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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동주택하자보수 스크랩 건축 구조물의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아빠 추천 0 조회 428 13.07.25 16: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관계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4) 건설 산업 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제65조, 시행규칙 제11조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2. 하자ㆍ보수 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의 준공 검사를 마친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하자 담보 책임(건설 산업 기본법 제28조)
  1) 시공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 책임이 없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의한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 기간
1. 교량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표면 포장ㆍ이음부ㆍ난간 시설 등)
10년
7년
2년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터널 중 ①외의 공종
10년
5년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 시설 중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①외의 시설
10년
5년
4. 공항ㆍ삭도
철근 콘크리트ㆍ 철골 구조부
①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ㆍ사방 간척
철근 콘크리트ㆍ 철골 구조부
①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 암거ㆍ측구 포함
2년
7. 댐
본체 및 여수로 부분
①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ㆍ하수도
철근 콘크리트ㆍ철골 구조부
관로 매설ㆍ기기 설치
7년
3년
9. 관개 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 정지  
2년
11. 조경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 설비
철근 콘크리트ㆍ 철골 구조부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로 관로 (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①,②외의 시설
7년
5년
3년
13. 기타 토목 공사  
1년
14. 건축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 주택ㆍ종합 병원ㆍ관광 숙박 시설ㆍ관람 집회 시설ㆍ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 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0년

5년

1년
15. 전문 공사
1. 실내 의장
2. 토공
3. 미장ㆍ타일
4. 방수
5. 도장
6. 석공사ㆍ조적
7. 창호 설치
8. 지붕
9. 판금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1. 철근 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2.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 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조화ㆍ자동 제어ㆍ가스ㆍ배연 설비
13. 승강기 및 인양 기기 설비
14. 보일러 설치
15. 12, 14외의 건물 내 설비
16. 포장
17. 보링
18.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9. 온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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