트럭에서 도로로 뛰어내리고 있는 장병들이 위험하니 민간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해서 도로를 넘어 오게 해라고 했으며” 이에 중대장이 가려고 하기에, 이는 중대장이 할 일이 아니므로 행정관에게 가라고 하고, 중대장과는 20~30m 정도 걸어가면서 중대장이 브리핑을 하려고 하기에, 도로의 안전통제 등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에대한 저감대책 강구가 주로 관심이었고 권위적으로 브리핑을 받기 보다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브리핑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하였던 기억이 있음.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시간에 부대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사단장과 같이 조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지휘 활동 및 조치였음.
7. 시간적 측면에서도 당시에 포3대대 9중대의 작전지역 도착시간이 대략 09:30경이었습니다. 당시 과업시간은 08:00에 시작토록 되어 있었음, 이를 위해 후보계획에 따라 부대이동, 식사 및 아침 점호 등을 계획하고 과업시작 시간인 08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준비되도록 시스템을 구비되고 체질화된 조직이 군부대임. 즉, 08시에 과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전에 과업장소에 도착해서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시행, 장병들의 건강을 체크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면 과업을 시작하는 것임.
8. 그러나 포3대대 9중대는 정규과업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되었음. 10명 이상의 국민이 실종되어 엄중한 상황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늦게 작전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한 것임.
9. “왜 빨리 작업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언급은 도착시간이 09:30이기에 당시 정해진 과업시간은 08:00~16:30이었기에 작전개시시간이 다소 지체되었기에 그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단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여단장에게 나름대로 이 부대에 대한 제반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평가해서 “전반적인 과업진행과 수변수색 방법,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기에 빨리 작전개시해라.는 이로인해 상쇄되는 부분이며,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신속투입명령”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됨.
10. 중대장이 “진입로와 작업간에 안전위해요소를 파악 중”이었다고 하나, 사단장은 중대장이 어떤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받지 못했고 중대장의 심중에 있는 내용을 알수 없는 것임. 이 또한 여단장을 통해서 안전교육과 제반사항을 교육토록 하였고, 부대활동을 한템포 늦추어 개시할 수 있도록 종합조치를 한 상태이기에 상쇄되는 부분이며,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안정성평가 생략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방증됨.
11. 이런 현장 상황을 통해서, 생소한 지역이라 평균 운전경력이 2~3개월밖에 안되는 운전병들의 수준, 여름 장마철이라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에어컨 구비된 대형민간 버스확보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경북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형버스를 건의해서 35대 지원을 약속 받았고, 장병들의 부대이동간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동시간만이라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임.
12. 사단장은 이러한 일상적인 현장지도를 하였는데, 만약에 질책을 할 사항이 있었다면, 중대장보다는 중대장의 상급지휘관인 포3대대장에게 전화를 하였겠지만, 포3대대장과는 단, 한번도 작전기간 중 통화나 소통한 적이 없음. 또한 해당중대장이 질책을 받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했더라고, 아쉬움이 있음.
13. 그럼에도, 포9중대장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단장이 이에 대하여 언급할 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사단장의 현장지도 중에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고, 사단장의 언행 중 불법적인 요소는 전무함. 또한 그 언행이 부하들에게 질책으로 여겨졌다고 하더라도, 인접대대인 포7대대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단장 현장지도에 잘 해보아야겠다는 부담을 느꼈더라도 사단장의 위 언행과 포7대대장의 이 사건 강물 투입 지시 사이에 형사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14. 신속기동부대장 교육이 끝나고 사단장은 병력들을 향해 손을 들면서 “안전하게 잘하자.”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음. 따라서, 사단장이 포9중대를 현장지도하는 동안 해당중대가 아직 작전을 개시조차 못한 상태였기에,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민일보 사진속에 나온 포9중대가 물속에 들어간 것을 사단장이 보았다. 사진처럼 1열 횡대로 작전하는 것을 보고 비효율적으로 판단했다. 포9중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것을 보고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고 했다. 즉 물속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보충 17. 둑아래로 내려가라.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언급 관련
1. 사단장이 7. 18.(화)일 주간에 포병부대를 포함한 어느 부대도 실종자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다.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가면서 찾아야 한다.”의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계속 주장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돌이켜보니, 누군가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고 육상 / 지상에서 실종자 수색을 전제로 언급을 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음.
