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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會計制度)
(1992년 7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관련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3조 재정부는 전국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재정청·국 및 국무원의 각 주관부처는 당해지역·당해부처의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를 관리하며, 또한 본 규정을 근거로 실제 필요에 따라 보층규정을 제정하여 재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본 규정 및 관련 보충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당해기업의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담당財政부처, 소재지 세무기관 및 기업의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장 회계의 원칙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법률·법규 및 본 회계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는 회계기간(月, 分期, 年)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년도는 양력에 의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는 실제로 발생한 경제활동을 근거로 규정된 기한내에 정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내용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은 권리 및 책임발생의 원칙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당기에 이미 실현된 수입과 이미 발생한 비용은 당기에 금액을 수취 또는 지불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당기의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을 당기에 수취 또는 지불했더라도 당기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계산은 상호일치하여야 한다. 동일 회계기간내에 취득한 수익 및 관련된 원가·비용은 모두 동일 회계기간내에 기장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은 실제원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임의로 재산의 장부가격을 조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비용지출에 따른 효과가 1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비용지출에 따른 효과가 당회계년도에 한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방법은 전후가 일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 변경하고, 변경년도의 회계보고서상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기장과 장부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은 대차복식기장법을 채택한다.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인민폐 또는 다른 특정 외국화폐(일반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환율이 고시되는 외국화폐)를 기장의 본위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 기장의 본위 화폐가 일단 확정된 뒤에는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담당 재정부처 또는 국무원의 주관부처의 비준을 받아 새로 시작되는 회계년도에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연도의 재무상황설명서에 설명을 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화폐신용대출 업무 또는 융자, 임대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인민폐와 각종 관련 외국화폐별로 각각 기장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의 기장문자는 中文이어야 하나, 특정외국문자와 中文을 병기할 수도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취득 혹은 발행하여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는 내용이 진실되고 완벽해야 하며, 절차 및 수치가 완벽·정확해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은 일기장, 총계장 및 분개장 등 3종류의 주요장부와 각종 필요한 보조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장부는 반드시 문제가 없는 증빙서류, 기장증빙서류 또는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적기에 등재해야 하며, 내용이 완벽·정확하고 摘要가 명료해야 한다.
각종 장부상의 기록을 수정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원 업무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합작쌍방이 각각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합작쌍방이 공유하는 재산·채무 및 공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본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연합장부를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각측은 각자의 관련 장부도 준비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본규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안전과 보안기능도 있어야 한다.
磁器 혹은 기타 매체에 보관된 각종 수치와 자료는 여분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책자로 발행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유동자산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의 유동자산에는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상품 등이 포함된다.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은 각각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미수금은 미수어음, 장부상미수금, 단기대출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 등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선급금은 선급대금(선급계약금), 선급소득세 및 분담대상 비용 등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재고는 상품, 원자재, 생산중인 물품, 반제품, 완제품, 포장물 및 저가 소모품 등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결산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날로부터 1년이 넘는 미수금은 결산 대차대조표의 장기투자항목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제20조 현금과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일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업무발생순서에 따라 매일 기장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화폐(외환태환권 포함, 이하동일)가 있을 경우 각 화폐별로 장부를 만들어 기장해야 한다.
제21조 유가증권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며 실제지불한 금액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실제지불한 금액에 이미 공고한 주식의 이익배당 또는 이자가 포함된 경우 동 부분의 이익배당 또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잠정지불액으로 하여 다른 미수금계정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이익배당 혹은 이자수입과 유가증권의 양도 혹은 만기에 따라 수취한 금액이 액면원가와 이미 기장한 액면가액 및 장부에 계상한 배당이익 또는 이자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투자손익으로 처리하여 영업외 지출 혹은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제22조 미수금과 선급금은 화폐별로 장부를 만들어 기장해야 한다.
기업은 연도종료시 미수금 및 미수어음 등의 미수금액 혹은 대여금의 연말잉여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악성 채무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다.
악성 채무준비금은 단독으로 계상해야 하며 또한 대차대조표상 미수금 또는 대여금의 감소항목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 연말에 유보해야 하는 악성 채무준비금액이 이미 유보한 악성 채무준비금액의 장부상 잉여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더 유보할 수 있으며, 이미 유보한 악성채무준비금액의 장부상 잉여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장부상 잉여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기업의 악성채무 손실은 관리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악성채무준비금을 유보한 기업은 악성채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유보한 악성채무준비금으로 우선 상계해야 한다. 이미 확인된 악성채무를 차후 회수할 경우 그에 상응한 금액만큼 악성채무준비금을 증액시키거나 관리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악성채무의 확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재고자산은 실제 원가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재고자산은 구입가격·운임·하역료 각종 보험료, 운송도중의 통상적인 손모·입고전의 분류 및 경리 비용과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을 합한 금액을 실제 원가로 계상한다. 상업기업 및 서비스기업에서 구입한 상품은 상품매입가격과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합한 금액을 실제 원가로 계상한다.
