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라져
초음파를 둘러싼 영상의학계의 고민은 또 다른데 있다. 초음파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방사선사나 한의사 등 다른 직종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증의제도는 방사선사나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의사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인증의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계는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한의원에 보급된 초음파영상진단기는 113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모 한의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학술목적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내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3일 "의료법 및 관계법률 조항의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의 사전적 및 의학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혀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향후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객관화·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선은 또 있다. 방사선사들의 초음파 시술행위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초음파치료기·고주파 및 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의 의료(진료)행위를 수행할 경우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의료(진료)행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CT와 MRI의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후에 판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진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초음파검사는 의사에게'라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며 인식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초음파의학회가 인증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비의료인과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방어기전이 작용하고 있다.
한의사·방사선사 불법행위 차단 효과
인증의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은 "의사가 졸업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형태든 교육이 체계화 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학회가 인증의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무분별한 표방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독점을 통해 과나 학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리 목적으로 연수강좌나 학술대회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음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개원의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연수비용에 대해서도 실비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수 순천향대 교수는 "초음파와 관련된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인정의 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을 위해 타과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음파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빚어질 여지는 다분하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첫댓글 네..병원마다 포스터 붙어있는거 보고 흠칫했습니다. 그런데..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면..그마져도 의미없지않나요?
인증의 제도를 실시하면 대학병원에 심초음파실에서 에코검사하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리 방사선사게만 제약을 두는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초음파 간호사나 병리사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검진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수 있을까요?
하.. 무슨 말도 안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