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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사간원(司諫院)일록(日錄)--
〖초1일 병오〗맑음.
창락인(昌樂人)편에 집에 편지를 부쳤다.
사간(司諫) 남이준(南以俊64)이 세 번 째 사직소를 올렸고, 대사간(柳澗80)은 처음으로 사직소를 올렸다.
나의 사직소(辭職疏)가 또 되돌아 나왔다. 김 장령(掌令)역시 전했다.
금언강(禁彦康=琴愷12).박경정(朴景靜=朴守謙102),조자백(趙子百=趙錫朋60),이모(李慕10)가 와서 만났다.
형보(馨甫=李茳53)도 차례대로 보았다. 허균(許筠86)이 편지로 억지로 출사하라고 한다.
들으니 서촌(西村)의 여식(女息)이 지난달(4월) 10일 술시(戌時)에 아들을 낳았단다.
〖초2일 정미〗맑고 바람 붐.
이(李)씨들이 서로 이어서 와서 만났다.
지평(持平)유원숙(柳源叔=柳活43)을 시켜 분부에 따르게 한다.
북병사(北兵使)가 오랑캐의 정세에 대해 치계(馳啓)한다.
지난 4월 26일에 명천현(明川縣)에 눈이 내렸다고 한다.
오늘 대사헌 이영(李覺81)과 지평(持平) 유활(柳活)이 출사(出謝)를 했다.
저녁에 참판(參判) 김상준(金尙寯87), 직장(直長) 김영(金韺)을 서로 이어 만나 보았다.
세 이(李)씨들이 수찬(修撰)오융보(吳隆甫=吳汝穩61)의 집에서 돌아왔다.
대언(大言: 훌륭한 말이나 큰 소리)이 내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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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日
우승지 권진이 각도에 계류 중인 옥사가 많으니 제때에 추핵할 것을 아뢰다
光海君 7年 5月 3日
유몽인(柳夢寅)을 대사간으로,이정원(李挺元)을 사간으로,최응허(崔應虛)를 장령으로,정준(鄭遵)을 지평으로,
이대엽(李大燁)을 이조 정랑으로,박정길(朴鼎吉)유활(柳活)을 이조 좌랑으로,이유달(李惟達)을 주서로,
유위(柳韠)를 검열로,유약(柳瀹)남명우(南溟羽)를 겸설서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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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일 무신〗맑음.
대사간(柳澗80)이 세 번째 사직소를 올려 임금이 접견을 피한다. 인사이동이 있었다.
유몽인(柳夢寅89)을 대사간으로, 이정원(李挺元24)을 사간으로,최응허(崔應虛35)를 장령으로,정준(鄭遵90)을 지평으로,
박정길(朴鼎吉4)과 유활(柳活43)을 이조 좌랑으로,이대엽(李大燁42)을 이조 정랑으로,유희발(柳希發71)을 응교로 삼았다.
허회(許淮),박정길(朴鼎吉4),황정간(黃廷幹:호가 道川),4명의 이씨(李苙,李茳,李慕,李蒧)가 차례로 보러 왔다.
이날 아침에 윤성임(尹聖任91)이 보러 왔는데, (셋째 아들인) 주우(金柱宇33)와 동갑이라서 절을 매우 공손히 한다.
꿈에 금고산(琴孤山=琴蘭秀92)이 보였다.
〖초4일 기유〗맑음.
지평(持平) 박홍도(朴弘道14)와 헌납(獻納)조존도(趙存道82)가 사은(謝恩)인사를 했다.
권문계(權文啓), 김정익(金廷益93), 김우익(金友益94)이 연달아 찾아와 만났고, 한정국(韓定國9)도 역시 와서 만났다.
박경정(朴景靜=朴守謙102)도 저녁에 왔다. 꿈에 유계유(柳季裕=柳宗介95)를 보았다.
이날 저녁에 김상용(金尙容78)형(兄)도 와서 만났다.
〖초5일 경술〗흐리다가 갬.
유여표(柳汝慓)가 와서 얘기하길 유여항(柳汝恒13)부자(柳澗)의 말로도 잠시 나오도록 힘쓰라고 말했단다.
조석붕(趙錫朋60)도 종일 와서 얘기했다. 권계(權啓)도 와서 보았다.
〖초6일 신해〗맑음.
사은(謝恩)한 뒤에 별록(別錄)에 있는 바와 같이
피혐(避嫌:꺼리고 멀리함.혐의를 피함.남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함)하는
계사(啓辭:죄를 논할 때 임금에게 올리던 글)를 올렸더니 대답하길 “사직하지 말라. [勿辭]”라 한다.
이어서 본원(사간원)에 모여 앉아 회의를 했다. 사간(司諫) 이정원(李挺元24)과 헌납(獻納) 조존도(趙存道82)도 왔다.
왕골자리에는 공충정직(公忠正直)의 네 글자가 짜여져 있었다.
서경(署經: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갖추어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를 묻던 일)을 마치고,
완평(完平)부원군인 이원익(李元翼17)을 벌주자는 계사(啓辭)를 재삼 논의하여 정지(停止)시키기로 해서 좌중(座中)
모두가 그리하기로 했는데, 합사(合司:사헌부와 사간원이 의견 조율을 같이해서 아룀)때 와서는 정준(鄭遵90)과
최응허(崔應虛35)등이 싸움을 그침[停爭]은 불가하고,궁궐 수리는[營繕]는 어찌 또 정계(停啓)하자고 외치니 가소롭다.
〖초7일 임자〗맑음.
인사 발령이 있었다.
금개(琴愷12)를 헌납(獻納)으로,유인길(柳寅吉47)을 대사간으로,윤길(尹趌96)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병으로 인해서 집에 있었다.
이여첨(李汝瞻=李埁15),김택지(金擇之=金友益94)및 여러 이씨(李氏:苙,茳,慕,蒧)들이 차례로 와서 만났다.
저녁에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를 찾아가서 만났다. 북병사가 오랑캐의 사정을 치보(馳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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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5日
우의정 정창연이 세 번째 사장을 올리나 불윤으로 비답하다
答三司論李元翼等事曰:“以老病大臣而付處;以有功宰臣而削黜,則豈可加律,重予不德乎? 勿爲煩論。”
답삼사론이원익등사왈:“이로병대신이부처;이유공재신이삭출,칙기가가률,중여부덕호? 물위번론。”
(삼사가 이원익(李元翼) 등의 일을 논계한 데 대하여 답하였다.
“늙고 병든 대신을 부처(付處)하고 공로가 있는 재신(宰臣)을 삭출(削黜)하고도 어찌 율(律)을 더해서 나의 부덕을
보탤 수 있겠는가. 번거로이 논계하지 말라.”)
