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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지원사격을 부탁드립니다.|미수당유자녀소식 ★ 갈촌|조회 144|추천 0|2014.09.02. //cafe.daum.net/625warTruceline/Nte6/566
나도국민님께서 8/27/14 에 올리신 글 "차순위 유자녀 입장에서 본 국가보훈처의 엿장수 행태"를 읽고 ----------------------------------------------------------------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을 명예롭게 대우하고 보호하여야할 국가 보훈처가 엄연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차순위 유자녀들을 보훈가족에서 내쫒아 보훈사각지대로 내동댕이쳐 보훈노숙자로 만들어 국가유공자의 차순위 자녀들을 냉대하는 미개한 후진 보훈국가로 뒷걸음질하며 국격을 손상시키는 장본인이면서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고도의 이익집단에서나 언급할 수 있는 황당한 궤변을 방어논리라고 내세우는 꼴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이제도 차순위 유자녀들도 보훈노숙자로 버림받고 만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어야할 때가 된 것 같아 화풀이하듯이 아래와 같이 두서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지원사격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6.25 전몰군경 차순위 유자녀 차별 정책 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 인륜이 이어져 어떠한 경우에도 끊으려야 끊을 수도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이며 이는 곧, 모든 근대국가 실정법의 모체가 되고 지침이 되는 자연법사상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칭함)제 16조 3 의 1항은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들을 선순위 유자녀와 차순위 유자녀들로 구별하여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만을 명예로운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로 대우하여 유자녀 수당과 각종 직, 간접 보훈혜택을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차순위 유자녀들은 국가유공자와의 부자, 혈연관계를 법률적, 강압적으로 끊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증명서 발급마저도 거절하며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보훈가족에서 조차 퇴출하여 보훈노숙자로 만들어 보훈사각지대에 내동댕이치므로 선진보훈국가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명예롭게 대우하여야하는 보훈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간에 불화와 분쟁을 야기시키며, 국가존립기반의 초석인 애국심과 나라사랑 마음을 악화시킴과 아울러, 선진 보훈국가의 국가보훈처로서 경멸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모욕당하는 국기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국가보훈처는 차순위 유자녀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미개한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불행하게도 반인륜적인 예우법을 고집하며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방어논리를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차순위 유자녀를 차별하는 현행 보훈정책을 정당화 하고 있다.
따라서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을 철폐하여 국가존립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처의 존재이유인 선진 보훈국가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차순위 유자녀를 차별하는 차별정책의 부당성과 차별정책 철폐요구를 반대하고, 차별정책을 고집하는 방어논리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제기해 봅니다.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의 문제점
부자지간은 혈연으로 맺어진 천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부자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음에도 예우법은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유자녀 1인만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대우하고 나머지 차순위 유자녀들은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 자격 일체를 강제적으로 박탈하여 보훈자족에서 퇴출시키므로-
(1)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를 자녀와 혈연관계를 끊는 패덕한 아버지로, 만들고-
(2) 국가에 남편을 바치고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전쟁미망인이 차순위 유자녀들은 마치 부정한 짓이라도 하여 낳은 부정한 여자인양 전쟁미망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3) 아버지를 국가에 바치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란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 간에 불화와 분쟁을 야기시키며, 국가 유공자의 차순위 유자녀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심을 약화시키며 미개한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질 하면서 국가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망국적인 보훈정책이다.
국가가 위기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를 위하여 전시 동원할 때 기준과 그들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목숨을 잃은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시의 기준이 다르다.
(1) 국가가 위기사태 발생 시 전시동원령 발동은 부양 자녀수와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서, 국가를 수호하다가 전사한 희생의 댓가로 유자녀에 보상을 한때는 유자녀수를 제한하여 차별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서 일관성이 결여된 제멋대로 법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을 개정하여 부양자녀수가 1인 또는 그 이하인 국민만 국가위기사태 발생 시에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지 않는 한 국가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유자녀 수당을 선순위 유자녀와 차순위 유자녀로 나누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자녀 차별정책을 고집하는 국가보훈처 논리에 대한 반론
유자녀 수가 작은 세대에 대한 수당액의 형편성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1) 근대민주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자녀의 수를 제한할 수도 없으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각 세대의 형편성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동등하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수가 많은 세대가 병역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기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데 국가가 국가를 수호하다 희생한 댓가로 지급하는 보상 문제에서만 자녀수를 내세워 유자녀 자녀수가 1인인 세대와 유자녀 자녀수가 많은 세대 간에 수당 액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謀利輩) 이익집단에서나 내세울 수 있는 논리일 뿐 이익단체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논리로 엄연한 유공자의 유자녀를 국가 유공자 유족 증명서 발급조차도 거절하며 보훈가죽에 퇴출시켜 보훈노숙자로 만들어 보훈 사각지대에 내동댕이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개념 없는 국가의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망국적인 보훈정책으로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을 고집하기 위하여 억지로 만든 유치한 궤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수당지급액이 소액으로서 모든 유자녀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실질적 경제적 실익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1) 위와 같은 국가보훈처의 논리대로 한다면, 세대주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전 자녀를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이고 재울 수 없으므로 큰자식만 배 터지도록 먹이고 재우고 나머지 자녀들은 굶기고 집에서 내쫒는 것과 뭐가 다른가?
능력에 따라 적으면 적은대로 유자녀 전원에게 골고루 성의껏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지 전체 유자녀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면 유자녀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염려하여 노름판에서 판돈 키워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선순위 유자녀 1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누가 제대로 된 개념 있는 국가의 합리적인 보훈정책이라고 하겠는가?
