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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 안됨 2)증거불충분 나,죄가안됨 다,공소권 없음 라, 각하 4.수사중지 가,피의자 중지 나,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1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및 죄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의 명칭을 기재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의 이유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왜 부당하고 위법한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이 있을 경우 경찰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점이나 법리 오인이 있는 경우 적용된 법리가 잘못 되었다거나 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점과 판단 누락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나 정황에 대한 판단이 빠진 점을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방법에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체크하고, 첨부서류 목록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비롯하여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새로 생긴 제도가 복잡할수록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인 등이 꼭 챙겨야 할 권리는 바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항의하는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을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완수사 요구 -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송치기록만으로는 기소 · 불기소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부족한 사실과증거를 특정하여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보완이 아니라 사건의 처분 방향과 재판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처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협의 입증이 부족하여 불기소, 추가 증거 확보 후 기소, 일붜 죄명만 인정하여 공소제기, 공소사실이나 피해액을 수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단계의 결론과 최종 처분 사이에 있는 결정적 재검토입니다.
핵심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완수사 요구는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된 CCTV · 계좌 · 전자 정보, 피해액 또는 손해액 산정, 피의자의 고의 · 기망 · 불법영득의사,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진술과 객관자료의 모순, 범죄사실 · 죄명 · 공소시효 · 처벌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확인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는 반드시 기소를 위한조치라고 볼 수 없고, 혐의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수사도 가능합니다.
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법정에서 입증이 어려우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가 있다.' 는판단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증인의 진술 신빙성, 범죄 구성요건별 입증자료, 증거의 수집 · 보관 · 제출 과정, 피고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등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ㅜ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보완수사 단계는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거나 불송치 한 논리를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기회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누락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참고인, 불송치 또는 무혐의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액 신정자료, 보완되어야 할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어떤 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완수사 요구는 기소 가능성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경찰의 수사기록에 보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는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대상, 기존 진술과 새 자료의 충돌 여부, 경찰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범죄 수성요건, 반대증거와 객관적 해명자료, 새로운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서 전에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중요성은 1.경찰의 송치의견과 검사의 최종 처분을 연결 2.부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완 3.기소 또는 불기소의 방향 4.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 5.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핵심적인 의견 · 증거 제출 기회의 제공 6.경찰 수사의 미진 · 오륳를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미는 어떠한 사항이 보완수사 대상으로 특정되었는지, 그 결과 어떠한 증거가 새로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기초로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그 결과를 다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완수사 기간은 2026. 10. 1.까지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2026. 10. 2.부터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긴급한사건은 검사가 1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보완수사 요구 대상 및 사유 -
검사는 1.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시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시 필수 기재사항은 1.보완수사 요구 이유 2.보완수사 대상 사항(구체적 조사 항목, 증거 수집 내용 등) 3.이행기간(1개월 이내, 긴급한 경우 더 짧은 기한 지정 가능) 보완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최대 2개월),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한 사안에서는 더 짧은 기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사건번호를 유지하며, 관리,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 ·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을 통해서만 사건 수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는 공소관' 으로서 수사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지적하고, 경찰은 그 요구에 따라 필요한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구조' 로 잔환된 것입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가능합니다. 별건수사 금지(무관한 별개 사건으로 확대하는 수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 가능합니다. 법원은 별건수사에 따른 기소를 위법으로 보고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낄 경우에 수시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지연이나 수사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 · 징계 요구, 2.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 요구 3.상급 수사 관서로 이관 요구(예를 들어 대구 북구 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 4.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경찰이 영장 신청을 거부하면, 건사는 제재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 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결찰서 수사팀이 피의자와 유착된 경우 부산지방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불이행 시 공소청장의 직무배제 요구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공소청장 ▷수사관서의 장 ▷권한 있는 사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에 따릅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진정 -
고소인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요구 사항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 검사장,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이나 상급 지방경찰청의 만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당한 이유(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아니라거나, 요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증거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연임을 입증하거나, 고의적 회피 또는 피의자와 유착 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이행하여야 한다. 에 근거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1.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아닌 경우 검사의 요구가 형사소송법 197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됩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무관한 사항으로 즉 검사의 요구가 공소제기 · 공소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영장 청구와 무관한 사항(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 별건수사에 해당하는 경우(기존 송치 사건과 구체적 ·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 범죄에 대한 수사 요구), 2.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사의 요구가 기존 수사 ㅂ머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즉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요구, 송치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요구,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말하자면 이미 소멸된 증거 확보 요구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바로 경찰에게 있습니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불이행 내용과 사류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공소청장의 직무배제 ·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法사무소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 가능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수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 피해자의 이의신청, 경찰의 지체 없이 검찰 송치, 검사의 수사 관련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보완수사 및 결과의 통보, 검사의 기소 ·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최초 불송치 결정 자체에 대한 재검토라기보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새로 제출한 자료 확인,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조사, 피의자의 고의 · 기망행위 조사, 계약서 · 계좌내역 · 메시지의 진정성 및 작성 시기 확인,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에 대한 모순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완수사 결과 경찰이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결과는 기존 불송치 취지 유지,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 일부 범죄사실만 송치, 수사중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불기소, 추가 증거 확보 후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나 사건 진행상황에서 '보완수사' 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에는 경찰이 최초에 송치했는지 불송치했는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인지, 검사가 발한 문서의 명칭이 보완수사 요구인지, 재수사 요구인지, 추가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었인지, 경찰이 보완수사 후 송치 · 불송치 중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상적 통제수단은 재수사 요구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검사가 공소제기 판단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는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보완수사 결과 경찰이 다시 불송치 취지의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기소의 전 단계 또는 혐의 인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이유와 수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서면에는 단순히 '재수사 하라' 라는 포괄적 지시가 아니므로 어떠한 부분이 왜 부족한지와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관한 피의자 조사,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의 변제 · 능력 확인, 특정 참고인에 대한 조사, CCTV 또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확보, 피해액의 신정 근거 확인,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 여부 확인,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별에 필요한 사정 조사 등 보완수사의 범위는 범인, 증거, 범죄사실, 처벌조건, 양형자료 등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건에는 검사가 재수사 요구가 원칙이고,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피의자를 범죄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불송치 사건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타당한지, 범죄사실이 특정되는지, 경찰이 필요한 참고인 · 피해자 조사를 했는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고의 ·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 등의 구성요건이 입증되는지, 고소인 등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가 기존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수사 관계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면 곧바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단계의 조사는 고소인 등이 제기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과 검사의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조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은 이후 조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 관계 기록을 확보해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조사는 처음 조사와 형식은 유사하지만, 범위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묻기보다는, 이의신청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나 모순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질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단계에는 단순히 다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이 정리가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의신청서의 내용과 기존 진술을 비교하여 대응 방향을 잡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진술은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므로,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따른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法사무소
불송치 이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