光海君 7年 5月6日
예조가 가뭄이 심하므로 8일에 삼각산 등처와 춘당대의 석척 기우를 지낼 것을 아뢰다
양사가 선수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것을 정계하다 兩司請停繕修事停啓(양사청정선수사정계)
기우제 및 원옥을 심리하는 등의 일을 속히 거행할 것을 전교하다
光海君 7年 5月7日
송순(宋諄)을 형조 판서로【순은 이이첨의 심복이다.죄가 무거웠으나 먼저 죽어서 사형에 처하지 못했다.】
노직(盧稷)을 경기 감사로【직의 사람됨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이이첨에게 빌붙었다.송문사호(松門四皓)중 한 사람.】
유인길(柳寅吉)을 대사간으로【사람됨이 어둡고 용렬하여 흉당(兇黨)이 되기는 하였으나 별로 심한 죄는 없었다.】
조존도(趙存道)를 부교리로 【조덕년(趙德年)의 아들로 사람됨이 행실이 없었다.
그의 고모부 왕경우(王景祐)가 길렀는데 존도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급제하기 전에 왕경우와 함께 태학에 들어갔는데, 언젠가 여러 유생들과 회좌(會坐)했을 때 재임(齋任)에게
“부자가 동석할 수 없으니 나가겠습니다.” 하니, 유생들이 모두 웃었다.
그의 형 조존중(趙存中)은 지론(持論)이 자못 공정했는데, 존도는 그를 길가는 사람 보듯 했다.】
남이준(南以俊)을 교리로,윤길(尹趌)을 장령으로,윤길(尹咭)을 승지로,
【이때 두 윤의 이름이 같으므로 사람들은 일길(日吉)과 주길(走吉)로 구별했다.
주길,이란 우리말로 죽인다는 뜻인데,윤길이 결국 신경희(申景禧)의 옥사에 죽었으니 속설의 예언대로 되었다 하겠다.】
금개(琴愷)를 헌납으로 삼았다.
독서당 관원을 엄선해서 아뢰도록 전교하니 이조에서 박정길·손척·유활 등으로 뽑다
“독서당 관원을 엄선해서 아뢰라.” 하니,
이조가 박정길(朴鼎吉)손척(孫倜)유활(柳活)유희발(柳希發)유희량(柳希亮)고용후(高用厚)박홍도(朴弘道)정준(鄭遵)
임성지(任性之)이위경(李偉卿)김시국(金蓍國)유약(柳瀹)을 뽑아서 아뢰었다.
【독서당의 선발은 비록 붕당으로 갈라진 때에도 반드시 일대의 문망(文望)을 뽑았는데,
이때 이이첨의 문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글을 못했고 더러는 대리 과거를 본 자들이었는데도 이들 무리로 선발에
충당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다.김시국은 재명이 있었으나,이 역시 박승종(朴承宗)의 조카였던 관계로 선발에
들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아깝게 여겼다.유희발과 손척은 당시에 나이 50이 넘었다. 】
병조가 문무과를 함께 볼 것을 아뢰니 모화관에서 시관을 명하여 시재하도록 전교하다
光海君 7年 5月 8日
진사 곽천구 등이 상소하여 선수의 명을 파하기를 청하나 답하지 않다
光海君 7年 5月 9日
예조가 각처에 중신을 보내어 비를 비는 것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춘추관 선조 조에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는 등의 사례에 대해 상고하여 아뢰다
光海君 7年 5月 10日
은율현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병조에서 선수에 쓸 재료와 일꾼을 도감으로 하여금 채택하여 시행하게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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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8일 계축〗맑다가 밤에 비 옴.
집에 있었다.지사(知事) 민형남(閔馨男98)이 와서 만났다.
저녁에 금과(金錁:금관자를 단 대사헌이나 대사간을 지칭하는 듯함)가
또 간통(簡通:사헌부의 관원이 자기의 의사를 글로 써서 서로 통하던 일)하기를
10일은 헌릉(獻陵:태종과 왕비 민씨의 무덤)기일(忌日)이니 그때까지 잠시 계사(啓辭)를 중지하자는 말을 보내 왔기에
잘 알았노라고 써서 보냈다. 이오봉(李五峯=李好閔99)을 가서 배알하고 허단보(許端甫=許筠86)에게도 들렀다.
유활(柳活43)과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가 차례로 와서 만났고, 이여첨(李汝瞻=李埁15)도 저물녘에 왔고,
주우(金柱宇33)와 여러 이씨(李茳,李苙,李慕,李蒧)들도 와서 보았다.
〖초9일 갑인〗맑음.
집에 있었다. 박경승(朴景承=朴守緖16), 박경정(朴景靜=朴守謙102), 조자백(趙子百=趙錫朋60)이 와서 보았다.
정양윤(鄭良胤144)이 와서 12일에 조촐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청한다.
저녁에 김상준(金尙寯87)참판(參判)을 찾아가서 만났다. 이날 이익(李瀷2)의 방문도 받았다.
〖10일 을묘〗맑음.
집에 있었다.
〖11일 병진〗맑음.
성절사(聖節使)박동망(朴東望100)과 서장관(書狀官)유진증(兪進曾)이 연경(燕京)에
가서 표문(表文:임금께 올리는 글)을 받은 뒤에 내일 상주(上奏)할 것이란다.
대사헌(大司憲: 李覺81)이 물러나고,송순(宋淳19)이 대사간(大司諫),유인길(柳寅吉23)이 장령(掌令),최응허(崔應虛35)가
헌납(獻納),금개(琴愷12)가 이익(李瀷2)과 같이 우정언(右正言)이다.
최(崔應虛)공은 그 논조(論調)가 심히 준열(峻烈: 엄격하고 세참)하다.
남이공(南以恭18)의 죄를 청하는 글을 스스로 지었는데, 그 참혹함이 극(極)에 이르고,
인륜이 천차(舛錯: 어그러짐,뒤섞임)되어 두 수장(首長:대사헌과 대사간)들이 붓으로 지우고
완평(完平)부원군 이원익(李元翼17)에 관한 상소를 고쳐 짓게 하면서 나와 이익(李瀷2)과 금개(琴愷12)의 세 사람에게
지어 내도록 윽박질렀다.
그래서 우정언(右正言:금개와 이익)이 집필해서 얽어내기를 ‘이원익(李元翼)의 죄를 성상께서는
통촉(洞燭:아랫사람의 일을 헤아려 살핌)하셔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에 이르게 한 신(臣)들의 마음도 더욱
심[滋甚]합니다.
아울러 모후(母后:인목대비)의 일은 형영(形影:형체와 그림자로 불가분의 관계를 말함)을 없애는 결과가 되므로
원익(李元翼)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청(鞫廳)에서 모든 적신(賊臣)들을 문초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감히 집에 둔[置家]들 모르겠습니까?
이미 길거리의 소문을 따라 앞뒤 안 맞는 말로 놀라 떠들게 했습니다.
