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토지 또는 부락안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안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