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
04. 09, 2013-3856)
Ⅰ.
판정내용
청구인은 2009.6.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8.31.
부당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1.11.23.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Ⅱ.
판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