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 서류는?
-협동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안내(03)
이번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협동조합 지원기관의 설명을 참고하고,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이 실무 진행 과정에서 겪은 사항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공증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사전에 준비만 잘하면 그다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제대로 서류 준비나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찾아갔다가 몇 번이고 허탕 치기를 반복했지만요^^;;
창립총회 전에 공증 준비하면 편리
또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자체 서류양식을 갖춘 곳이 많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창립총회 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공증 비용은 2013년 말 기준으로 3만 원입니다.
창립총회 전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사전에 통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창립총회에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조합원들 역시 성가신 일을 덜 수 있습니다.
공증은 창립총회 당시 변호사가 참석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창립총회를 마치고, 공증사무소에 들러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 회의록 원본 3부(또는 2부?. 간인이 된 것)
□ 이사장의 진술서
□ 정관 원본 또는 복사본 3부(2부?. 간인이 된 것)
□ 조합원의 명부
□ 조합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 법인 도장과 이사장의 인감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총회 회의록과 정관의 경우 원래는 3부라고 합니다만, 우리 협동조합이 공증할 때 공증사무소에서는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두 부씩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본을 대출할 때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하죠.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홈페이지의 Q&A 상담실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