자가제조, 자가생산 혹은 자체 개발한 재고자산은 제조·생산 혹은 개발과정중 실제 지출한 각종 비용을 실제원가로 계상한다.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만들어진 재고자산은 실제 사용한 원자재 혹은 반제품의 원가에 가공비·운송비·선적 및 하역비, 각종 보험료 및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합친 금액을 실제 원가로 계상한다. 상업기업과 서비스기업이 위탁하여 가공한 상품은 가공전 상품의 매입원가, 가공비용, 납부해야할 각종 세금등을 합친 금액을 실제 원가로 계상한다.
증여 받은 재고자산은 본제도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가격에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 선적 및 하역비, 각종 보험료,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등을 합친 금액을 실제 원가로 계상한다.
장부상 잉여인 재고자산 원가는 실제원가 혹은 동종 재고물품의 실제원가로 계상한다.
예정원가(또는 표준원가, 이하 동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한 기업은 예정원가와 실제원가간의 차이를 단독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4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속기록법을 채택한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배분받았거나 또는 하급기관에 배분한 상품, 원자재, 자가제조 반제품 및 완제품 등 실제원가에 따라 평가한 자산은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혹은 실제배분 등 방법으로 실제원가를 확정할 수 있다. 예정원가에 따라 평가한 자산은 기간에 맞추어 부담해야 하는 원가의 차액을 이월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해야 한다.
상급기관으로 부터 배분받은 저가소모품과 재생 가능한 포장물은 사용후 1회 상각법, 50대 50 상각법 또는 분할상각법 등으로 상각할 수 있다. 공장 가동시 1회에 대량으로 배분받은 저가소모품은 기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 재고자산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 재고수치가 장부상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신속히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전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부상 잉여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그에 상응한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부족 또는 훼손된 재고자산은 과실인 혹은 보험회사 등의 배상과 잔존가액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의 해당 금액을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중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순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후 기업의 상품, 제품 혹은 판매 가능한 자체생산 반제품이 훼손·노후, 비인기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그 가치가 장부상의 실제원가보다 떨어진 경우, 재정부처 혹은 국무원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해당 손실을 당해년도의 판매원가로 계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고자산 매각 손실 준비금으로 하여 별도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상에는 재고자산의 마이너스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미 매각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손실준비금에 판매원가를 공제해야 한다. 순수매각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예상매각금액에서 필요한 가공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장기투자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장기투자는 기타 단위에 1년이상 투자하는 자금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기타 단위에 투자한 현금, 실물, 무형자산과 구입후 1년이상 현금화하지 않을 주식과 채권등이 포함된다. 장기투자는 단독으로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에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산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 가능한 장기투자는 결산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항목내에 별도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단위에 투자할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 또는 투자계약서, 협의서 등에서 약정한 실물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액을 계상해야 한다.
주식투자는 실제지불한 금액 또는 투자계약서, 협의서 등에서 약정한 실물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액에 교역비용 등 관련비용을 합친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 실제지불한 금액에 이미 공고한 이익배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부분의 배당이익을 일시 지불액으로 하여 다른 수취계정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
채권투자는 실제지불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실제지불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의 이자는 일시 지불금으로 하여 기타 미수금계정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 프리미엄가 또는 할인가로 채권을 구입한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과 채권액면가간의 차액은 채권만기 도래전에 분할상각하고 그에 상응한 이자수입과 장기투자의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상각방법은 직선법 또는 실제이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한 실물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액은 이연 투자손익으로 하여 투자기간동안에 매년 균등하게 영업외비용 또는 영업외수입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연투자손익의 연말 순수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기타 자산류 또는 기타 부채류에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기타 단위에 대한 투자와 주식투자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기업의 투자액이 피투자 기업자산의 총액과 같거나 전체주식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피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持分法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투자의 배당이익 또는 이자수입을 장기투자의 만기로 인해 회수하거나 또는 중도 양도할 경우 실제수입금액과 장부상 원가에 의해 계상한 미수배당이익 또는 미수이자를 합친 금액간의 차액, 그리고 持分法으로 장기투자를 계산한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권익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투자의 장부상 금액을 증감한 부분은 모두 투자손익으로 하여 영업외비용 또는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제28조 회계는 母企業과 독립으로 하나 세금을 독립해서 납부하지 않는 산하기업에 지출한 자금은 대차대조표의 장기투자항목에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지출한 자금은 실제 지불한 금액 또는 실물,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격으로 기장해야 한다.
