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3.12.28일(목) ~ 24.01.08(월) 보궐 임원/대의원 후보자 모집 기간입니다.
(이사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2인,대의원41명)
도정법에 적용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토지등 소유자이며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1 조 ( 조합의 임원 ) 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우선 조합원중에서 선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개의 소유권을 2 명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지분을 100%지분 또는 1%지분이나 동일하게 조건을 적용 누구나 지분을 가지고 대표 조합원 이면 조합장이나 이사.감사,대의원등 조합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7.18 일 부로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 무조건 지분이 많은 사람이 조합임원으로 나설 수 있는 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1) 1 개의 소유권을 2 명이 51 : 49 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 51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피선출 자격이 주어짐
2) 1개의 소유권을 3명이 33:33:34 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 34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피선출 자격이 주어짐.
3) 공유지분이 동일 한 경우에 예를 들어 지분이 50 대 50 이라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을 갖추게됨 (공동명의)
* 임원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지분 정리부터 바로 확인 및 정리 하셔야 합니다.
* 부부 증여는 취득세만 납부. 자식에게 증여는 증여세+취득세 (서류 준비 및 접수 진행 간단합니다.)
2.거주요건,소유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선임일 직전 3 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서 1 년 이상 거주하였다 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상가.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임대한 경우 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을까요?
이를 위해서 제 4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 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할 것 (외부 거주자)
*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 년동안 정비구역에서 1 년이상 거주 할 것 등이다. (내부 거주자)
3. 사례로 보는 조합 임원의 요건
또한 위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거주 기간 1년은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 총 거주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거듭하여 다시 해당 정비구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어 거주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6+6=12개월)
또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그 후에 토지등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4.조합임원 등의 결석사유 및 해임
5.구비서류
아래의 링크는 은행주공재건축조합카페 2018년10월 이사공고,2019년4월 대의원 모집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예전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지는 조합에서 모집공고 공지 후 접수 진행 할 겁니다.
https://cafe.daum.net/dmsgodwnrhd/Drms/149 (임원이사 모집공고)
https://cafe.daum.net/dmsgodwnrhd/I0VH/19 (대의원 모집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첫댓글 오순주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