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축중 단속 강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돕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차종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등 여러가지 설이 나돕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상황이고, 예민한 시기라 언급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 글을 통해서 제 의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전 글에서 올려드린 입법 예고 법령 전문을 소개합니다.
시작일자 ; 2014-10-15
마감일자 ; 2014-11-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나.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다.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라.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
을 명시함.
마.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바.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5), 6), 7) 개정)
ㅇ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반 횟
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사.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ㅇ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
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아.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ㅇ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
본 법령 변경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
정을 명시함.
위 내용에 대해서 각 차종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카고트럭
◆ 중형 카고트럭(4x2 차량)
법령 변경에 대해서 소문으로 돌기에는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차종인데 막상
법령을 보니 영향이 없는 차종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인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앞 공문에 나와있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굼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적재량 단속 병행, 삼진아웃 면허 취소 등 여러 얘기가 들리고 있고,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최대 피해 차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쓰리축(가변축) 장착 차량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트럭이야 작게는 개별화물 4.5톤에서 많아봐야 7.5톤 수준이니 과적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가면 4.5톤 개별화물 차량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럭 시장을 순식간에 점령을 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차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하기에는 워낙 파급효과가 큰 차종이라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대형 8톤 카고트럭(4x2 차량)
대형 8톤 카고트럭은 인접된 축이 없는 차종이므로 이 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차종은 가변축 장착도 거의 없습니다.
앞뒤축이 하나씩 따로 있으므로 그대로 8톤으로 최대적재량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저상 카고트럭(6x4 차량)
소비자들에게는 9.5톤으로 알려져 있는 차종입니다.
제원표를 보면 전전축 8.1톤, 후전축 11톤으로 되어있어 인접한 축 18톤 규제도 만족하고, 가변축을 추가
해도 24톤까지 가능하므로 이 법령과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최재적재량 유지가 가능합니다.
중형트럭이 철퇴를 맞을 경우에 최대 수혜 차종일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형 16톤 카고트럭(6x4 차량)
특장차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종입니다.
후축의 축간거리가 규제치 1.8m 이내이고 제원표의 후축의 축별설계 허용하중이 각 11톤이지만
10톤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신규 법령 적용 시 최대적재량은 현재 16톤에서 14톤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고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차종입니다.
이 캡샤시에 탑재되는 다양한 특장차가 어떻게 제작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 대형 19톤 장축 카고트럭(8x4 차량)
일반카고나 탑차 등의 특장차로 많이 사용되는 차종입니다.
앞쪽의 2개 축은 축별로 설계허용 하중이 7.1톤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후축의 축간거리가 규제치 1.8m 이내이고 제원표의 후축의 축별설계 허용하중이 각 12톤이지만
10톤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신규 법령 적용 시 최대적재량은 현재 19톤에서 17톤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고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차종입니다.
◆ 대형 22.5톤 카고트럭(8x4 후삼축 차량)
6x4 차량에 가변축(푸셔액슬)을 장착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앞쪽의 2개 축은 축별로 설계허용 하중이 8.1톤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후축의 축간거리가 규제치 1.8m 이내이고, 제원표의 후축의 축별설계 허용하중이 각 12톤이지만
10톤을 넘을 수 없고, 신규 법령 적용 시 최대적재량은 뒤축의 맨앞 가변축이 8.1톤이므로 현재
22.5톤에서 20.5톤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고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차종이며, 가장 피해가 큰 차종이므로 이 법이 시행되면 계속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14톤카고(6x4)를 출고해서 태그액슬(후축)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차량(8x4)도 인기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형 25톤 카고트럭(10x4 차량)
8x4 차량에 가변축(푸셔액슬)을 장착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본 차량도 인접축 규제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미 총 중량 40톤 규제에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예
고 법령에는 해당이 안되는 차종입니다.
◎ 덤프트럭
◆ 15톤 덤프트럭(6x4 차량)
건설현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종입니다.
건설기계(중기)는 교통차량과 달리 축중에 대한 명기가 없어서 확실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유사
카고차량과 비교해볼때 후축이 인접축 규제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15톤덤프는 13톤 덤프로 변경이 되고, 덤프 적재함도 작아져야 합니다.
◆ 25.5톤 덤프트럭(8x4 차량)
일반적으로 골재운송용으로 사용되며, 국산보다는 수입트럭이 강세를 보이는 차종입니다.
건설기계(중기)는 교통차량과 달리 축중에 대한 명기가 없어서 확실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유사 카고차량과 비교해볼때 후축이 인접축 규제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25.5톤덤프는 23.5톤 덤프로 변경이 되고, 덤프 적재함도 작아져야 합니다.
적재물의 무게만 줄이면 되는 카고트럭과 달리 덤프트럭은 적재함의 크기까지 줄여야 합니다.
수입트럭이 강세를 보이는 차종이므로 역차별 논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 트랙터 & 트레일러
◆ 트랙터
현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6x2 트랙터가 대부분이며, 대형 덤프트럭과 더불어 수입차량이
강세를 보이는 차종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통상적인 트랙터의 자료입니다.
◆ 트레일러
아래의 자료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트레일러 자료입니다.
트랙터 & 트레일러도 기존에 총중량 40톤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인접 축 규제 강화와 관계
가 없는 차종입니다.
덤프트럭의 최대적재량 축소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덤프트레일러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특장차
◆ 탑 차량
윙바디, 냉동차 등의 차량은 일반카고와 마찬가지로 차종별로 적재함의 크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최대
적재량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 환경 차량
암롤트럭, 진개덤프 등의 환경차량은 차종별로 최대적재량의 감소에 따른 적재함의 크기 축소가 불가피
합니다.
◆ 탱크로리
유류 탱크로리, 고압 탱크로리 등의 탱크로리는 차종별로 최대적재량의 감소에 따른 탱크의 크기 축소
가 불가피합니다.
◆ 장비 차량
콘크리트펌프트럭(C.P,T), 크레인, 하수구준설차 등 장비차량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장비의 무게가 최대적재량에 맞추어 제작이 되어 있으므로 장비별로는 6x4 차량은 8x4 차량으로,
8x4 차량은 10x4 차량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장비의 특성 상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없어져야 하는 모델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 이동이 가능한 장비도 완성차량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 기존 차량의 처리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바뀌는 법규에 맞추어 제작이 되겠지만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래가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 일반카고 및 탑차량
이 차종은 적재량을 줄이면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덤프트럭, 환경차량, 탱크로리 등
이 차종은 적재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적재함 및 탱크에 일정량을 비우고 다녀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 장비 차량
콘크리트 펌프트럭(C.P.T), 크레인, 하수구준설차 등의 장비차량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안이
없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축중 단속 강화에 대한 예외 차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에 특혜라는 얘기는 없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이 축중 단속 강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장비차량이 고가화되고, 어쩔수 없는 과적의
경우에도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현재의 단속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축중 단속 강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8-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