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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전남귀농학교 (흙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목암
반갑습니다 광주지역 분들 모두.
전희식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 녹색당의 <농업먹거리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곳 광주전남귀농학교에 제가 맡은 강의를 며칠 앞 두고
수강생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글을 소개 합니다.
공약의 표제가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이라고 정한데서 감이 좀 오지요?
땅(농토)이 망가졌고 그래서 사람(농민)이 살기 어렵고 여기서 난 농산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불건강하게 되었다는 우리의 현실을 담은 표제어입니다.
이 공약을 기초하고 우리 녹색당 농업위와 정책위 내에서 토론하고... 완성하느라 새삼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농업' '환경농업'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폭 넓은 시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약이나 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매우 논쟁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녹색당 농업 공약>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해방이 되고나서 이 땅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부가 여럿 들어섰지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이 있는데 농업정책입니다. 농업을 압박하고 농촌을 수탈하여 농민들을 도시로 몰아넣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노동부가 이름값도 못하고 늘 기업편만 들듯이 농림부 역시 농림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도 농업 포기-공업 육성부였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그 끝이 안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 FTA) 협상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농업은 공업화되어 모든 농장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농장과 축사는 계열화되어 대기업에 종속되었습니다. 농민은 법적으로야 자유인이지만 현실은 자본의 종으로 전락하여 아무리 일을 해도 살림은 더 어렵고 전자⦁기계⦁화학⦁금속⦁유통⦁기계⦁석유업체 배만 불려주는 농업임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진행된 농업 천대정책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키워왔는데 무엇보다 농지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농지가 줄고, 그 농지마저 외지인이 사 들이고, 오염이 날로 심해지니 농사가 될 리 없어 화학약품이 투입되고 노름판처럼 투기 농사꾼이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논밭에 과수를 심는가 하면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갈수록 대형화하여 사람은 그림자도 없고 대형농기계의 굉음만 메아리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부산물들은 처치곤란입니다. 매년 유행성 동물 병으로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산지폐기’라는 식물에 대한 집단 죽임이 되풀이됩니다. 농촌은 생명의 창고가 아니라 생명의 대량 살육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농산물도 소도 돼지도 닭도 오직 생명의 개체가 아니라 생산원자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6.4 지역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농업공약을 밝힙니다. 농업의 기반으로서 토지에 대한 1) ‘기본농지’ 확보로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늘 유지해야 하며 농업의 주체이자 최종 목표인 2) ‘건강농민’이 소득과 소비, 교육과 복지 영역에서 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농업정책의 수립 당사자인 국가는 3) ‘식량농정’ 차원에서 식량자급의 순차적 성취 목표를 분명히 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문제의 해결과도 직결되는 4) ‘환경귀농’은 농촌으로 유입되는 도시민들을 환경농업으로 안내하고 삶의 모든 부문에서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행사하는 5) ‘자립자치’는 농민이 스스로 지역단위와 공동체단위에서 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벌교(최혁봉), 홍성(정영희, 이재혁), 이천(임을재)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농업공약들은 1) 녹색당의 국가 운영 전략의 하나이며 2) 녹색당 스스로 해 나갈 실천 항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2월10일에는 옥천에서 녹색당 ‘농민의 날’ 을 열었고, 오늘 발표한 농업·농촌 공약을 토대로 농민들이 모여 <녹색당 농민들의 다짐>, 나아가 <한국농민인권선언>을 만들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한 녹색당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25일
녹색당
[녹색당 농업 공약]
□ 녹색당 농업정책의 의미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에 빌붙어 밥벌이 하는 전문가들의 장난질이 심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농정의 고위 담당자이기도 해서입니다.
- 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대안을 내 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구태의연한 문제의 나열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러 통계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암담하기만 한 게 농업현실입니다. 익숙한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쏟아지는 각종 농민 지원금은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은 사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공에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정책의 목표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입니다. 더 나아가 곡물자급입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헛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 땅 망치고 자연 망치며 소비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원활 해 질 수 있습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합니다.
□ 농업 주요정책과 세부 내용(5대 주요정책, 17개 세부공약)
주요정책 1. 기본농지의 확보
● 문제의식
농지문제는 농지 규모문제, 소유문제, 질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축소와 반농업 시설의 건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날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땅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은 화학약품 오염(복합오염)과 영양오염입니다. 우리 농지의 과다한 영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 세부공약
- 농지 최소 유지를 법률로 강제
■ 국가단위와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각각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
■ 최소 규모라 함은 연차별 곡물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음
■ 농지 전용을 엄격히 통제. 농지전용부담금 상향 조정
- 토지공개념의 도입
■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엄격 제한과 농민소유 강화
■ 농가 가족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농지의 무상 임대 확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기업농에서 가족소농으로 농지은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농지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농업공동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소유 확대
■ 절대농지의 국가매입과 가격 동결
- 농지 오염 방지
■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의 제한으로 농지오염 방지
■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하여 토지 집중과 무분별한 단작대량재배 억제
주요정책 2. 건강농민 유지
● 문제의식
우리나라 농민은 절대인구 감소, 노령화, 소득감소, 건강과 교통, 복지 등 생활권 취약, 농가부채 등이 전통적인 과제로 거론됩니다. 소득 감소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도농소득격차는 매년 커져 10년 사이에 97%에서 69%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농농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상하위 20% 소득인구의 소득격차를 비교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도시는 5.8배인데 비해 농촌은 12.1배입니다. 10년 전에는 6.3배였으니 두 배가량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3배, 농가부채는 6배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 농업정책의 산물입니다. 농민 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탄력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여기에 농촌의 도시 모방소비 풍조의 문제, 농민들의 농민의식 상실 문제까지 다룹니다. 건강한 농민이 농업의 중심입니다.
