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여된 재류기간까지 일본에서 재류하게 됩니다.
재류자격갱신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재류기간이 만료되고, 지났을 경우에는
퇴거강제사유 또는 불법잔류죄 등으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재류자격 갱신허가신청은 재류기간만료일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은 그대로 재류기간 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의 허가에도 심사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무엇보다 재류자격의 해당성 그리고 안정성과 지속성 입니다.
각종 서류도 필요하지만,
장기간 일본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활동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은 신청인의 재류현황등 종합적으로 심사판단합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면,
취업비자, 현재 해당하는 소속회사의 근무지변경여부/재직여부/월급지불상황등
배우자비자, 현 배우자와의 동거생활/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유지/현 배우자의 생계를 위한 수입활동의 여부등
2. 소행이 불량하지 않은 여부
구체적으로는 퇴거강제사유해당여부 또는 불법노동, 불법알선등으로
행정상 간과할수 있는 행위라고 여기어 지지 않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3.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부
*신청인 생활환경의 따라 개별판단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기능으로 보았을 때,
장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의 가능 여부
@ 공공의 부담이란, 생활보호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부여되는 수당 또는 수급등을 말하며,
신청인의 일본생활속에서 유지되는 지출등이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행하여 지는 지의 여부가 소극적심사판단에 적용됩니다.
물론, 공공의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재류를 인정할 수 있는 인도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감안하여 수급을 받게 된 경위, 가족상황등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의 부담을 받게 된 이유서등을 작성하여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고용/노동조건의 적합여부
취직/아르바이트포함 고용 또는 노동조건이 노동관계규법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규위반으로 인하여 경고지시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는 통상적으로 신청인 외국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허가를 내리지는 않지만, 고용관계의 세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위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취업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재류자격해당성에서도 같이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기준법위반,최하임금법위반,노동자파견법위반등으로 불허가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5. 납세의무의 이행여부
납세의무는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요소이지만,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형벌을 받은 경우, 고액의 미납이나, 장기적인 미납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과제증명서와 납부증명서로 전 년도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세금금액을 확인합니다.
미납과 연체도 같이 확인됩니다.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입이나 납부현황을 같이 확인하며
금액의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근무지변경신고현황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납이나 분납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사회보험등 가입여부 그리고 납부 현황도 같이 확인합니다.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가입되는 사회보험과 후생연금이 있고,
회사원 또는 개인업을 종사하는 경우 국민보험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금료의 납부 현황도 확인되며, 신청자의 재류자격 재류현황에 따라 심사판단됩니다.
6. 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서류제출의무의 이행여부
대표적으로는 거주지변경신고입니다.
입국관리국에서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관할 시구청에서 거주지변경이 되었을 때 14일 이내로 하시면 되지만,
신청서류상 거주지 등록지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입니다.
신청인은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구두로 서류 제출을 요구 지도합니다.
법적으로는,
1.구두지도
2.구두지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1주일의 기간이 지나도 동일한 지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3. 또 다시 1주일의 기간을 부여 문서로 인한 지도
4. 3의 지도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 불허가함 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유 또는 지도의 응한 결과에 따라 의무이행의 적합요건해당성을 판단,
최장의 재류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장의 재류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주자허가신청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일본에서 거주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번 영주자허가신청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주자허가신청은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또 그 재류자격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류자격의 신임과 토대는 튼튼하게 자리잡혀 있으실 겁니다.
토대가 잘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자허가신청의 많은 설명과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서사로써, 저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개개인 다 다른데,
입국관리국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요건이나 심사의 필요한 서류등은 다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형식적인 기본 요건인 해당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부수적인 상황의 설명과 이유서 작성입니다.
이 부분이 비로써 행정서사의 일이기도 하고요,
납세부분에서나, 공공의 부담부분에서도, 신청인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 담백한 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에 있어 좋은 방향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노력하는 행정서사 김혜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