2.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설사 제가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가면서 찾아야 한다. 또는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을 진행하라. 직접 찔러가면서 확인해라. 둑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착용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번 채상병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이러한 사단장의 언행으로 작전통제권자가 부여한 임무와 과업인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에 심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71대대가 민간인 실종자를 찾은 교훈에 비추어 작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했기에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둑 아래는 둔치로서 하천 본류의 물가와 둑 사이의 지역을 말함. 즉 작전지역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일반적으로 ‘하천 본류 - 수변 - 둑 옆의 도로 등 육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둑 아래가 수면이 없으면 둑으로 이동하다가 수변지역에서, 전날 포병대대가 둑 위 도로에서 일렬로 걸으면서 육안으로 실종자 수색(도보수색)을 한 사실까지 더하여 고려하게 되면,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을 진행하라. 직접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라는 의미는 명확해짐. 즉, 이는 전날처럼 도로수색으로 하지 말고 둑 아래의 수변에 내려가 세심하게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의도임. 그리고 이러한 수변수색에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는 없음. 수변 중에서도 깊은 웅덩이 등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현장지휘관이 그곳은 수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면 됨. 따라서 이러한 언급은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관으로서 전술전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함.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제는 오늘날 문명국가 중에는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은 수변수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천 본류에 투입되어 수색하는 수중수색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단장의 행위와 이 사건 결과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4. “찔러가면서 해라 등”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사단장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며, 제가 인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특이한 물체가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므로, 찔러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부대별로 작전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술이 요구되는데 굳이 특정해서 언급할 이유도 없음. 이는 오전부터 여단장이 “안전목적상 지반이 미끄럽고 취약할 수 있으므로 위험감소 대책”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함.
5. 이러한 사단장과의 토의 결과는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신속기동부대장 주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변수색이 원칙이다.라고 정리되면서, 필요시 의심지역은 장화높이까지만 가능하다.로 원칙적인 지침이 있었고, 바둑판식 수색정찰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전수행방법을 수변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하게 교육이 되었음.
6. 이번 작전간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수색한 장병이나 부대는 없었음. 물속에서는 무릎장화도 불편한데 가슴장화는 더욱 그러함. 그리고 위험함. 특히, 가슴장화는 사단장이 현장지도간 여단장이 피해가옥 복구작전을 하는데 토사물로 인해 피복과 군화가 젖고 피부트러블이 예상되므로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했기에 옆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구해줘라고 간명한 지침을 준 사항임. 그래서, 여단장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사단장 주관 회의가 종료되고 여단장 주관 회의시 가슴장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임. 왜냐하면 피해가옥 복구작전에 착용시킬 가슴장화를 확보하는 것은 여단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고 사단에서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하등 여단 참모나 예하부대가 모인 회의석상에서 언급할 일이 없었던 것임. 따라서, 가슴장화는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과는 연관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임.
7. 둑 아래가 바로 하천이면 당연히 육상의 수변지역만 하는 것임. 혹시라도 하천에 들어간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신속기동부대장이며, 신속기동부대장은 이런 작전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당연히 50사단장임. 해병1사단장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면 의견을 구할 것이요, 충분치 않으면 결정해놓고 그다음 보고하는 것임.
8. 사단장은 작전지도 중 여단장과만 접촉하였음. 따라서 사단장의 지시나 지침의 무엇인가는 여단장의 언행 특히 사단장의 지시나 지침이라고 여단장이 특정한 것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음. 그 외의 것은 사단장의 공식지시나 지침으로 평가할 수 없음. 사단장이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누군가 듣고 이를 전파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단장의 공식지시나 지침이라 할 수 없음.
9. 군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휘계통을 통해 구체화되고, 부하들은 직속 상급자의 지침을 따라야 함. 이 사안에서 실제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여단장인바, 여단장은 사단장의 일반적 지시나 지침을 들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단의 구체적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전지침을 정리하여 예하부대에게 하달하고, 이 작전지침이 예하 부대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구체적 작전지침이 됨. 따라서 사단장의 지시와 여단장의 지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없고, 설사 사단장의 지시와 여단장의 지시가 외견상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 집행상 혼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보충 18. 수변수색 vs 수중수색 비교
1. 수변수색 vs 수중수색 구분
- 수변수색 : ①② - 수중수색 : ③④⑤
- 기타 ⑥번(본류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 필요)
2. 수변과 수중수색을 판단한 기준
- 수변은 육상 / 지상지역 원칙 - 수변내 웅덩이는 수변지역
- 둑 - 모래사장 / 수풀지역 / 웅덩이(육상) - 본류로 구분
* 수변은 육상 / 지상지역
- 수심이 얕아도 물에 들어갈 이유 없음.(흐르는 물에는 실종자 없음)
4. 수변과 수중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수변의 사전적 정의는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변은 본류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하천에서 물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육상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임. 수변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을 수 있으며 토양의 재질에 따라 흙, 모래, 자갈, 암석지대 등 다양하고 수풀과 같은 수변식물도 서생함. 긴말 필요없이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어디가 수변인지 알수있음.
