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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처벌규정 -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신용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에 대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세부적 구성요건에 따라 편의상‘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하, ‘위력업무방해죄’ 로 칭합니다)로 구분됩니다.
보호대상 -
업무방해죄는 ‘업무’ 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주체는 자연인(사람)뿐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해당합니다. 보호법익으로서 ‘업무’ 는‘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록 1회성을 갖는 행위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면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행한 영업과 같이 비록 형식적 적법성을 결한 사무라도 사회생활상 용인 되는 업무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영위한 업무라면 영업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 서류배달업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행위자가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사례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는 공무나 취미, 오락으로 하는 부수적 업무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인데, 업무의 보호정도에 관하여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즉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영업방해죄 -
처벌규정 -
영업방해죄는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신용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에 대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방해의 의의 -
영업방해의 행위는 물리적으로 행하는 방해만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행하는 홍보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영업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라는 용어는 없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영업방해 행위 -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영업방해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영업의 이름을 딴 영업방해죄라고 부르는 것이지 영업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평가로 인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히는 영업방해가 하루에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손님과 시비를 붙고 폭언하거나 술을 먹은 채 난동을 부리는 것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야심한 시각에 매장 입구에 몰래 투기를 하거나 악취가 심한 음식물을 투척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 주문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출입문을 막아서는 적법하지 아니한 출입문 앞에서의 행패를 부리는 것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면 무거운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방해의 의사(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업무활동(물리적 또는 정신적 방해)을 방해하거나 중단시켜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좌절)을 초래하여야만 성립하고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요지 -
업무방해죄는 특정한 업무나 직무에 대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의도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해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방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하여야 업무방해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성립요건이 인정되고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고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업체가 종업원을 회유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업무방해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업무방해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업무방해죄의 '업무'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말합니다. 그 업무가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사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 입니다. 본래 업무의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합니다. 물론 보수의 유무와 영리목적의 유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 생활상의 행위, 예컨대 오락 또는 취미로서의 차량운전, 수렵, 골프, 학생의 수강 등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사무는 제외합니다. 다만 첫 번째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써 행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업무' 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는 1회만 개최되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 계속이 예정된 경우 업무방해죄의 '업무' 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이기 때문에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 는 사람이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해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말합니다.
업무가 꼭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주된 사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 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됩니다.
물론 보수의 유무와 영리목적의 유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 생활상의 행위, 말하자면 잠을 자는 것이거나 오락 또는 취미행위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는 계속 또는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사무는 제외되므로 1회의행위라도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써 행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말하는 '업무' 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로서 1회만 개최되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 계속이 예정된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서 제외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무나 활동 그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부당해고'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표이사가 매장에 들어오자 계속 따라다니며 '부당해고를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은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해라' 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인 대표이사의 현장점검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 대표이사가 이들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하여 모두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업무방해의 '위력' -
업무방해죄의 ‘위력’ 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써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 은 첫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력의 방식 내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형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력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의 다른 방법은 바로‘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력’ 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법상 ‘위력’ 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업무방해죄 외에도 위계, 위력살인죄(제253조), 특수체포감금죄(제278조), 특수협박죄(제284조) 그리고 미성년자간음죄(제302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위계․위력살인죄나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의미의 위력을 뜻하는 반면, 미성년자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일정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한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위력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서의‘위력’은‘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 협박과 같은 강한 의미의 위력과 미성년자간음죄에서의 약한 의미의 위력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 -
음식점이나 다방, 커피숍(커피전문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나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 채권자가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의 전화공세를 한 경우, 회의개최를 집단적 폭언으로 방해한 경우,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단전단수조치로 점포의 영업을 막은 경우가 모두‘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
업무방해죄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유포’ 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 는 행위자가 직접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계’ 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시험문제 누설이나 기타 입시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케 하여 제출한 경우입니다. 소위 말하는‘위장취업’ 역시 회사의 사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표현과 사실 유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표현과 사실 유포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포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는 유포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
예를 들어 이러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회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자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그 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켓에 적은 사실이 ‘허위’ 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 없이 보고서에 확인 및 서명한 경우는 '위계' 입니다. 한편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항 전의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자신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위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해당합니다.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경우 '위계' 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에 대한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칵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신청인에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고소방법 -
1. 고소장 접수 및 수사권 -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의 일차적 수사권,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고소장의 인적사항란에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기재하시고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사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의 인적범위를 추적 수사하여 확보하고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서에 업무방해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먼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진술을 받고 범죄사실을 파악한 후에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조사를 마칩니다.
2. 경찰의 결정 -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판단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이나 공소청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업무방해죄 고소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3. 불송치 결정 통지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이나 공소청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불송치결정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영업방해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찰청으로 수사기록 송부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업무방해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수시기록을 비롯하여 증거물을 고스란히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6. 재수사 요청 여부의 판단 -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이나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치하고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비교, 검토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업방해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송치하고 아니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업무방해행위는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사법경찰관을 이해시켜야 불송치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 근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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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