제6장 고정자산과 건설중인 공사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은 단독으로 계산해야 하고, 대차대조표상에서도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을 취득하기전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보조장부에 기장하고 대차대조표상에 주를 달고 설명해야 한다.
제30조 고정자산은 원가에 의거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한 고정자산은 계약서 또는 협의서에 의하거나 기업신청서와 검수명세서에서 열거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 적·하역비, 보험료 및 납부해야할 세금을 합친 금액을 원가로 한다.
구입한 고정자산은 매입가에 운송비, 적·하역비, 보험료 등의 비용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합친 금액을 원가로 한다.
자가제조 또는 자체건설한 고정자산은 제조 또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실제지출을 원가로 한다.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에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 적·하역비, 보험료 등의 비용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합친금액을 원가로 한다.
계약서에서 약정한 금액에 이자와 수속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와 수속비는 원가에서 공제한다. 금융리스로 임차한 고정자산가가격이 높지 않고 기한도 길지 아니하면 이자와 수속비는 단독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본규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가격에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 적·하역비, 보험료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합친 금액을 원가로 한다. 노후화된 고정자산은 재평가한 완전한 가액을 원가로 하고 노후화정도에 따라 누계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재고이익의 고정자산은 재평가한 완전한 가액을 원가로 하고 노후화 정도에 따라 누계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증설, 변경, 개수 및 기술개조로 인해 가치가 증가한 고정자산은 발생한 관련지출에 따라 고정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킨다.
설치가 필요한 고정자산은 설치비용도 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제31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원가와 조별 감가상각율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조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기가 부적합한 것은 개별감가상각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은 고정자산의 원가, 평가 잔존가액 및 내용년한을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평가잔존가액은 일반적으로 원가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가속상각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만 채택할 수 있다.
고정자산은 사용에 투입한 월의 次月부터 월수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사용이 정지된 고정자산은 사용이 정지된 월의 다음月부터 감가상각을 정지한다. 감가상각비가 예정액에 달한 후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더이상 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예정보다 일찍 폐기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증설, 변경, 개수 및 기술개조로 가치가 증가하여 원가가 조정된 고정자산은 조정된 원가, 계상된 감가상각비, 평가한 잔존가액 및 잔존내용년수를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공사의 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건설기간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준공후 1회 또는 건설기간중 분할하여 상각하고 관련 공사의 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과 운용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건축물 이외에 장기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누계감가상각비는 단독으로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에서 고정자산의 감소항목으로 단독 처리해야 한다.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의 누계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고정자산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고가 장부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신속히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결산전에 완결시켜야 한다. 재고이익의 고정자산은 원가에서 평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후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재고손실의 고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과실인 또는 보험회사에서 배상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기간중 발생한 고정자산의 재고손익은 관련 공사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매각, 폐기 또는 훼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의 청산순손익은 영업외비용 또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고정자산의 청산순손익은 관련 공사의 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이익, 손실, 청산 순손익 및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고정자산의 청산 순손실은 개설비로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의 건설공사에는 시공전 준비기, 시공기 및 완공후 사용전의 건축공사와 설치공사가 포함된다. 건설공사의 회계는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고 대차대조표상에서도 별도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사항목이 비교적 많고 공사비가 큰 것은 항목별로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 기장한다.
공사용 자재는 본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설비설치는 본 규정 제30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공사 선급은 대금의 선급한 공사대금에 따라 기장한다.
공사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각종 관리비에 따라 기장한다.
자체공사는 직접자재, 직접임금, 직접기계시공비 및 분담하는 공사관리비 등에 따라 기장한다.
하청을 준 공사는 지불해야 하는 공사대금 및 분담해야 하는 공사관리비 등에 따라 기장한다.
설비 설치공사는 설치한 설비의 원가, 설치비용, 시운전 비용 및 분담해야 하는 공사관리비 등에 따라 기장한다.
기업이 건설초기에 설치가 불필요한 설비를 구입 또는 투입한 경우에는 건설중의 공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건설중인 한 프로젝트가 폐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잔존가치 및 과실인 또는 보험공사 등의 배상액을 공제한 후의 순 손실을 일반적으로 계속시공하는 공사의 원가에 계상한다.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그 순 손실을 건설기간중에는 개설비로 계상하고 생산경영을 개시한 이후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시운전중에 발생한 순지출은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시운전중에 생산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실제판매수입 또는 예상판매가를 생산품의 원가로 하고 동시에 해당액수의 건설 원가를 생산품의 원가로 하고 동시에 해당 액수의 건설원가를 차감해야 한다.