● 세부공약
-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
■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각종 급여성 농업지원금 통합
■ 도시인구의 농업 이전 촉진
- 농가 소득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 쌀 목표가격 인상
■ 각종 직불금 확대 – 조건불리,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기준소득금액 인상(현행 8만 5천원)
- 소농의 육성
■ 소농은 안전한 식량 공급의 원천이므로 자연재배와 유기재배를 지원
■ 기본소득제의 우선 시범 적용
■ 소농 개념 정립 : 소규모, 인력과 축력, 비동력 농기계나 소형동력 농기계 중심
■ 여성 농민 육성
- 착한 소비와 농촌복지의 확대
■ 친환경 제품의 농민소비 지원
■ 농민 소비재 면세 대상 확대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농촌지역의 버스는 낡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 녹색당 도시계획·교통 공약)
■ 농가주택 난방대책 - 농촌의 높은 난방요금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서 등유로 난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낡은 주택에 대한 단열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난방기구 활용과 더불어 소형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로컬에너지>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식량농정
● 문제의식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삶아서 먹을 수는 없다’는 말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농식품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한 2015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9%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적은 22.3%입니다.
끔찍한 이 결과치에 정부는 눈도 꿈쩍 않고 한-캐나다 에프티에이를 졸속 체결하더니 한-중에프티에이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량자급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도 이에 역행하는 농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부처 이름도 농‘축산’식품부로 바꿔 버렸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대량 살육을 일삼는 밀집축산은 국토를 해치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농업부문 전문 관료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업기구를 순회하며 수십 년간 이 나라 농업을 절단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이 버젓이 정부기관에 파견되듯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의한 대한민국 농정은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농촌현실은 이런 농정의 산물입니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큰 틀을 시급히 만들 때입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 수취형 이득산업의 이익반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이득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닐,농기계,석유,유통,식품업,각종 운반수단, 기타 농자재 산업의 농업기여 납부제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를 농업먹거리특위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 식량자급 순차적 실현
■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 쌀 관세화 유예
■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한 논 직불금 조건 완화
- 석유의존 농사의 극복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농사방법 극복
■ 생태조화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과 개발
■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 적극 지원
■ 건강한 밥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식품의 이동거리제한제도 도입
■ 적정농사기술의 개발
- 육식산업과 빌딩·시설농업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 지역별 농사 부산물량 기준 및 지역 환경 수용 이내의 축산규모제 도입, 축산, 도축 등 육식산업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축산농가 전업 지원제 실시
■ 빌딩농업과 시설유리온실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 협동적 생산체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체계 구축
■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권장
주요정책 4. 환경귀농
● 문제의식
귀농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귀농자 수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전환 징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태순환의 환경귀농이 되도록 안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탱 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우리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습관과 도시의 소비방식이 이전되어서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또 다른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비가 싼 지역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인식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 종사자와 단순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구별되어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농사지을 땅과 집을 빠르게 알선하고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귀농이 유리하도록 농촌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용이하도록 육아지원과 교육기반의 확충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률적인 제도화 보다는 최근 귀농인들의 지향에 맞게 자율적인 가정학습과 자연교육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대기문제 등의 해결에도 귀농정책은 유효합니다.
● 세부공약
-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
■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 각 지자체 귀농지원센터간의 연계
■ 출향인 초청행사를 통해 귀향 촉진
- 귀농인의 생태정착 지원
■ 귀농자의 조직화 지원 : 귀농자 개인보다 귀농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생태농업 교육 지원딱지 발급
■ 귀농 농가의 가족수에 따른 지원 차등화
- 토착민과 귀농인의 유대화합 지원
■ 토착민과 귀농인의 지속적인 공동사업 지원 – 친목, 전문영역, 영농 등
■ 단발성 공동행사 후원
주요정책 5. 자립자치
● 문제의식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농촌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없기에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비리가 일상화 된 형국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기본권 강화, 지역 정부의 재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과 보조에 의존하다 보면 자립능력이 자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치와 자립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생활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언론 설립,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및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공급구조 마련 등이 다 자치와 자립의 영역입니다.
● 세부공약
- 농촌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
■ 각종 농업형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운영지원
■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 육성
■ 농민의 집과 주민 자치 단위 만들기. 농민의 집을 거점으로 식.의.주.의료.교육,학습 등 여러 주민자치 단위 구성 및 연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보급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 읍.면의 자치권 강화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네 이장도 주민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조례가 면장에게 임면권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주민은 마을투표를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 지역 협치
■ 농업회의소 전국 확대와 바른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청구 등 ‘주민기본권’ 보장
■ 주민 자발적 마을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 지원
■ 농민이 자긍심과 보람을 키우는 자치조직 구축
■ 농촌에 사는 노인농민 지원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