(2) 국가기본법인 민법 그 어디에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배할 시에 전 자녀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순위자녀가 독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로서 재산권행사 권리는 정당하게 보호받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위와 같은 옹졸하고 편협한 논리로 차순위 유자녀의 유자녀 수당을 받을 권리 일체를 박탈하고 선순위 자녀 1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고는 차순위 유자녀들에게 그들의 기득권 보장 운운하며 피해를 강요하기만 하고 보훈가족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선진 보훈국가의 제대로 된 보훈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 할 때 유자녀 전원에게 유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할 때 차순위 유자녀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순위 유자녀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고서 그들의 기득권 보장을 왜 차순위 유자녀에게 강요하는가?
선순위 유자녀들의 기득권은 보장되어야만 하고 차순위 유자녀는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커녕 거꾸로 언제까지 피해를 강요당해야만 하는가?
또 오랫동안 기득권을 행사한쪽의 기득권을 보장하는데 만 전념하기보다는 오랫동안 피해당한 쪽의 피해보상방안 또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결 어
위와 같은 개념 없는 황당하고 구차한 논리로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을 고집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명예롭게 대우하여야 할 국가보훈처의 설립목적과 기본이념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은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간에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며, 국가존립기반의 초석인 애국심과 나라사랑 마음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보훈국가로서 경멸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모욕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차순위 유자녀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미개한 보훈 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며 엄연한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를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증 발급마저도 거절하며 보훈가족에서 퇴출시켜 보훈노숙자로 만들어 보훈사각지대로 내동댕이치는 위나라에 과연 국가 보훈처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나라를 선진보훈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반인륜적이고 패덕한 예우 법을 개정하여, 차순위 유자녀 차별정책을 시정하므로 차순위 유자녀들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의 일원으로서 선순위 유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회복하여,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6|손님댓글 0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지원사격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철14.09.02. 14:43 모든 것의 시작은 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태생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6.25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6.25만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는 궤변에서 부터 시작인 것이다. 법의 테두리를 묶어서 유자녀 명칭까지 독식을 하면서 6.25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킨 장본인이 유족회인 것이다. 지금까지 미승계 인원의 몫(인원수 곱하기 일인당 금액 = 보훈처, 국방부, 경찰청 보조금)을 다 챙겨 먹은 것이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미승계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 복수의 법인설립이 가능해 졌고,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6.25만을 위한 법인설립을 하여서 미승계의 몫을 찾아야 하며, 6.25 미승계는 모두 뭉쳐야 한다.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서 6.25만을 위한 조직을 태동시켜야 만이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백날 민원제기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 보훈처, 유족회 모두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법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뼈저리게 학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돈 안 주고 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구석구석 안 썩은 곳이 없는 구린내 나는 나라이니까요. 몇 사람이 분신을 하던지 해야 만이 정책적인 결단을 하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촌14. 09. 02. 18:51 저는 오래전부터 6.25 군경 유자녀들에게는 일체의 유자녀수당이 없는 줄 알았고, 2013년에야 유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황당하게도 미수당 유자녀와 차순위 유자녀가 차별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유족회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생겨나서 무슨 일을 한지 모르나 유족회의 실체가 이동철 형제님의 말씀대로라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부정부패 신고와 동시에 그들과 이별을 하고 6.25 전몰군경 유족만을 위한 재단법인을 서둘러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국가보훈처 출입구를 점령하여 세월호 유족들 같이 천막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분신은 못하더라도 단식이라도 하면서 여러 언론기관들이 시끄럽게 강경투쟁을 하고...
이동철14.09.02. 19:17 청와대 자유게시판,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무총리실, 수많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 보훈처 , 언론사 등등 지난 2여 년 동안 저 혼자만 해도 진정, 탄원, 호소문등 30여 번이나 별 짖을 다 해도 묵묵부답.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치인, 언론, 학자 등-그들은 말로는 친절하게 언제나 적극 도와준다고들 합니다. 더 이상의 구걸은 미친 짓이란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간낭비란 말입니다. 정말로 순진하고, 어리석었단 생각입니다. 결국은 세월만 낚았단 걸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네이버 집행부역시 전임 집행부가 했던 방법을 반복하면서, 정치가와 유족회의 농간에 또다시 놀아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교묘한 세치혓바닥에 속아서 또다시 반복되는 우를 범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유족회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벌써, 정부입법으로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란 것을 왜?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책임지는 놈 봤습니까? 어느 놈 하나 자신의 한말 지키는 놈 보았냐구요? |
첫댓글 저도 유자녀 보상법개정한다고 전국을 누비며 다닐때 가슴아파했던것은 차순위자매의갈등 의좋은 자매가 수당으로 결별하는것 여러번 보았죠 울면서 한탄하던 자매의 뒷모습이 선합니다, 천륜이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것을 국가가 이치를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급받고있는 보상금(수당) 은 부모유산으로 봄니다 그렇기에 형제자매가 재산상속처럼 분배해주고 그지분을생각하여 1인가구와2인가구 보상금이다르듯 수당을 더주고 위로해야 된다고 봄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유공자님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공감
자녀는 미성년자 만 보상하는게 원칙이라면- / 미망인과 부모도 미성자만 주는게 원칙아니냐? / 유족은 선순위 한 사람만 보상 한다고? / 6.25전쟁 나구 한집에 한 사람만 전쟁터에 끌어 갔냐? / 훈련을 제대로 시켰냐? 총알을 제대로 대 주었냐? / 급할땐 마구잡이로 전쟁터에 쓸어 넣고- 이에와서 야바위치면, 모리배(謀利輩) 소린 욕도 아니지? / 유자녀 수당이 특별하게 베프는 보전이라면- 또 한사람 더 불타야 미수당 구제 되는거냐? / 내 아버지들 살았으면 차순위는 다 굶겨 죽였을까 ? / 이건 너무 잔인한 선제보훈 아니냐?
통한의 아픔을 금치 못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무력감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