제35조 이미 인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결산을 처리하지 아니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인도·사용된 날부터 공사예산, 제조비 또는 공사원가 등의 자료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고정자산에 편입하여 본 규정 제31조에 의거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야 한다. 준공결산을 완료한 후에는 결산수치에 따라 원평가액 및 기계산된 감가상각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7장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의 무형자산에는 공업소유권, 기술 노하우, 토지사용권 및 기타 무형자산이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대차대조표상 개별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입한 무형자산은 계약, 협의 또는 기업신청서상에 기재한 금액 및 기업이 부담하는 관련비용에 따라 기장한다.
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제 지불한 가격에 따라 기장한다.
제37조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규정한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한다.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상 수익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제38조 개설비, 건설기간중의 환차손, 이연투자손실 및 분할하여 상각해야 하는 기타 이연지출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타 자산은 별도로 평가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상에도 별도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설비는 기업이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등록비, 임금, 출장비, 종업원 연수비, 이사회비(또는 연합관리위원회비, 이하 동일) 및 기타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구입·건설원가로 계상하지 않는 비용에 따라 기장한다.
건설기간중의 환차손은 건설기간중에 실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기장한다.
이연투자손실은 투자자산의 실제평가액과 장부가격간의 차액에 따라 기장한다.
기타 이연지출은 실제 발생한 관련지출에 따라 기장한다.
제39조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각한다.
개설비 및 건설기간중의 환차손은 기업의 생산 및 경영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한다.
이연투자손실은 투자기한 또는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한다.
기타 이연지출은 예정된 수익기간동안 또는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한다.
제8장 유동부채, 장기부채 및 기타 부채
제40조 외국투자기업의 유동부채에는 단기차관, 미지급금, 선수금(예수금) 및 부채성층당금 등이 포함된다.
단기차관, 선수금(예수금) 및 부채성 층당금 등은 각각 별도 계산해야 한다. 미지급금은 미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지급임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배당이윤 및 기타 미지급 금액 등에 따라 각각 별도 계산해야 한다. 여러 종류 화폐의 유동부채는 각 화폐별로 기록해야 한다.
종업원의 보너스, 복지기금 및 기타 부채성 기금은 유동부채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결산대차대조표상 1년이 넘는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결산대차대조표의 장기부채항목에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의 장기부채에는 장기차관, 미지급회사채 및 금융리스로 임차한 고정자산의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며, 각각 별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상에도 각기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산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장기부채는 결산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로 분류하여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2조 미지급 회사채는 이미 발행한 채권의 액면가를 근거로 기장한다. 채권의 발행으로 실제 수입한 금액과 채권액면가간의 차액은 미지급 회사채의 할증 또는 할인으로 분류하여 단독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상에는 미지급 회사채의 증가항목 또는 감소항목으로 단독 처리해야 한다. 실제 수취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이자는 일시수령금으로 하여 기타 미지급금 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미지급회사채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경우 회사채 만기일 도래전에 분할상각하고 관련이자지출을 차감 또는 증가시켜야 한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실제이자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대리발행한 회사채의 수수료는 재무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야 한다.
제43조 건설기간중의 환차손익과 이연투자수익 등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부채는 각각 건설기간의 환차손 및 이연투자손실 등의 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44조 각종 부채의 이자는 약정한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건설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자는 구입 또는 건설한 자산이 사용되기 전 또는 이미 사용되었으나 준공결산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관련자산의 구입 또는 건설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이자는 건설기간에는 개설비로 처리하고 생산·경영 개시후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9장 投資者 持分
제45조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지분에는 불입자본, 자본잉여금, 비축기금, 기업발전기금 및 미배당이윤 등이 포함되며, 각각 별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상에도 각기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6조 불입자본은 투자자가 계약, 협의 또는 기업신청서의 약정에 의거 실제 납입한 출자액을 지칭한다.
현금투자는 기업이 은행에 실제 입금한 금액에 따라 기장한다.
실물투자는 계약, 협의 또는 기업신청서 및 검수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에 따라 기장한다.
무형자산투자는 계약, 협의 또는 기업신청서에 기입한 금액에 따라 기장한다.
불입자본을 등록한 후 그 금액이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수보고서와 상이할 경우 규정에 의거 상응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47조 투자자가 납입한 출자금을 기장 본위화폐로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관련 자산계정에 기록해야 한다. 불입자본계정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공시(이하 국가공시환율로 약칭함)에 따라 확산하여 기록해야 한다.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기업이 출자금을 수취할 당시의 국가공시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출자금 수취시의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기장 본위화폐를 환산한 기업이 등록에 사용된 화폐가 기장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투자자의 출자금 납입시간도 다를 경우, 불입자본계정에는 첫회 출자금 수취시의 국가공시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기록해야 한다. 투자자가 분할하여 출자하는 경우 각회·출자금의 환율은 모두 첫회 출자금 수취시의 국가공시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관련 자산계정과 불입자본계정이 서로 다른 환율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장본위 화폐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출자금 수취시의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불입자본계정을 환산한다.
