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공사
4.2.8.1 개요
발수공법이란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 및 흡수를 방지시키기 위한 발수성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공법이다.
사용재료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리코네이트계, 실리콘계, 실란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다시 아크릴수지계, 우레탄 화합물계, 기타 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4.2.8.2 시공순서
①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한다.
②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④ 방수재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한다.
⑤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⑥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둔다.
⑦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둔다.
⑧ 주위 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4.2.8.3 도포방법
①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②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공기 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1차 방수재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하여도 좋다. 발수제의 침투를 막기 위해 실런트 접착 표면은 미리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초벌과 재벌 코팅사이의 건조시에 비와 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③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도의 표면에서는 적용치 않도록 하며 또한, 아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흑화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때에도 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가. 시공부위
①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②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것)콘크리트 표면
③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④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⑤ 외부 조적 벽돌 표면
⑥ 실내 조적 블록 표면
⑦ 외부 석재 가공 표면
⑧ 내부 석재 가공 표면
⑨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 미장 표면
⑩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나. 바탕재의 건조
침투방수재의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바탕 콘크리트는 타설후 양생, 건조를 위해 적어도 3주간 이상, 마감 모르터를 덮는 경우에는 그 위에 1주간 이상 방치하면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