성상(聖明)의 지극한 효심(孝心)인데도 대신(大臣)의 몸으로 조야(朝野:조정과 백성 즉 세상)의 의혹의 단서를
야기(惹起)시켜 사람들에게 배신을 보임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사오니 바라옵건대 늙고 병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중도부처(中途付處: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게 하는 형벌)에 그치셨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조야(朝野)로 하여금 의심의 실마리를 야기(惹起)시켰다는 악명(惡名)을 널리 퍼지게 한
대사헌[都憲]을 바꾸소서.’라고 썼다. 견매어인(見賣於人)
4자(字)를 함군호역지죄(陷君護逆之罪:역신을 비호하여 임금을 이지러지게 한 죄)운운으로 고치게 하고,
과(果:결과)자를 절(絶:끊는)자로 고쳤다.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글은 극히 좋지만 흡사 죄를 청하는 말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고쳐서, 다시 아뢰기를 ‘임금을 잘못에 빠뜨리고 역신(逆臣)을 비호한 것이 아무런 죄악이라고
이미 이 죄목이 있은 즉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밝히소서. 신등(臣等)은 무릇 이원익(李元翼)의 일을 달포가 넘도록 논(論)한 바가 있사오나 임금님의 판단[天聽]은
더욱 절박하게도 매번 늙고 병[老病]들었다고 하교하시는데, 늙고 병든 사람이라면 과연 극악한 대죄(大罪)를 지어도
앞으로는 다 용서하시고 법을 깎으실 것입니까?
원익(李元翼)의 죄는 진실로 성상께서 통촉하신 바이나 신(臣)등은 논(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늙고 병듦을 핑계로 중도부처(中途付處)로 그친다면 신등(臣等)의 생각에는 죄가 무거운데도 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두렵고, 나라의 법을 잃는 바가 되고, 조당(朝堂)의 논의가 정하여진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사헌[憲長]이 말하길“계사(啓辭)가 자못 소탈(疎脫)하군.차후에 모두들 집에 가서 다시 초(草)를 잡아 오도록
하시오.”한다. 나와 이익(李翼)이 논계(論啓)를 그만둠이 옳다고 발의를 하자, 양장(兩長: 대사헌과 대사간)이 말하길
“옥당(홍문관)이 만약 정계(停啓)를 허락한다면 그러지.”라고 했다.
〖12일 정사〗맑음.
고맙게도 창방(唱榜:과거 급제자에게 증서를 주던 일,문과는 홍패,생원 진사는 백패를 줌.)하여 단지 벼슬이 늦었다고
세 이씨(李氏:李茳,李苙,李蒧) 및 조석붕(趙錫朋60)과 그밖에 혹여 절친한 사람들 모두에게 작은 술자리나마 벌이지
못하였다.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김도원(金道源=金涌101),김경진(金景鎭=金九鼎58),박경정(朴景靜=朴守謙102),
황도광(黃道光=黃中允84),김택지(金擇之=金友益103),권성지(權省之),이여첨(李汝瞻=李埁15),김사겸(金士謙=金廷益90)등
여러 벗들이 다 모였다. 오후에 여러 이씨(李茳,李苙,李慕,李蒧)들이 광창(廣昌府院君=李爾瞻)의 집으로 갔다.
〖13일 무오〗맑음.
정사(呈辭:관리가 사직서나 청가(請暇) 원서를 냄)서에 쓰기를,
‘신(臣)은 마음이 상하고 아픈 나머지 억지로 나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의 병증이 다시 발발해서 한열(寒熱)이 반복되는 두통으로 괴롭습니다.
마치 학질 기운이 있는 게 흡사 당(唐)나라 역병 같습니다.
만리(萬里:중국 使行 길)를 갔다가 돌아올 적에 쌓인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열흘이나 달포[旬月]간의 차도가 다시 기약이 없습니다.
언관(言官)이란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지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으니 신(臣)을 본래의 직(職)으로 바꿔 내주시도록
윤가(允可:임금의 재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허균(許筠86),배대유(裵大維36),조존도(趙存道82)가 방문하러 왔다.
저녁에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공과 조자백(趙子百=趙錫朋60)이 와서 자못 조용하게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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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3日
정조·윤인 등을 배척·징계할 것에 대한 감찰 최공망의 상소문
최공망이란 자는〈호남 사람인데, 몰골이 사람 같지도 않고〉콩과 보리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이이첨이 꾀어서 이 소를 올리게 했는데, 소는 이첨이 지은 것이라 한다.】
사은사 정지윤·임경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다.
光海君 7年 5月14日
예조가 정시의 글제에 대해 의논한 것을 아뢰니 구례에 의해 시행하도록 전교하다.
순검사 권반이 성우길,이응해의 횡포를 치계하다.
남근(南瑾)정엽(鄭曄)이경함(李慶涵)을 가승지로, 허직(許稙)정결(鄭潔)을 가주서로 삼고,
강홍립(姜弘立)을 경운궁(慶運宮) 가승지로,심돈(沈暾)을 가주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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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미〗맑음.
조자백(趙子百=趙錫朋60)이 와서 만났다.,
오봉(五峯=李好閔99)이 편지로 만나잔다.
헌납(獻納)금언강(琴彦康=琴愷12)이 지나가다가 보고, 향매(香梅)가 왔다가 바로 돌아갔다.
주국(柱國122)의 편지에 이달 7일 아들을 낳았단다.
〖15일 경신〗맑음.
다시 병으로 급유(給由:말미를 줌)를 주도록 정장(呈狀)을 올렸다.
통정(通政:정3품 당상관의 품계) 대부이하 모든 문신 관리가 참여하는 문신(文臣) 정시(庭試)가 열렸다.
시제(詩題)는 ‘인정전(仁政殿)’으로 삼아서 20운(韻) 배율(排律)을 지었는데,
허균(許筠86)이 중상(中上:2上)으로 으뜸을 차지하고 이안눌(李安訥103)·과 박정길(朴鼎吉4)이 중중(中中:2中),
유숙(柳潚104)이 하상(下上:3上), 심집(沈諿105)이 하중(下中:3中),
김개(金闓106)와 정인(鄭寅)이 하하(下下:3下)를 차지했다.
저녁에 한안국(韓安國54)이 방문하고, 어두워서 이자릉(李子陵=李景嚴107)을 차례로 만났다.
형보(馨甫=李茳53)는 이함창(李咸昌)을 조문하고 용산(龍山)에서 돌아왔다.
의견들이 매우 분분하여 비방하는 말들이 들린다고 여러 상주(喪主)들이 말하더란다.
이사성(李師聖=李蒧56)이 산사(山寺)에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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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5日
인정전에서 문신 정시를 보이고, 무신 정시는 육량전으로 3시를 쏘는 기사로 시험하다
庚申/庭試文臣于仁政殿。 讀券官三,奇自獻,李廷龜,李爾瞻,對讀官四,金尙容,宋諄,朴楗,李志完也。
경신/정시문신우인정전。 독권관삼,기자헌,이정구,이이첨,대독관사,김상용,송순,박건,이지완야。
以仁政殿爲題,製二十韻排律,許筠爲魁,李安訥,朴鼎吉,柳潚,沈諿,金闓,鄭寅入格。 武臣六兩三矢,
이인정전위제,제이십운배률,허균위괴,이안눌,박정길,류숙,심집,김개,정인입격。 무신륙량삼시,
騎射一次試之。
기사일차시지。
(인정전에서 문신 정시를 보였다. 독권관(讀券官) 3원은 기자헌·이정귀·이이첨이고,
대독관(對讀官) 4원은 김상용(金尙容)송순(宋諄)박건(朴楗)이지완(李志完)이었으며,
‘인정전’으로 글제를 삼아서 20운 배율을 지었는데,
허균(許筠)이 으뜸을 차지하고 이안눌(李安訥)박정길(朴鼎吉)유숙(柳潚)심집(沈諿)김개(金闓)정인(鄭寅)이
입격(入格)했다.