제48조 중외합작경영기업이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간중 투자자의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반환한 출자금은 단독으로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상에도 불입자본의 감소항목으로 단독 처리해야 한다.
제49조 자본잉여금에는 증여잉여금, 자본환산차액 및 자본할증 등이 포함된다. 증여잉여금은 현금 또는 실물을 증여받음으로 인해 증가한 투자자의 지분을 지칭한다. 현금증여는 수취한 금액에 따라 기장한다. 실물증여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물품의 국내 또는 국제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기장한다. 증여받은 노후 고정자산은 원가와 평가 감가상각 누계액간의 차액을 기장한다.
자본환산차액은 본규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 자산계정과 불입자본계정이 서로 다른 환율의 채택에 따라 발생한 기장본위화폐의 차액을 말한다. 자본할증액은 투자자가 납부한 출자액이 등록자본보다 큰 차액을 말한다.
제10장 원가와 비용
제50조 외국투자기업의 영업활동중에 발생하는 물자의 소비, 노동에 대한 보수 및 각종 비용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영업활동중에 소비하는 각종 자재는 실제로 소비한 수량과 장부단가에 따라 계산하여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임금은 규정된 임금기준·임금형태·상여금 등의 제도와 작업시간·생산량 등의 기록을 근거로 정확히 계산하여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중국측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보험·복지비용·퇴직금·실직보험기금·주택보조기금 및 국가가 중국측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도 임금계정에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생산 및 경영과정중에 발생하는 기타 각종 비용은 실제 발생한 수치를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당기에 부담하여야 하나 아직 지불하지 아니한 비용은 부채성 충당금으로 하여 당기의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당기와 이후 정기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분담대상 비용 또는 이연지출로 하여 정기적으로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제51조 외국투자기업은 규정된 원가항목과 비용항목에 따라 생산·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을 집계하여야 한다.
1. 제조기업의 생산원가항목에는 직접자재·직접임금과 제조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연료 및 동력, 외부가공비, 전용공구 및 기타 단독으로 계산해야 하는 원가항목을 개설할 수 있다.
직접재료비는 제품원가에 직접 산입이 가능한 원자재, 외부에서 구입한 반제품 등을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직접 생산을 하는 종업원의 임금을 말한다.
제조간접비용은 기업의 작업장과 공장관리부문이 생산을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을 말하며, 임금, 감가상각비, 수리비, 소모품비, 저가소모품의 상각비, 노동보호비, 전기 및 수도료, 사무비, 출장비, 운송비, 보험료, 임대료, 설계제조비, 실험검사비, 환경보호비, 재고자산손실(재고자산잉여 공제)등을 포함한다.
제조기업의 비용항목은 판매비, 관리비와 재무비용 등을 포함하며 기간비용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들 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윤표에 각각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판매비에는 제품의 판매 및 노무 제공과정중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운송비, 적·하역비, 포장비, 보험료, 판매 커미션, 대리수수료, 광고비, 임대료, 서비스비 및 판매부서 인원의 임금, 출장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사무비, 소모품비, 저가소모품 상각비와 기타 경비등이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회사의 경비, 노조경비, 이사회비, 고문비, 소송비, 교제접대비, 세금(도시 부동산세와 차량·선박의 면허세 등을 포함), 토지사용료, 기술이전료, 무형자산상각, 기타 자산상각, 악성채무손실, 종업원연수비, 연구개발비와 기타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재무비에는 이자지출(이자수입 공제), 환차손(환차익 공제), 금융기구수수료 및 기타 理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2. 상업기업이 경영과정중에 발생하는 비용에는 물품구입비, 판매비·관리비 및 재무비 등이 포함된다.
물품구입비에는 상품의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적·하역비, 포장비, 보험료, 운송도중의 통상적인 손실 및 소모, 입고전 분류·정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상품의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업 관리부문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 감가상각비, 수리비, 소모품비, 저가소모품상각비, 노동보호비, 수도·전기료, 사무비, 출장비, 운임, 보험비, 임대표, 재고자산손실(재고자산잉여 공제), 노조경비, 이사회비, 고문비, 소송비, 교제접대비, 세금(도시 부동산세와 차량·선박의 면허세 등 포함), 토지사용료,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의 상각, 악성채무손실, 종업원연수비, 기타 관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판매비와 재무비에 포함하는 내용은 제조기업의 판매비와 재무비를 참조한다.
