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보전처분 관련)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 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9.4.13.98다52513, 대판 2002.9.24. 2000다46184 등) 또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 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 과실이 추정된다. (대판 1999.9.3. 98다3757) 그러나 본안소송이 화해나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설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채권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판 2001.9.25. 2001다39947 참조)
여기에서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추정이 깨지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가 법적 해석을 잘못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다 수 있다. (대판 1980.11.25. 80다730, 대판 1993.3.23. 92다49454 참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 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대판 2002.9.6. 2000다71715)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 아래 이를 긍정하고 있다. (대판 2001.11.13. 2001다26774)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판 1992.9.25. 92다8453, 대판 1995.12.12. 95다34095, 34101) 또한 판례는,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 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 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공탁한 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은 특별손해로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대판 1999.9.3. 98다3757)
그러나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그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 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2001.11.13. 2001다26774, 대판 2001.1.19. 2000다58132 등) 다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제한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1.11.13. 2001다2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