무신 정시는,육량전(六兩箭)으로 1백 10보 거리에서 3시(矢)를 쏘는 기사(騎射)를 한 차례 시험했다.)
가뭄이 심하니 맹무(盲巫) 및 여타의 기우 절목을 차례대로 거행하도록 전교하다.
우의정 정창연(鄭昌衍)이 네 번째 사장을 올리나 불윤으로 비답하다.
역변 초 친국에 입시했던 승지 등의 이름 등을 써서 아뢰도록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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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유〗맑음.
세 번째 사직소를 올려 체임(遞任)되었다.
마치 무거운 부담을 풀어낸듯하고, 침식(寢食)이 편안함을 느낀다.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과 이여첨(李汝瞻=李埁15)을 찾아가 만났다.
〖17일 임술〗맑음. 연릉(延陵=李好閔99)을 찾아뵈러 가니 병으로 외출하지 않아서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허단보(許端甫=許筠86)을 만났다.
저녁에 이형원(李馨遠55)의 집으로 갔더니 조국빈(趙國賓108),윤성임(尹聖任91),한정국(韓正國9)제군들도 와 있었다.
내가 먼저 돌아왔다.
이날 밤 형보(馨甫=李茳53)가 말하길 최응허(崔應虛35)와 정준(鄭遵90)이 장차 우리 형을 논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정원(李挺元24)이 이원익(李元翼17)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구하려고 잠시 모면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는데
들으니 모두 윤성임(尹聖任91)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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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6日
헌부의 관원으로 경운궁에 입직할 것을 전교하다.
【왕이, 대간이 폐론(廢論)을 발론하지 않음을 미워하여 이렇게 해서 그들을 격발시킨 것이다.】
이의신을 군직에 부쳐 관상감에 상사케 할 것을 전교하다.
재목이 있는 도내 각 섬의 나무 등의 도벌 또한 엄금할 것을 하유하도록 전교하다.
경운궁에 입직하는 헌부의 관원이 혹 피혐할 때는 간원의 관원이 대신하도록 전교하다.
헌부가 입직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사간원이 아뢰나 따르지 않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헌부는 체면이 매우 중대하므로,조종조부터 그들에게 다른 일은 맡기지 않고,오로지 논집과 규찰만을 책임지웠으니,
우대하는 뜻이 지극했다 하겠습니다.
지금 헌부의 관원을 시켜 경운궁에 입직케 하였는데, 이것은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법부(法府)는 뭇 관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궁금을 숙위하는 일은 이를 맡은 병조와 도총부가 있으니,
헌부가 입직하라는 명을 거두시어 대간의 체면을 존중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법부의 관원이 돌아가며 직숙하여 규찰하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지평 정준이 경운궁을 직숙하는 일에 지체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다
光海君 7年 5月 17日
정원이 헌부 관원이 입직을 여쭈니 밤낮 떠나지 말라고 답하다.
장령 윤길이 경운궁을 직숙하는 일에 지체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정원이 아뢰다.
政院啓曰:“臺諫職專糾劾,體面殊重。 入直慶運,事出無前,不勝未安。” 答曰:“事出變例,豈拘常規?”
정원계왈:“대간직전규핵,체면수중。 입직경운,사출무전,부승미안。” 답왈:“사출변례,기구상규?”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의 직임은 오로지 규찰하여 탄핵하는 것이므로 체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운궁 입직은 전에 없던 일이라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이란 변례가 있기 마련이다.
어찌 상규(常規)에만 얽매이겠는가.” 하였다.)
장령 최응허·지평 박홍도가 역시 인피하고 물러가다.
이정원 등이 또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홍문관이 경운궁 입직의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다시 차자하여 양사의 출사와 정준의 체차를 청하니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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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계해〗맑음.
여러 이씨(李茳,李苙,李慕,李蒧)들을 남쪽의 관왕묘(關王廟:관운장을 모시는 도교 사원)에서 전송했다.
박정길(朴鼎吉4)과 풍릉수(豊陵守)박경행(朴景行)형제,이여첨(李汝瞻=李埁15),한정국(韓定國109),한정국(韓正國110),
조자백(趙子百=趙錫朋60),김택지(金擇之=金友益105) 및 셋째 아들인 주우(金柱宇33)와 함께 다 모였다.
이날 독서당(讀書堂)에 들어갈 사람을 뽑았다.
박정길(朴鼎吉4),손척(孫倜1),유활(柳活43),유희발(柳希發71),유희량(柳希亮73),고용후(高用厚110),박홍도(朴弘道14),
정준(鄭遵90).임성지(任性之111),이위경(李偉卿112),김시국(金蓍國113),유약(柳瀹114)이 간택되었다.
정언(正言)이익(李瀷2)이 피혐하는 계사를 올리면서 기휘(忌諱)해야 할 말들이 다수 있었다.
2경(更)2점(밤11시경)에 하교(下敎)하기를 “누구의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가? (이익에게) 물어서 아뢰라.”
또 하교하기를 “이것은 네 혼자 한 말이 아닐테니, 들은 곳과 시킨 사람을 아울러 상세히 아뢰라.” 하였다,
다시 아뢰니 “알았다. 임금을 모함하는 말이 종이 가득 낭자할 뿐 아니라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
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이 대체 어떠한 말인데 발설하고는 도로 감추어 바로 아뢰지 않는단 말인가!
전혀 간관(諫官)의 풍채가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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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8日
정언 이익이 직숙의 명을 받들고 언론의 임무를 수행치 못한 죄를 청하다.
이익의 죄를 청한 말 중에서 의심스런 말의 출처를 묻도록 전교하다.
傳曰:“‘宮闈不嚴,內外締結,而太阿之柄已倒;私獻絡繹,爭相慕效,而民生之困日極。 其他難救之病,種種皆然,
전왈:“‘궁위부엄,내외체결,이태아지병이도;사헌락역,쟁상모효,이민생지곤일극。 기타난구지병,종종개연,
以至於無可奈何之地。 而袖手傍觀, 無意救正。’ 云者, 何人何事乎? 問于李瀷以啓。”
이지어무가내하지지。 이수수방관, 무의구정。’ 운자, 하인하사호? 문우리익이계。”
(전교하였다. “‘궁중이 엄하지 못하여 안팎이 결탁해서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잡히었고,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줄을 잇는데 다투어 서로 본받아 민생의 곤궁함이 날로 더하고,
그 밖의 구제하기 어려운 병폐가 하나같이 그러해서 이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구제하여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고 한 말은 )
이익이 여항의 말이라고 아뢰니 들은 곳과 시킨 사람 등을 아뢰도록 전교하다.
