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 보냄] ※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0일(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글문화연대는 6월 5일(금) 한글학회 강당에서 열다섯 개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단체들의 뜻을 모은 의견서를 6월 10일(수)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한글문화연대가 대표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누리집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 보러가기)
- 의견서 -
1.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 언제나 국민의 행복과 맞닿기를 바랍니다.
2.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들은 2009년 6월 5일 간담회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3. 개정안에 관한 의견
1) 의견 1
제11조 (광고물 등 표시방법)에서 ②항 다음에 다음 항목을 ③항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다른 조항들은 순차적으로 밀림)
“③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자는 광고물 등이 일반 공중의 언어감정을 해치거나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국어기본법이 정하는 어문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의견 2
개정안 제11조 ⑤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개정안 제11조 ④항에서 규정한 시행령을 무용지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 삭제해 주십시오.
4. <의견 1>의 제기 배경
1)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11조 ①항)을 중심에 놓고, 안전(11조 ②항)을 중시하는 발상은 매우 좋지만, 옥외광고물의 정보 전달 수단인 ‘문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균형이 맞지 않고,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도 뒤떨어진다.
2) 대한민국은 로마 알파벳 문화권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문화국가이므로, 이를 도시 경관에서 옥외광고물로 표시하는 것은 민족문화 발전과 관광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3) 특히 옥외광고물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이를 표시하려는 자(광고주)의 개별적, 일시적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공중 경관, 공공언어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적, 영속적 성격을 지니므로, 개별 광고주나 건물 혹은 지역사회를 뛰어 넘어 국가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법률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
<끝>
의견제출 단체
1.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고경희
2.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남영신
3. 국어순화추진회 회장 주영하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5. 외솔회 대표 최기호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수업
7.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안용순
8.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회장 이봉원
9. 짚신문학회 회장 오동춘
10. 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박용수
11. 한글문화원 원장 송현
12.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장 차재경
13. 한글재단 이사장 이상보
14. 한글학회 회장 김승곤
15. 한말글문화협회 회장 이대로
16. 한글철학연구소 소장 김영환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