5. 사고발생 현장의 지형특성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인 보문교는 도로변에서 부터 어림 잡아도 200m이상의 폭으로 모래사장 형태의 수변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본류는 대략 50m 이상의 폭으로 수심도 깊은데 유속도 빠른 곳인데 어찌 이런 하천지형에서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워서 수변이 아닌 수중수색을 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6. 사진자료를 통한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의 구분(작전참가 장병의 글)
포7대대장 측에서는 고 채수근 상병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수변과 하천 본류 즉,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공개한 포7대대장 진술서에도 당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포7대대장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말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는지는 객관적인 사진 자료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수변의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마치 전체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한겨레 다큐에서 영상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보문교 일대를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친절히 보문교 일대 항공촬영까지 해서 보문교 지형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겨레 TV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다큐에서 이 사진 영상 하나만 쓸만 하네요)
해당 영상을 기준으로 수변과 하천 본류(수중)를 구분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고 채상병이 당시 실종된 보문교 일대는 수변은 도로 제방에서부터 하천 본류의 가장자리까지 약 200m 이상 넓게 형성된 수변지역이며, 수변의 재질은 모래로 되어 있고 수풀도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형태의 수변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지나가면 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보문교 일대 하천 본류(수중)은 하천의 폭이 50m 이상으로 비교적 넓은 하천이며,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유속도 매우 빨르게 형성되어 있었고 유량도 많아서 그냥 눈으로 보면 이곳이 하천의 본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보문교 일대는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이 진행된 한천, 석관천, 내성천 중 가장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 곳에서 수변과 하천 본류가 구분되지 않아서 수중수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라서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2장의 보문교의 일대 사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23년 7월 20일) 아침 사고 발생지점 촬영 사진
사고 발생 3일 후(23년 7월 22일) 보문교 일대 촬영 사진
두 개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의 본류와 수변의 형태는 최근에 촬영된 보문교 일대 모습과 사고 당시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는 급류가 형성되고 있었고 수위도 높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하천 본류가 더욱 명확히 보였겠죠.
다음으로는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공개한 포7대대장의 경찰 진술조사 중 사진자료를 보고 수변과 수중을 구분해 보라는 질문에 포7대대장이 답한 내용을 통해 정말 수변과 수중을 구분 못해서 수중수색을 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7대대장은 사진을 보고 수변과 수중을 구분해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1번과 2번 사진은 명확하게 수변수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3번 사진은 수중수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병력들이 확실하게 물이 빠져 드러난 수변(육상)지역에 위치한 사진은 수변수색이라 답했고, 유속이 있는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수중수색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했으면 수변과 수중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포7대대장도 이러한 구분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포7대대장은 4번~6번 사진은 수변과 수중수색 모두 해당된다고 답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볼 때
4번과 5번 사진은 비록 수심은 얕고, 하천의 폭도 좁지만 병력들이 유속이 있는 하천의 본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으며,
6번 사진은 수풀로 형성된 지역이지만 수풀 주변에 무릎 이상 높이 이상으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수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변은 하천의 가장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전적 정의와 하천의 본류에는 일정한 유속을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따라서 수풀과 같은 수변식물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쨋든 포7대대장이 경찰조사에서 사진자료를 보고 답변한 바와 같이 당시 모든 지역에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변과 하천 본류(수중)의 형태와 지형적 요건이 다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수변과 수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이 있었고, 일부 지역은 하천 본류지만 수심이 얕아서 위험성이 낮은 곳도 있었고, 비록 수변이지만 주변에 웅덩이와 같이 고인 물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수변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다양한 수변환경에서 현장지휘관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급지휘관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수색작전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단장이 지침을 준 바와 같이 수변지역이라도 위험한 곳은 병력의 접근을 통제하고 도로 정찰 위주로 수색을 해야 하고, 장화를 신고 있으니, 장화 높이 정도로 병력의 기동이 가능한 곳에 한정해서 수변수색작전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천 본류가 얕아서 별다른 위험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종자 수색작전은 수변지역에 한정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하천 본류에 병력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현장통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지휘관이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7대대장 측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것이 수중수색인지 수변수색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고 채상병이 속해 있던 부대가 사고 직전에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장면입니다.