李瀷啓曰:“臣本迂儒,復忝本職,常念旱熯太甚,國事艱危,愚衷所激,語涉狂妄。 所謂宮闈不嚴,私獻絡繹等語,
이익계왈:“신본우유,복첨본직,상념한선태심,국사간위,우충소격,어섭광망。 소위궁위부엄,사헌락역등어,
乃近日街巷之恒言。 妄擬古人知無不言之意,而措語之間,辭不達意,致勤嚴旨,伏地惶恐。”
내근일가항지항언。 망의고인지무부언지의,이조어지간,사부달의,치근엄지,복지황공。”
答曰:“啓辭非如他啓辭也。 已爲發端,而下問之後,諱不直啓,告君之辭,事體極重。 豈可掇拾街港之言,泛然陳啓乎?
답왈:“계사비여타계사야。 이위발단,이하문지후,휘부직계,고군지사,사체극중。 기가철습가항지언,범연진계호?
且此非爾獨爲之啓,所聞處,指嗾之人,竝詳細回啓。”
차차비이독위지계,소문처,지주지인,병상세회계。”
*이익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오활한 선비로 본직까지 받게 되었는데,
항상 가뭄이 너무 심하고 나랏일이 어려움을 염려해서 어리석은 마음이 격해져 말이 광망해졌습니다.
이른바 궁중이 엄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줄을 잇는다는 등의 말은 요즘 여항에서 보통 하는 말로,
옛사람이 ‘아는 것은 모두 말씀드린다.’고 한 뜻에 비기어 망령되이 아뢴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 중에 말이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엄한 전지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황공할 따름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계사(啓辭)가 다른 계사들과는 다르다. 이미 말을 꺼내놓고 하문한 뒤에 감추고 바로 아뢰지 않았다.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사체가 지극히 중한데 어찌 여항의 말을 주워모아서 범연하게 아뢴단 말인가..)
이익이 부추김을 받지 않았다고 회계하다.
答曰:“知道。 非但陷君之辭滿紙狼藉,至於太阿已倒之說,是何等事,而旣發還諱,不爲直啓,殊無諫官風采矣。
답왈:“지도。 비단함군지사만지랑자,지어태아이도지설,시하등사,이기발환휘,부위직계,수무간관풍채의。
勿辭。” 退待。
물사。” 퇴대。
물러가 〈 물론을〉 기다렸다.)
이정원, 금개가 이익의 파직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司諫李挺元,獻納琴愷啓曰:“今見李瀷避嫌之辭,乃慶運入直之事也。 臣等旣以此論列,則何敢自以爲是,而偃然在職乎?
(사간이정원,헌납금개계왈:“금견이익피혐지사,내경운입직지사야。 신등기이차론렬,칙하감자이위시, 이언연재직호?
請命遞斥。” 答曰: “勿辭。” 退待)。
청명체척。” 답왈: “물사。” 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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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갑자〗맑음.
아침에 이익(李瀷2)의 집에 갔으나 못 만났다.
이어서 신자방(辛子方=辛義立115)황공직(黃公直85)조경관(趙景觀=趙國賓108)박홍도(朴弘道14)박경승(朴敬承=朴守緖16),
배자장(裵子張=裵大維36)조유도(趙有道116)조존도(趙存道82)등 과 만났다.
즉 입직(入直:양사의 관원들도 궁궐 숙직을 시키게 함) 당번을 서게 한다는데 대해
옥당(홍문관)에서도 이익(李瀷)의 직언(直言)이 거리낌이 없었기에 내치라고 청한다.
그밖에 양사(兩司)에서도 모두 내치라고 했다. 조자백(趙子百=趙錫朋60)이 와서 종일 얘기했다.
이점(李蒧56)이 풍릉수(豊陵守=朴景行)에게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한희(韓暿117)의 집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가 또 한안국(韓安國54)의 집에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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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19日
홍문관이 차자로 최응허·윤길 등의 출사를 청하니 따르고, 이익의 체차를 명하다.
弘文館上箚曰: 臺諫以言爲責,則出於風聞,而盡言不諱,實由於憂君之誠,有何可避? 前旣以此引避,則不敢自是,
홍문관상차왈: 대간이언위책,칙출어풍문,이진언부휘,실유어우군지성,유하가피? 전기이차인피,칙부감자시,
實無所嫌。 請掌令崔應虛,尹趌,司諫李挺元,正言李瀷,獻納琴愷,持平朴弘道竝命出仕。
실무소혐。 청장령최응허,윤길,사간이정원,정언이익,헌납금개,지평박홍도병명출사。
答曰:“依啓。 李瀷身爲諫官,旣曰知無不言則及其下問,所當逐一擧實回啓,而終始隱諱,多有遁辭,不直甚矣。
답왈:“의계。 이익신위간관,기왈지무부언칙급기하문,소당축일거실회계,이종시은휘,다유둔사,부직심의。
內外締結,太阿之柄已倒,私獻絡繹等語,其心必有所指的處,而發端還諱,渠何敢面謾如此乎? 詐罔甚矣,遞差。”
내외체결,태아지병이도,사헌락역등어,기심필유소지적처,이발단환휘,거하감면만여차호? 사망심의,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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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을축〗맑음.
임금이 승정원에 하교(下敎)하기를“이익(李瀷)은 사망(詐罔:거짓과 속임)이 심하니 체차(遞差:벼슬아치를 바꿈)하라.”
양사(兩司)의 수장(首長)이 출사(出仕)한 뒤에 또 궁궐 숙직은 불가하다고 피혐(避嫌)을 하니까,
임금이 이익(李瀷)을 패초(牌招:왕명으로 승지가 신하를 부르는 일)하면서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길
“전력을 기울여(不遺餘力:있는 힘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씀) 임금을 망신주어 꾸짖어 욕하고,
사사로이 올린 시중 저자 거리의(낙역(絡繹):인마가 끊어지지 않는)말이라는‘태아의 칼자루가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은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이니,정원(承政院)은 상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유생(儒生)으로 정시(庭試)를 보였는데 논제(論題)는‘인한(人旱)’으로 글제를 삼았는데,
한희(韓暿117)가 중중(二中)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김기종(金起宗118)이 하상(三上),이분(李衯)이
하중(三下)이고 그밖에 6명이 하하(三下)를 받았다.
이익(李瀷)이 아뢰기를 “척완(戚畹:임금의 외척) 중에 임금께서 의지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것이 꼭 어느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여항(閭巷:민간)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와 같은데 신(臣)이 어찌 감히 남의 부추김을 받아서 스스로 격렬한
분노를 사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석고대죄(席藁待罪)합니다.” 했다. 다시 물어도 이와 같았다.
