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집파는땅돌이부동산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황진
    2. 보기드문천사
    3. 오늘의 분양
    4. 단무지
    5. 아지
    1. 동동이
    2. 양이
    3. 뭉치
    4. 마임
    5. 마왕
 
카페 게시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상식 스크랩 토지 특약사항
땅돌이 추천 0 조회 75 12.01.17 00: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토지

 

지목:::상기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 대로 사용하고 있음.

 

매매대금:::이 거래에 포함된 토지의 거래가격은 평당 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계약 면적과 지적측량을 통한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시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환지:::1.이 계약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목적 부동산 란에 표기된 소재지 등은 환지를 받을 토지를 기준으로 하되,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다

 

2.이 계약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환지 확정으로 인한 청산금 관련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며,토지 면적 증감이 있더라도 거래당사자 모두는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3.이 계약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환지 확정으로 인해 발생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며,환지 확정으로 토지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 계약에서 정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환지 확정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1필지 중 일부:::이 거래는 상기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의 총 00㎡ 중 남측 xx㎡에 대한 거래임.

 

지분의 거래:::이 거래는 상기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 전체 중 일부 지분에 대한 거래로서,거래 지분은 총 000㎡ 중 xxx분지 00로 한다.

 

여러 필지의 거래:::상기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은 총 x필지로서,xx번지는 00㎡,00번지는 xx㎡임.(또는 필지별 면적 명세서를 별첨한다)

 

제한물권의 소멸

 

잔금 수령 이전에 매도인이:::매도인은 잔금 지급 이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아서:::매수인은 중도금(잔금) 지급일에 매수인과 만나 000의 융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중도금(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융자금을 인수받기로:::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급 지급 이전에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00은행 근저당권의 채무명의인을 매수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관리비,임대료:::상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0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xxxx년 xx월 xx일까지 발생한)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에게 귀속하며,그 이전까지 발생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부동산의 인도

 

종물(고가,귀중품):::상기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목적 부동산의 xxxx에 부착되어 있는 0000는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폐기물을 매수인이:::상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목적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 등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공유물

 

공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별첨 동의서와 같이 목적 부동산 공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하에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함.

 

사후 동의를 받기로 한 경우:::이 계약은 목적 부동산 총 000㎡ 중 000분지 xx을 보유한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으로,매도인은 미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계약에 정한 사항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매수인에게 그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합유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목적 부동산은 000조합 소유로서 별첨 동의서와 같이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총 00인 중 xx인의 사전 동의하에 민법 제 7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함.

 

사후 동의를 받기로 한 경우:::목적 부동산은 000조합 소유로서 조합원(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속한 매도인이 다른 조합원(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으로,매도인은 민법 제7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과반수 지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총유물

 

종중총회의 사전 결의를 받은 경우:::목적 부동산은 000종중 소유로서 별첨 결의서와 같이 제00차 종중총회에서의 사전 결의 하에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함.

 

사후 결의를 받는 경우:::목적 부동산은 000종중 소유로서 종중대표자인 매도인이 종중총회의 사전 결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으로,매도인은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결의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기타

 

농지거래:::매수인이 잔금지급일(또는 0000년 00월 00일) 이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거래허가구역:::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또는 0000년 00월 00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만약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이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의 대리인 000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를 매수인에게 제공 한다....신원 확인이 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본 계약은 매도인 000의 대리인 xxx이 체결한 것으로,대리권한은 별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신원 확인이 안된 경우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2.01.17 00:53

    첫댓글 퍼갑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