이곳이 과연 수중과 수변이 구분되지 않는 곳입니까?
포7대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변과 수중이 구분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인원이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 병력들은 도대체 하천 본류에 들어가서 강바닥을 삽으로 훑으면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까?
보충 19. 현장지도간 외적자세만 지도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지도를 안했다.와 관련,
1. 저는 외적자세, 경례, 복장 등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였고 안전, 효율, 정확도 높은 작전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 해병1사단장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휘활동 전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일부분만 침소봉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결과보고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음. 외적자세 등 군기본자세는 지도 /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외적자세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안전분야, 의식주 분야에 대한 지도가 대부분이었음.
3. 외적자세 지도하는 것과 안전대책 구비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관련없음. 두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묶으려면 상위의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이 있어야 함. 즉 사단장이 외적자세를 지적하면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신경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는 무리하게 느끼면 하천수색을 한다는 논리칙, 경험법칙이 있어야 함. 또는 과거사례가 있어야 함.
4. 작전지도간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것을 사단장의 과실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작전지도를 하면서 “통상의 방식이나 범위와 다른 형태의 작전”을 지시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이례적인 작전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함. 하지만 그러한 사항은 없었음.
- 통상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간 사단장에게 세부 안전지침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함.
- 특히 작전통제가 없는 사단장은 작전수행에 관한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5. 그럼에도, 사단장은 이번 작전간 20여회 이상의 안전강조지침을 하달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외면하였음. 사단장은 지도한 외적자세는 기타 사항의 5%도 되지 않음.
6. 외적자세는 내적군기의 외적 표현임.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님.
- 군인의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군인기본정신임.
- 그리고 군인의 기본정신 중 가장 으뜸이 군기이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 법에 "군기는 군인에게 생명",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것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 장려해야할 사항임.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된 지휘관 책무에도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휘관의 정당한 지도와 감독이 부정적인 의미의 질책과 강압으로 둔갑하여 돌파매질 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지휘관이 소신있게 군기를 세우고자 노력할 지 의문임.
- 혹자는 경례, 복장 등이 군기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군기는 내적군기와 외적군기로 구분되며, 내적군기는 겉으로 드러나운 군인다움을 의미하며 여기에 경례와 복장, 외적자세 등이 포함됨.
- 내적 군기는 충성, 용기, 희생, 복종 등과 같은 군인의 내적 마음가짐임. 이러한 내적군기와 외적군기가 결합될 때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으로 승화되는 것인데 군기를 부하들의 기합잡는 행위 정도로 폄훼하는 것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보충 20. 포상휴가 관련
1. 포상휴가 언급 시간정보(7.18)
- 09:30 포3대대 9중대 대상 7여단장 교육내용 *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줄테니 열심히 수색해라.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 수색해라. * 이는 사단장이 언급을 안해도 여단장처럼 누구나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작부대활동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필벌,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 11:00 어간 사단장 - 여단장 현장지도 간 포상휴가 의사결정 * 71대대에서 민간여성 실종자를 찾은 이후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함. - 18:11 포병대대 카톡 대화방에 전달사항으로 공유 |
2. 사단장과 여단장의 대화경위 : 71대대에서 수풀속에서 민간 여성 실종자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음, 당시의 민간 여성 실종자 사체사진(옷이 벗겨져 맨살이 드러나 있고, 몸이 부풀어 있어 사람형체를 알기 어려웠음.)을 당시, 실종 민간여성의 사체 사진을 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이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20대 초반의 어린 장병들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수풀과 각종 부유물 더미 속에 가려져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없었을 텐데 이를 발견하였기에 그 유공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포상휴가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사단장은 10일정도 고려했는데, 여단장이 귀순자 구출작전시 30일 정도 포상하므로 그 절반정도(15일)는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승인을 하였음. “트라우마 치료는 사단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음.
3. 작전 포상휴가의 통상적인 절차 및 전례 : 사단는 모든 부대활동 간 작전·교육훈련 유공, 선행 등으로 포상휴가를 주고 격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사기고양을 위한 정상적인 지휘권의 행사임. 모든 군부대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장병들에게 부여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는 것으로 정상적인 지휘활동의 일환임.
보충 21.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정 및 재난대응부대 현황
1. 근거 : 국방재난훈령[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