3. 서비스기업의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영업비용과 관리비 및 재무비를 포함한다.
영업비용에는 경영과정중 발생하는 각종 지출을 포함하며,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다.
관리비에는 기업관리중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 포함된다.
재무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조기업의 재무비를 참조한다.
4. 기타 기업은 상술한 각종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 제조기업이 제품개발과정중 제조한 견본품 등이 대외판매가 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대외판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 관리비에 계상하거나 또는 정식생산 개시후의 제품원가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장 수입·이윤 및 이윤배당
제53조 외국투자기업의 영업수입에는 주종 영업수입 및 기타 영업수입이 포함되며 각각 별도 계산한다. 주종 영업수입은 업종에 따라 판매수입, 운영수입, 공사대금수입, 각종 노무 또는 서비스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4조 영업수입은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상품의 인도, 완공된 프로젝트의 인도, 서비스 또는 노무의 제공, 대금의 수취 또는 대금 수취권의 취득 등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
대금수취권의 취득이란 대금수취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은행에 위탁수속을 한 경우를 말하며, 대리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판매단위로부터 대리판매명세서를 수령한 경우를 말한다. 제품의 분배방식을 채택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투자자가 분배받은 제품을 영업수입의 실현으로 본다. 할부판매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계약서에서 약정한 수금일을 영업수입의 실현일로 할 수 있다. 계약이 있는 기업은 공사진척도 또는 실제완공한 작업량을 근거로 영업수입을 확정할 수 있다.
영업수입은 실제 수취한 금액 또는 수취할 금액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판매된 제품의 반품은 영업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 할인판매 또는 할인양도는 단독으로 계산하고 이윤표에 영업수입의 감소항목으로 단독처리해야 한다.
제55조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총액에는 영업이윤 및 순영업외수입이 포함된다. 영업이윤은 주종 영업수입에서 영업세 및 영업원가를 공제한 후의 순이윤에서 다시 판매비용, 관리비 및 재무비(상업기업은 물품구입비)를 공제하고 기타 순영업이윤을 더한 것이다. 기타 영업이윤은 기타 영업수입에서 기타 영업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순영업외수입은 영업외수입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영업외수입에는 투자수익, 투자평가수익, 재고자산잉여, 고정자산의 처리수익, 벌금수입 및 과년도의 수익등이 포함된다. 영업외비용에는 투자손실, 투자평가손실, 재고자산손실, 고정자산의 처리손실, 벌금지출, 증여지출, 비정상적인 손실 및 이전 년도의 손실등이 포함된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각각 별도 계산해야 하고 이윤표에 각각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이윤을 계산해야 한다. 월별 이윤계산이 곤란한 기업은 재정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처의 비준을 거쳐 분기 또는 연도별로 이윤을 계산할 수 있다.
이윤의 계산은 연도내에서는 表終結法을 사용하고 연도 종료시에는 帳簿終結法을 사용한다.
제57조 외국투자기업은 관련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후의 이윤에서 비축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과 기업발전기금(외자기업은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을 공제해야 한다.
비축기금은 비준을 거쳐 손실보전 및 자본의 증가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잔액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기업발전기금은 비준을 거쳐 자본의 증가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잔액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은 종업원에 대한 비정규성 장려 또는 각종 집단복지에 사용해야 하며 동 기금으로 형성된 건물 및 시설 등의 자산은 기업의 재산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비축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과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후의 이윤은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58조 연말결산 이후에 발견된 당해연도의 회계를 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연도의 관련 계정과 재무제표를 통해 상응한 조정을 해야 한다. 과년도의 손익계산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영업외수입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미배당이윤 및 미지급세금 계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59조 외국투자기업의 당해연도 이윤총액,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적립한 비축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이윤(본 년도에 배당한 전년도의 미배당이윤도 포함), 연초 미배당이윤, 연초 미배당이윤의 조정액 및 연말미배당 이윤 등은 모두 이윤배당에서 각각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2장 외환업무
제60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업무는 기장본위화폐 이외의 화폐로 하는 경비수불, 거래결산 및 평가 등 업무를 지칭한다.
외환계정에는 외환현금, 외화예금, 외화로 결산하는 채권(미수금, 미수어음 등) 및 채무(미지급금, 미지급어음, 미지급임금, 미지급 배당이윤 등)이 포함되며 비외화계정과는 구분하여 별도계산해야 한다.