숙직하면서 감찰하는 굴레가 없어졌으므로 경행(朴景行)과 같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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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0日
이익의 패초를 전교하다
(傳曰: “前正言李瀷牌招。”)
(전왈: “전정언이익패초。”)
이익이 어리석은 충정이 격발했으니 석고 대죄한다고 회계하다
傳曰:“李瀷詬辱君上,不顧義理,其言有不足數者矣。 至於內外締結,太阿已倒等語,必有所指,渠何敢爲藏頭之語,
전왈:“이익구욕군상,부고의리,기언유부족수자의。 지어내외체결,태아이도등어,필유소지,거하감위장두지어,
眩惑人聽乎? 政院詳細問啓。” 瀷回啓曰:“臣無知妄作,自犯雷霆之罪,知不可逭,而臣心所在,斷斷無他。
현혹인청호? 정원상세문계。” 익회계왈:“신무지망작,자범뢰정지죄,지부가환,이신심소재,단단무타。
至以詬辱君上,不顧義理爲罪案,則臣雖死,恐不能瞑目也。 至於內外締結,太阿已倒等語,亦出於閭巷恒言。
지이구욕군상,부고의리위죄안,칙신수사,공부능명목야。 지어내외체결,태아이도등어,역출어려항항언。
當今戚畹之中,自上倚毗者,非止一二,則不可指的爲誰某,以欺臣心而罔殿下也。 自古言官,論事雖或過重,
당금척원지중,자상의비자,비지일이,칙부가지적위수모,이기신심이망전하야。 자고언관,론사수혹과중,
而明主不爲之罪,反爲優容者,誠以不如此,則言路杜塞,而國非國矣。 昔禹戒舜曰:‘毋若丹朱傲。’
이명주부위지죄,반위우용자,성이부여차,칙언로두새,이국비국의。 석우계순왈:‘무약단주오。’
仲虺告于湯曰:‘不邇聲色,不殖貨利。’豈可以大禹,仲虺之言,比舜於丹朱, 而謂成湯其有邇聲色,殖貨利之失乎?
중훼고우탕왈:‘부이성색,부식화리。, 기가이대우,중훼지언,비순어단주, 이위성탕기유이성색,식화리지실호?
殿下果無是失,則愚臣妄言,有何傷於日月之明乎? 愛君如愛父,天日照丹忱。 天日所照,丹忱何隱? 與其不盡言而有愧,
전하과무시실,칙우신망언,유하상어일월지명호? 애군여애부,천일조단침。 천일소조,단침하은? 여기부진언이유괴,
不若盡言而毋負也。 身忝言地,妄懷吾君堯,舜之心,而愚衷所激,語涉狂妄,致勤嚴旨,至於再三,驚惶殞越,不知所控。”
부약진언이무부야。 신첨언지,망회오군요,순지심,이우충소격,어섭광망,치근엄지,지어재삼,경황운월,부지소공。”
答曰:“戚畹之締結作孽,倒持太阿者誰歟? 太阿之已倒者何事? 內外之締結者何事? 聽何人之敎唆而爲此言,初日下問時,
답왈:“척원지체결작얼,도지태아자수여? 태아지이도자하사? 내외지체결자하사? 청하인지교사이위차언,초일하문시,
諱秘不言何意? 更加詳問以啓。”瀷回啓曰:“下問之辭,已盡於前所對。 街巷之聞,大槪如此,何可一一歷陳乎?
휘비부언하의? 경가상문이계。”익회계왈:“하문지사,이진어전소대。 가항지문,대개여차,하가일일력진호?
天日在上,此外更無可言,恭俟嚴譴而已。 至於初日下問,則非臣故爲諱秘,臣草野新進,遽値嚴旨,惶恐之至,
천일재상,차외경무가언,공사엄견이이。 지어초일하문,칙비신고위휘비,신초야신진,거치엄지,황공지지,
不知所對故也。豈有言官,受人敎唆,而自陷於不測之理哉? 驚惶殞越,席槀待罪。”答曰:“知道。”
부지소대고야。기유언관,수인교사,이자함어부측지리재? 경황운월,석고대죄。”답왈:“지도。”
(전교하기를, “이익이 임금을 욕하고 의리를 돌보지 않았으니, 그 말은 책할 만한 것도 못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팎이 결탁해서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은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인데,
그 자가 어찌 감히 머리를 감춘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인가. 정원은 상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이익이 회계하기를, “신이 아무 것도 모르고 마구 덤벙대어 성상의 위엄을 범한 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도망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의 속마음은 맹세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욕하고 의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는다면,
신은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안팎이 결탁해서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은,
역시 여항에서 보통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척완(戚畹) 중에 임금께서 의지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것이 꼭 어느 누구라고 지적해서 신의 마음을 속이고 전하를 기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언관의 논의가 더러 과중함이 있더라도 밝으신 군주가 그것을 죄삼지 않고 도리어 너그러이 수용한 것은,
진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로가 막혀서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禹)가 순(舜)임금을 경계하기를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였고, 중훼(仲虺)가 탕(湯)임금에게
고하기를 ‘풍악과 여색을 가까이하지 말고 재물과 이식을 불리지 마십시오.’ 하였지만, 어찌 대우(大禹)나 중훼의 이
말을 가지고 순임금을 단주에 견준다거나 성탕이 풍악과 여색을 가까이하고 재물과 이식을 불리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과연 이런 잘못이 없으시다면 어리석은 신의 망언이 해와 달 같은 밝음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한다고 했거니와, 하늘의 해가 거짓없는 이 붉은 속마음을 비춥니다.
밝은 해가 비추는 곳에 이 마음을 어찌 감추겠습니까.
말을 다 못하여 부끄러워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말을 다해서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언론의 자리에 있기에 망령되이 우리 임금을 요순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충정이 격발해서
말이 광망하게 되어 여러 차례 엄지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신은 놀랍고 두렵고 아찔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척완이 결탁해서 화단(禍端)을 만들어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자는 누구이며,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잡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안팎이 결탁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누가 부추기는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으며, 첫날 하문했을 때 감추고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인가?
다시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이익이 회계하기를,
“하문하신 말씀은 이미 앞의 진대(陳對)에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항에서 들은 것이 대충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밝은 해가 비추어 보시니 이밖에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공손히 엄한 문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첫날의 하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닙니다.
신이 시골 출신의 신진(新進)으로 갑자기 엄한 전지를 받고 너무도 황공해서 진대할 바를 몰랐던 때문입니다.
어떻게 언관으로서 남의 부추김을 받아서 스스로 불측한 죄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놀랍고 두렵고 아뜩하여 석고대죄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유희량이 호당의 선발에서 빼줄 것을 상소하니 허락하다.
정시에서 ’한론’으로 글제를 삼았는데, 한희가 으뜸을 차지하다.
(유생으로 정시(庭試)를 보는 사람들에게 ‘한론(旱論)’으로 글제를 삼았는데,
한희(韓暿)가 이중(二中)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장령 최응허가 명예를 사고 강직을 취탁하려는 이익의 글로 사직을 청하다.
지평 박홍도가 이익의 피혐한 글로 사직을 청하다.
장령 윤길이 전지를 받던 날에 동참하였다며 사직을 청하다.
사간 이정원이 이익에게 배척당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다.
헌납 금개가 이익에게 배척당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홍문관이 이원익 등을 논계한 차자에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고 답하다.
