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교사, 학생,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 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 개정ㆍ적용된 교과서 속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서술관점에 대해 모니터링 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 평가와 토론을 해 보는 자리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과 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육 현장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지난 5월 25일 전국의 고등학생 60명과 교사ㆍ시민 19명을 제5기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단으로 위촉하여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했다.
서울교육대학교 허종렬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과 그 서술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요성과 방향을 짚어보는 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관계자, 시ㆍ도교육청 교과서 심의진에게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한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기준 및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교과서 안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서술 관점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명진학교 김정현 교사는“교과서 안 성(性)평등”발제에서“일반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면서 “인권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만큼 특수교육의 내용과 질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적이고 원론적 내용에 치우치기보다 실질적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성차별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과 여성에게만 강요되거나 강조되는 일ㆍ가정 양립은 여성을 또 다른 형태로 억압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일ㆍ가정 양립이 여성ㆍ남성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관점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관점이 평균화되고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인인권센터 김대심 부장은 '교과서 안 노인'에 대한 발제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이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중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교과서 속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관련해 첫 번째, 교과서 내에 노인 또는 노화와 관련한 교과구성을 확대하고, 노인사진 및 그림 등 삽화를 많이 넣을 것. 두 번째, 교과서 속의 노인과 관련한 고려사항은 고령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 세 번째, 교과서를 통해 노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지적하고 노인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노인도 인간으로써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학습이 이루어져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준 광릉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 안 다문화가정과 아동'부문 발제를 통하여“‘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말은 특정한 공간에 인구 통계상 나타나는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인 다양성에 적용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성상환, 2010)”고 인용하면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혹은 성적 소수자 집단들이 동등한 권리를 찾으며 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념”이라고 정의했다.
문 교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그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을 다문화적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과거에 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이 증가하였으며, 서술 방식도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로 많이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다문화적 교육내용의 제시 방식 또한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안배되었다”고 분석했다.
문 교사는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분석하면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관련 내용이 소개되는 단원 이외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삽화나 본문, 통계가 부족하므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삽화나 본문 구성이 필요하고. 둘째, 문화의 정체성, 다양성, 상대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듯하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 셋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내용이 빈약하여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교과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부명고등학교 김영갑 교사는“교과서 안 북한이탈주민”의 발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서술된 도덕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교과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도덕과 교과서를 배우는 주 대상은 학생이므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이후 주류가 될 수 있음으로 그들과 함께 통일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내용의 교과서 구성과 서술의 필요성. 셋째,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정착한 성공사례를 분야별, 업종별로 교과서에 서술하는 한편.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체제와는 분명히 구분하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은혜고등학교 공일영 교사는“교과서 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권리구제기관으로는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개정 교과서 내용으로 ▲성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및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 등을 자세히 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6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ㆍ중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를 개선할 것과 국정 및 검ㆍ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그리고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에게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