제61조 기업은 외환업무 발생시 관련 외화를 기장본위화폐로 환산하여 기장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정(외화계정 및 대응하는 비외환계정 포함)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모두 업무발생시의 국가고시환율(원칙상 중간가를 적용함, 이하 동일)을 적용하거나 또는 당월 1일의 국가고시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62조 매월말 각종 외화계정(거래환율로 환산하여 단독 기장하는 외화계정은 제외)의 월말외화잔액은 월말의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기장본위화폐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월말의 국가고시환율로 환산한 기장본위화폐의 금액이 장부상 기장본위화폐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환차손익은 건설기간중의 환차손실 계정을 통해 단독처리해야 한다. 동기간의 환차손실과 환차수익을 상계한 후 손실액이 발생하면 본제도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상각한다. 상각하고 남은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기타 자산류항목 하에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익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영업개시후 5년간 분할매각
2. 영업기간 발생하는 연도손실의 보전을 위해 유보
3. 기업의 청산수익으로 편입시킬 때까지 유보
건설기간중 환차수익의 장부상 잔액은 대차대조표의 기타 부채류 밑에 단독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건설 등과 직접 관련된 환차손익은 구입 또는 건설한 자산이 사용에 공여되기 전까지 또는 사용에 공여되었으나 준공결산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자산의 구입 또는 건설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제63조 외화거래중 매각 또는 매입한 외화는 실제거래한 가격에 따라 기장한다.
매각 외환의 실제거래가와 해당 외화계정의 원 기장본위화폐간의 차액은 월말에 본규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조정해야 한다.
매입한 외화는 실제거래에 따라 단독 기장하고 지출시 장부상 거래환율에 따라 기장본위화폐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장해야 한다. 장부상 거래환율은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또는 개별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제64조 구입한 외환은 단독으로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류 밑에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입한 외화사용할당액은 실제지불한 가격으로 기장해야 한다. 구입한 외화사용할당액 및 인민폐를 같이 사용해서 외화를 구입한 경우 인민폐를 기장의 본위화폐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구입한 외화사용할당액의 장부상 원가와 인민폐의 금액을 기장해야 한다. 외화를 기장본위화폐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실제 수취한 외화의 금액(실제수취한 외화가 기장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취한 날 또는 당월 1일의 국가고시 환율에 따라 기장본위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기장해야 한다. 외화사용할당액의 매각으로 수입한 금액이 장부원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판매업무중 취득한 외화사용할당액은 보조성 예비장부에 기록하고 대차대조표의 비고란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당 외화사용할당액을 외환거래를 통해 매각하여 받은 수입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3장 청산업무
제65조 외국투자기업의 청산업무에는 기업이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산 또는 종료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재산평가 및 처리, 채권채무의 청산, 청산비용 및 손익의 계산, 잉여재산의 분배 등을 포함한다.
제66조 재산청산의 평가방법은 관련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청산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67조 청산비용에는 청산과정중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지출도 포함된다. 청산손익에는 청산기간중의 계속경영손익, 재산처리손익 및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반환할 수 없는 채무 등이 포함된다. 청산손실과 청산수익을 상계한 후의 액수와 청산비용을 합한 금액 또는 청산비용과의 차액은 순청산손익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청산종료후 이익이 남으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68조 기업의 잉여재산은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69조 기업은 청산이 개시되는 때부터 회계년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규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산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시에 대차대조표와 청산손익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산종료시에는 청산개시부터 청산종료까지의 청산손익표와 재산분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청산종료후의 회계보고표 제출시한은 공상등기를 취소하기 이전까지 이어야 한다.
제14장 회계과목과 회계보고
제70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과목은 회계의 필요에 따라 재정부에서 제정하였거나 또는 재정부에서 심사 및 동의한 해당업종의 회계과목을 참조하여 설치해야 한다. 해당업종의 회계과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업종의 회계과목을 참조하여 설치할 수 있다.
회계과목은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투자자의 지분 및 손익 등 4개로 대분류되며, 공업기업은 이외에도 원가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회계과목은 해당업종 회계과목의 규정을 참조하여 분류 및 순서를 정해야 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보고서에는 회계보고와 재무상황설명서가 포함된다.