答弘文館論李元翼等箚曰:“老病之李元翼,疑似之南以恭,固請遠竄圍籬,而獨於李瀷,曲庇其脅君罔上之罪,
답홍문관론이원익등차왈:“로병지이원익,의사지남이공,고청원찬위리,이독어이익,곡비기협군망상지죄,
深許以愛君之誠,至請出仕,玉堂之蔑君護黨甚矣。 元翼等不須加律,更勿煩論。”
심허이애군지성,지청출사,옥당지멸군호당심의。 원익등부수가률,경물번론。”
(“늙고 병든 이원익과 죄상이 의심스러운 남이공은 굳이 멀리 귀양보내어 위리 안치할 것을 청하면서,
유달리 이익에 대해서만은 임금을 윽박질러 기망한 죄를 곡진히 비호하여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라고 대단하게 평가하면서, 출사시키라고 졸라대기까지 하니, 옥당이 임금을 능멸하고 파당을 비호함이 심하다.
원익 등은 율(律)을 더할 필요 없으니, 다시 번거로이 논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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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병인〗맑음.
아침에 월사(月沙=李廷龜119)의 집에 가서 만났다.
임금이 비답(批答)을 내리자 홍문관에서 아뢰길“늙고 병든 이원익(李元翼17)과 죄상이 의심스러운 남이공(南以恭18)은
굳이 멀리 귀양 보내어 위리 안치할 것을 청(請)하면서,
유달리 이익(李瀷2)에 대해서만은 임금을 사랑한다고 윤허하면서 출사시키라고 청하니,
(옥당이)임금을 능멸하고 파당을 비호함이 심하다.”
양사(兩司)가 모두 피혐(避嫌)하니 이는 궁궐 직숙(直宿)하는 일(왕이,대간이 폐모론(廢母論)을 발론(發論)하지 않음을
미워하여 헌부(憲府)의 관료를 궁궐 야간 당직을 서게 만든 일.)때문이다.
윤성임(尹聖任91)이 내방(來訪)했고,이점(李蒧56)도 와서 보고, 김영(金瑛), 조석붕(趙錫朋60)이 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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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1日
정원이 이익을 패초하라는 명에 대해 아뢰다.
사실대로 진대하지 않으면 이익을 국문해야 할 것이라고 전교하다.
가뭄이 극심하니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풍악을 거두겠다고 전교하다
사간 이정원이 논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비난으로 사직을 허락하지 않다.
헌납 금개가 직숙의 명에 인피하지 못한 잘못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최응허·윤길·박홍도가 직숙의 일로 피혐하니 체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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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묘〗맑음.
모친 기제(忌祭)를 지내다.
인사발령이 있었다.
박재(朴榟120)를 집의(執義)로,유희량(柳希亮73)을 사간(司諫)으로,기윤헌(奇允獻20)과
김강릉(金江陵=金夢虎51)을 장령(掌令)으로,신광업(辛光業22)과 정인(鄭寅121)을 지평(持平)으로,
유여항(柳汝恒13)과 이수(李邃)를 정언(正言)으로,오여온(吳汝穩61)을 헌납(獻納)으로,
이잠(李埁15)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공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황공직(黃公直)을 가서 보고 바로 돌아와서 이익(李瀷2)을 잠깐 만났는데, 조경관(趙景觀)도 와 있었다.
내가 사과(司果:五衛의 정6품직)겸 실록(實錄)춘추(春秋)기사관(記事官:춘추관의 정6품직)으로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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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2日 丁卯
허균(許筠)을 동부승지로,한효순(韓孝純)을 공조 판서로,박재(朴榟)를 집의로,김몽호(金夢虎)기윤헌(奇允獻)을 장령으로,
신광업(辛光業)정인(鄭寅)을 지평으로,오여온(吳汝穩)을 헌납으로,유여항(柳汝恒)이수(李邃)를 정언으로,
조정생(曺挺生)을 대교로,윤성임(尹聖任)을 검열로 삼고,이정귀(李廷龜)를 사은사로 삼았다.
한산군 조진의 친상에 상구·상인 등을 호송할 일에 대해 전교하다.
“한산군(漢山君) 조진(趙振)은 친공신일 뿐 아니라 나의 옛날 사부(師傳)인데,
나이 70이 넘어서 친상을 당하여 고향에 귀장(歸葬)하게 되었다.
그러니 상구(喪柩)와 상인(喪人)등을 일로(一路)에서 호송할〈일에 대하여 경기와 공홍도(公洪道)감사에게 하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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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무진〗맑음.
임금으로부터 이익(李瀷2)을 잡아다 국문(鞠問)하라는 명(命)이 있었다. (정원이 이익의 국문을)
임금이 직접 국문하지 말고, 대신 및 삼사[三省:中書,尙書,門下省]가 모여 앉아 서로 숙의하여 처리하라고
영상과 승정원이 아뢴데 대해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내가 민윤보(閔閏甫=閔馨男98:字가 潤夫임)공을 찾아뵈러 가서 추로(秋露)차 6잔을 마셨다.
작별하고 오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
박경승(朴敬承=朴守緖16),한정국(韓正國109)이 와서 만났다.
임금이 특명으로 허균(許筠86)을 변무부사(辨誣副使)로 이정구(李廷龜119)는 의망(擬望:三望의 후보로 추천함)대로
상사(上使)로 낙점을 받았고, 서장관(書狀官)은 의망(擬望)에서 바꿔졌다.
주우(金柱宇33)를 맞으러 이사성(李師聖=李蒧56)과 같이 야장(冶匠:대장장이)집까지 갔다.
어제 문노(文奴)를 익산(益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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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3日
이익과 이익을 부추긴 자를 국문하여 실상을 밝히도록 전교하다.
傳曰:“締結內外,太阿之柄已倒等語,李瀷旣發其端,終乃牢諱,泛云戚畹,不爲直擧,使戚卿皆不能自安。
전왈:“체결내외,태아지병이도등어,이익기발기단,종내뢰휘,범운척원,부위직거,사척경개부능자안。
夫太阿倒持,是莽,卓簒逆之賊也,事關宗社。若果有如此之人,則明覈其實狀,以正其不軌之罪。不然則反坐之律,
부태아도지,시망,탁찬역지적야,사관종사。약과유여차지인,칙명핵기실상,이정기부궤지죄。부연칙반좌지률,
瀷不可免也,豈可委以諫官,而容貸不問乎? 祖宗朝,臺諫亦有以不軌之故,明正典刑者,何獨於李瀷,不爲窮問,
익부가면야,기가위이간관,이용대부문호? 조종조,대간역유이부궤지고,명정전형자,하독어이익,부위궁문,
使鼠輩,幸國家之無人,跳踉而勝天乎? 太阿倒持事狀及敎唆人拿囚,嚴鞫得情。”
사서배,행국가지무인,도량이승천호? 태아도지사상급교사인나수,엄국득정。”
(전교하였다.“‘안팎이 결탁하여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을,이익이 말머리를 꺼내놓고는
끝까지 굳게 감추면서,막연히 척완(戚畹)이라고만 하고 똑바로 대지 않아서,척경(戚卿)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대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것은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 같은 찬역(簒逆)한 도적들이다.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서 반역의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익은 반좌율(反坐律)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간관이라는 핑계로 문책을 않고 용서한단 말인가.
조종조에 대간도 불궤(不軌)를 이유로 전형(典刑)을 밝혀 바룬 경우가 있다.
