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보도, 정경심 안경테 200만원? 기소 송치
인터넷언론 기자가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터넷언론 기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착용한 안경이 200만원대의 '초고가 안경'이라고 보도했는데,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사가 '가짜 뉴스'라며, 정경심 교수 안경이 '중저가 국산'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 서울종로 경찰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매체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2020년 12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0년 12월 21일 밝혔다.
해당 기자와 매체는 2019년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기사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09월 0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09월 07일)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기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 안경인 'Venerdi 1409'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은 "이들이 물었다는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해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흠집 낸 기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치해 나가겠다"며 민형사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조국 추장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를 하거나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 잡지 표지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