회계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이윤표, 재무상황변동표 및 이윤 분배표등 관련표들이 포함된다.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이윤표 및 이윤분배표는 반드시 재정부에서 제정 또는 재정부에서 심사 및 동의한 해당업종 회계보고서 및 항목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기타 보고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재정부에서 제정 또는 재정부에서 심사 및 동의한 해당업종 보고표의 양식 및 항목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행당 업종의 회계보고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업종의 회계보고표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재정상태설명서의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투자총액, 투자구성 및 투자 진척도
2. 자본변동 상황
3. 생산 및 경영상황
4. 손익상황 및 이윤분배상황
5. 자금변동 및 회전상황
6. 외환수지 및 균형상황
7. 주요 세금 및 납부상황
8. 재산의 손익 및 훼손·폐기상황
9. 회계계산 방법의 변경
10. 기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
제72조 분기회계보고표와 연도회계보고서는 재정주관 부처 해당지역 세무기관, 기업주관부처 및 투자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년도회계보고서는 原허가기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회계보고표는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년도회계보고서는 년도종료후 4개월 이내에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73조 외국화폐를 기장본위화폐로 채택한 기업은 외화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이윤표 및 이윤분배표 등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연말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하며, 그중 원래 인민폐를 외국화폐로 환산한 항목도 역시 원래의 인민폐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불입자본 항목에 있어서 인민폐로 등록한 기업은 출자시의 인민폐금액 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외화로 등록한 기업은 연말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이윤표는 우선 연간 가중 평균환율로 영업수입항목의 외화영업수입부분에 대하여 인민폐로 환산한 다음 동금액을 인민폐영업수입부분의 인민폐금액과 더하면 영업수입항목의 인민폐 금액을 얻게 된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할인항목의 외화금액을 인민폐금액으로 환산한다. 이들 두개항목을 상계하면 순영업수입항목의 인민폐금액을 얻게 된다. 영업세금항목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공상통일세의 인민폐금액으로 표시한다. 순영업수입항목의 인민폐금액과 영업세금항목의 인민폐금액을 상계한 후의 차액을 같은 항목간 외화금액 상계후의 차액으로 나누면 하나의 환산이 나오게 된다. 이 환산율을 근거로 이윤표상의 기타항목을 환산한다.
이윤분배표상의 이윤총액항목은 동기 이윤표상 이윤총액항목의 인민폐금액으로 나타낸다. 소득세항목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연간소득세의 인민폐금액으로 표시한다. 연초 미분배이윤과 연초 미분배이윤조정액 두 항목은 전년말 국가고시환율에 따라 환산한 인민폐금액으로 표시한다. 기배당이익항목중 인민폐로 이익을 배당한 부분은 실제지불된 인민폐금액으로 표시한다. 연말미분배이윤항목은 동기 대차대조표의 미분배이윤항목의 인민페금액으로 표시한다. 기타 항목은 연말 국가고시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이윤분배표의 환산과정에서 각 항목의 적용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화폐환산차액으로 하여 관련 보고표에 단독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74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외 또는 홍콩·마카오 지역에 자회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화폐를 기장본위화폐로 채택하여 회계보고표를 작성하는 경우, 인민폐를 기장본위화폐로 채택하여 작성한 본기업의 회계보고표와 자회사의 회계보고표를 하나로 통합할때는 먼저 자회사의 회계보고표를 인민폐회계보고표로 환산한 후 통합해야 한다. 대차대조표는 본제도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참조하여 환산해야 한다. 이윤분배표는 본제도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참조하여 환산해야 한다. 이윤표의 각 항목은 일반적으로 년간 가중평균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제75조 기업이 기타 기업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이 피투자기업의 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의 50% 이상이면 본기업과 피투자기업의 회계보고표를 통합하여 통합회계보고표를 작성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의 기장본위화폐가 본기업이 채택한 화폐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규정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우선 피투자기업의 회계보고표를 본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화폐로 환산한 연후에 통합해야 한다. 피투자기업과 본기업이 영업성격이 상이하여 회계보고표를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주관부처로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아 통합하지 아니해도 된다. 피합병투자기업 회계보고표는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본기업의 회계표와 함께 관련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장 회계문서
제76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문서에는 회계증표, 회계장부, 회계보고서, 자본검사보고서, 장부감사보고서, 재무회계제도 및 계약서, 정관·이사회 결의사항, 장기경제계약 등 경영·관리와 투자자의 권익에 관련된 기타 중요문서가 포함된다.
제77조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회계문서를 설치하고 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회계문서는 중국내 기업소재지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회계증표, 회계장부, 월별·분기별 회계보고표는 최소한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연도회계보고서(청산회계보고표 포함) 및 기타 중요한 회계문서는 반드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8조 회계문서가 보전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할 경우 목록을 남기고, 기업 주관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폐기해야 한다.
폐기한 회계문서의 목록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79조 청산완료시 기업의 회계문서는 일반적으로 원기업주관부처에 송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송부된 회계문서 목록의 사본을 원 재정 주관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장 부칙
제80조 본 규정은 재정부에서 해석하고 수정한다.
제81조 기업이 본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시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해야 한다.
제82조 본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3월 4일 재정부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 실시전에 공포된 외국투자기업회계문제에 관련된 규정이 본 규정과 저촉될 경우, 본 규정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