어찌 유독 이익만 끝까지 국문하지 않아서,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나라에 사람이 없음을 틈타 마구 날뛰도록
내버려둔단 말인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일의 실상을 엄히 국문하여 밝히고,
부추긴 자도 잡아 가두고 국문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정원이 이익의 국문을 대신 및 삼사와 숙의하여 처치하도록 아뢰나 따르지 않다.
전 정언 이익을 의금부에 내리다. 대조전이 머물기에 불편하므로 경운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수리할 것을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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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사〗맑음.
이수(李邃)와 유여항(柳汝恒13)이 (이익을)추고(推考)하는데 피혐(避嫌)하여 체직(遞職)의사를 밝히다.
들으니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시중(市中)의 아이들이 서로 하는 말이
“큰 엄마(大妣)를 가두었으니 작은 비라도 올까?”라고 하는 말들이 들렸단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한글로는 대비(大妃:인목대비)나 대비(大妣:큰 엄마)나 같은 소리라고 말하더란다.
이는 가위 세상의 (민심을)꿰뚫는 가르침일 것이다. 신이효(申以孝)가 와서 만났는데 그는 이익(李瀷2)의 조카이다.
박경문(朴景門)이 와서 보았다.
〖25일 경오〗맑다가 오후부터 비.
임금이 하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처럼 (극심)하니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겠다.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직접 제사[親祭]를 지낼 것이니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도록 하라.”했다.
인사 발령이 있었다. 조국빈(趙國賓108)과 황익중(黃益中77)을 말망(末望:3望의 끝에 낀 사람)에 구색을 맞추어
좌우(左右)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사간(司諫) 유희량(柳希亮73)이 사직서를 냈고, 장령(掌令) 기윤헌(奇允獻20)도 체직(遞職)되었다.
〖26일 신미〗맑음.
(내가)사직단(社稷壇)의 친제(親祭)시에 축사(祝史:천지신명에 고하는 벼슬을 맡은 관리)에 차임(差任)되었다.
저녁에 권수지(權守之=權泰一97)가 와서 만났다.
들으니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이익(李瀷2)이 외부 사람들과 서로 통문(通問:방문,문후함,서로 사례의 인사를 함)하지
못하도록 엄명(嚴命)을 했단다.
영의정(奇自獻5)이 사직 차자(箚子)를 올린 것에 대해 비답(批答)하기를 ‘역적(逆賊)이익(李瀷)운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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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4日
영의정 기자헌이 차자를 올려 이익의 국문에 위관으로서의 명을 받지 못함을 아뢰다.
光海君 7年 5月25日
기자헌이 다시 차자를 올려 다른 대신들에게도 하문하실 것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조국빈(趙國賓)·황익중(黃益中)을 정언으로 삼다.
가뭄이 극심해서 사직단의 친제를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전교하다.
경운궁의 헌부 입직시 병조·도총부의 실직 관원으로 할 것을 전교하다
光海君 7年 5月26日
우의정 정창연이 다섯 번째 사장을 올리나 불윤으로 비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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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신〗맑음.
겸 춘추(春秋)에 임명된데 대하여 사은(謝恩)행사를 했다. 이어서 조존도(趙存道82)와 이잠(李埁15)을 만났다.
또 도총부(都摠府)에 가서 김상용(金尙容78) 지사(知事:정2품직)께 인사했다.
그리고 의정부(議政府)로 가서 기우제 의식을 연습했다.
마침 딴 사람들에게 이미 대리 근무케 하고 퇴근하여 온 이정원(李挺元24),권성오(權省吾32),신암(申黯123),
한안국(韓安國54),유여율(柳汝慄),최동진(崔東桭)등과 이어서 만났다.
감시(監試:시험 감독함,시험관이란 말 원래는 생원 진사가 보던 과거 즉 國子監試의 준말이나 여기서는 初試를 뜻함.)가
7월25,동당시(東堂試)가 8월15일, 복시(覆試:초시 합격자가 보는 2차 시험)가 윤8월20일,문과 복시(覆試)가 9월12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변무사(辨誣使)가 표문(表文)을 배정(拜呈)하는 날이 8월16일이라고 하므로 임금께서 말하길
“이 때 과거를 치르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이번증광시(增廣試)는 내년 봄으로 물려서 시행하라.”고 했단다.
〖28일 계유〗맑음.
실록청(實錄廳)에 가서 두 번 째 방의 글 7판(板)을 쓰는 일을 했다.
내일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어가(御駕)가 신시(申時:오후3~5시)에 나와서 사직단으로
행행(行幸: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둥함, 어가가 이르는 곳에는 행운이 있다는데서 나온 말)한단다.
내가 김사겸(金士謙=金廷益93)을 보러 갔다.
박경승(朴敬承=朴守緖16),이자릉(李子陵=李景嚴107)및 조경관(趙景觀)이 꿈에 자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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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8日
최응허(崔應虛)를 장령으로,정준(鄭遵)을 정언으로,정조(鄭造)를 필선으로 삼았다.
사직단의 친제 등에 무고히 불참한 자를 규찰하도록 전교하다.
사직단 문밖에 복병·기찰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이 날이 저물거든 성문을 닫았으면 한다고 아뢰니 따르다.
유시에 임금께서 사직단에 나아가 재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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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갑술〗맑음.
임금께서 기우제를 지낸 뒤 묘시(卯時:아침5~7시)에 환궁했다.
들으니 전폐관(奠幣官:폐백을 드리는 관리)인 송순(宋諄19)이 임금 앞에서 넘어졌다고 한다.
국법(國法)에 교제(郊祭)에서 진상물을 받들어 나아갈 때 엎어진 죄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들 했다.
또 실록청(實錄廳)에 가서 7판(板)을 썼다. 수지(守之=權泰一97)에게 가서 만났다.
〖그믐 날 을해〗맑음.
여첨(汝瞻=李埁15)에게 말을 빌려서 윤수겸(尹受謙)을 만나 운명(運命)에 대해 물었더니
수징계악격(水澄桂萼格:물 맑은 계수나무 꽃받침 격)이란다.
차후에 운(運)이 연달아 대통하며,두 아들이 극귀(極貴)하고 수명은 75세라고 말한다.
점심밥을 먹은 뒤에 금언강(琴彦康=琴愷12)을 만났고, 장의동(藏義洞:지금 효자동과 청운동 일대)으로 가니
아저씨인 첨지(僉知) 김(金)공과 장단(長湍)과 연안(延安)수령인 김(金)공,조희일(趙希逸124),김(金)판윤(判尹),
성여벌(成汝橃),권지(權智),박경행(朴景行)이 모두 나왔다.
또 김도원(金道源),김심원(金深源),정익지(鄭翼之=鄭弘翼125),박정길(朴鼎吉4)은 못 만났다.
저녁에 이정원(李挺元24)이를 찾아갔었지만 역시 못 만나고,
이정혁(李廷赫),권득기(權得己126),이여함(李汝涵),김구정(金九鼎58),서신(徐兟)등과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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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光海君 7年 5月29日
임금께서 기우제를 친히 행하고 궁으로 돌아오다.
光海君 7年 5月 30日
사간원에서 양사에 대한 입직의 명을 거둘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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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공13세손 김 태동 옮겨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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