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옥산초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 본회는 대구옥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2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대구옥산초등학교 재경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하며, 약칭 ‘재경옥우회’라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후생, 상조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3.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옥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제반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각기별 회장
5. 감사 : 2명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국장 : 1명
8. 사무국 : 운영, 사업, 재무 총무 각 1명
제10조(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 한다.
제11조(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5. 사무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운영, 사업, 재무 업무를
총괄 한다.
6. 운영총무 : 회원관리, 연락, 섭외, 홍보,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내빈의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한다.
7. 사업총무 : 각종행사의 관리 및 준비, 비품관리 업무를 담당 한다.
8. 재무총무 : 분담금징수 및 관리, 예산 결산 회계 관리, 기부금,
찬조금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 난 후에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회무 결정
제16조(총회소집)
1.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 할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공고) 총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은 10일전 공고하며,
회원에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본회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운영총무, 사업총무, 재무총무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 제정과 개정
3. 회비 기타 분담금의 결정
4.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5. 임원 추대 및 인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설치) 본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의안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제22조(회의의 성립) 총회,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서, 각종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의결) 본 회칙에 의한 의사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의
과반수 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결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임원분담금 : 이사회에서 분담금을 결정하며 임기개시 3개월 내에
납부 하도록 한다.
2. 기별분담금 : 이사회에서 분담금을 결정하며 사업개시 3개월 내에
납 부 하도록 한다.
3. 기부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5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27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효력) 이 회칙은 재경 대구옥산초등학교 동창회 창립총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대구옥산초등학교총동창회와 위상과 재경대구옥산초등학교동창회가 갖는 지역성의 차별을 두기 위해 '총' 자를 뺐습니다.
현 재경대구옥산초등학교동창회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몇가지를 수정한 안을 올립니다.
명칭에서 동창회, 동문회, 교우회 중 아무래도 동창회를 선호 하실 것 같아 동창회로 했습니다.
각 기별 모임은 동기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경대구옥산초등학교 제4회 동기회> 약칭 재경4회옥우회.... 등 입니다.
임원회의와 이사회의가 층층이 옥상옥인것 같아 임원회의를 이사회로 통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동기회 회장을 본회 부회장으로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발생할 만한 항목은 운영의 여유를 갖도록 문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수석 부회장 수고하셨네 ~
수고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