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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관련 관계법령(엄실장/11.5.24.) | | | 우리들의 이야기 |
2012.01.12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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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매니저 |
법인세 관련
□ 법인세 관련 조세법령(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
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한다)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
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12.30]
1. 제3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
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
하는 이자소득금액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이동법 제43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
제한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④ 삭제 [2004.3.22]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국세기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
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
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
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
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
하는 금액
9.「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 제1호,같은 항 제2호
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
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당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신설 2006.2.9, 2010.12.30]
⑨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 관련규정 이해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 특례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로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치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전액을,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감 전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인세법 제29제①항)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방법 및 그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세부지침 마련 및 직무교육
실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 기구는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이 가능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개정법률 시행(201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및 이자소득의 법인세 환급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56조제1항)
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이자소득에서 공제한 법인세 환급 관련(11년 3월 31일까지 기한)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다.
◦2010년 2월18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2010년부터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 기구는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아 은행에서 원천징수 당한 이자에 대한 14%의 법인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4호가 개정되어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의 일정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가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장기수선예치금의 연간 이자소득이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그 중에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86만원만 수령하게 되는데, 그 이자소득 100 만원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하고 기 납부한 법인세 14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법인세 결정세액 100,000원 기납부세액이140,000원이면 4만원 환급을 받음
법인세 결정세액 140,000원 기납부세액이 140,000원이면 환급도 납부도 없음
법인세 결정세액 300,000원 기납부세액이 140,000원이면 160,000원 납부)
◦장기수선예치금 이자소득 법인세 환급관련 회계처리 방법
1-(선납세금 계상) : 장기수선예치금 86만원, 선납세금 14만원/ 이자수익 100만원, 2-(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 장충금전입(관리외비용) 100만원/ 장충금 100만원, 3-(세금 환급받을 때) : 장기수선예치금 14만원/ 선납세금 14만원.
◦다만, 세금환급 문제는 고유번호증의 중간 번호가 ‶82‶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수익사업의 규모와 그동안의 타 세법준수 여부, 이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시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자수익은 100% 인정되지만 나머지 관리 외 수익은 50%만 인정되는 점도 생각하면서 환급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환급해준 세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용도에 맞게 회계처리 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할 것이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이자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알뜰장 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재활용품 수입, 중계기, 어린이집 임대료, 주차료 수입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부가가치세 성실납부 등의 신고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위반 시 가산세를 더한 추징이 있을 수 있음도 따져봐야 한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무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세무대행을 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각 은행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 입금될 환급통장 사본 등입니다.
1) 각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행발급) 원본
2)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 필)
3) 사업년도 재무제표 사본(원본대조필)
4) 사업년도 이자수입 장부 사본(원본대조필)
5) 사업년도 잡수입 장부 사본 (원본대조필)
6) 환급받을 통장 1면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