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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에 대한 답변은 영구임대 자격은 11가지 외 우선공급대상이 있습니다.
-우선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무주택자로서 하기 입주자격을 갖춰야함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이상 "박장군"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