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 신창동 본당 연도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당내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본당 구역내의 환자를 돌보고 임종과 장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선종하신 이를 위하여 기도와 전구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 지체들이 연신적으로 유족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자기 성화와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본당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본회는 본당에 교적을 둔 남녀 일반회원과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1 정규적인 회의를 통하여 당면문제를 처리함
2, 환자을 방문하여 필요한 연도를 바치고 위로 하며 임종시 임종을 돕는다
3, 돌아 가신분의 수시,염습,입관,출관,장례미사등 장례일체를 돕는다
4, 교육및 행사(피정,연도대회,성지 순례등) 을 돕는다
5, 연도를 생활화 한다
6,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및 활동 일체를 실행한다
제6조(총재) 본회는 본당 주임신부를 총재로 추대하여 지도를 받는다
제7조(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들수있다
제2장 임원 및 부서
제8조(임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임원의 부서를 둔다
1 임 원
가, 회장 1명
나.,부회장 2명 (남:1명 여:1명)
다,,총무 1명
라, 회계 1명
마, 활동회원 10-12명
바. 일반회원 무제한
제9조(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임명을 한다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및 회계는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인한다
제10조(임 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제11조(보 선) 회장의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임 무)
1,회 장: 회의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부 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임무를 대행한다
3,총 무: 회장의 명을 받아 연도회에 속하는 제반 비품을 관리 보존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수시 점검한다
4,재 무: 경리 장부및 예금통장 비품 및 소모품 대장을 비치 보관 한다
경리 장부는 월례회의시 발표후 회장의 확인을 받는다
5,일반회원: 건강및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연도회를 위하여 협조하는 신자
6,활동회원: 임원들과 함께 환자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임종을 돕고 수시 입관,장례미사,출관,장지등을 돌보는 신자
7,고 문: 천주교 상장례 봉사자 전문 과정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수료한 신자 및 임원 (회장,부회장,총무,재무)을
거친 신자로서 연도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신자
제 3장 활 동
제 13조 (활 동)
1,본당내 신자가 선종시 회장은 조직망을 통하여 각 레지오 단장에서 단원들에게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치도록 한다
2,입관,출관 예절은 천주교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히 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과 연도회장이 유족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조문을 통하여 선교 사업에 임한다
4,본회 회원이 선종시 부의금 5만원을 지급한다 (필요시 증감 할수있다)
5.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선종하신 회원들을 위하여 미사봉헌을1대 바친다
6,본회는 회원의 성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성지 순례,및 야유회 갖는다
7,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선종한 회원들의 묘지 방문을 하여 연도를 바친다
제 4장 회의 및 기능
제14조 (총 회) 본회는 11월 마지막주에 정기총회를 갖는다
단 필요시 임시 총회를 개최 할수 있다
제 15조 (임시 총회) 본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주중 미사후에 갖는다
(사정에 의하여 일자를 변경 할수 있다 )
제 16조 (기 능)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관한 기본 사항 의결
2. 임원 (회장,부회장,총무 재무) 선출
3,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 보고 (월례 회의시 및 총회)
5, 회칙의 개폐
6, 임시 총회
가, 긴급한 의안 처리
나, 회원들의 건의에 의한 의안 처리
제17조 (회의 결의) 본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8조 (회의 진행)
순 서
1. 시작 기도 (회장) - 위령 기도
2, 회장 인사
3. 출석 확인 (총무)
4, 신입 회원 인사 소개 (회장)
5, 전차 회의록 랑독 (총 무)
6, 재정 보고 (회계)
7, 추진 사항 반성및 계획 보고 (부회장)
8, 전체 토의사항
가.안건 상정 나.제안자 설명 다.질의 라. 찬반 토의 마.표결 (결의) 바, 발표
9. 기타 사항
10. 회의록 정리
11. 주임 (보좌) 신부님 도움 말씀
12. 다음 회의 일자 협의
13. 마침 기도 및 강복 -성요섭 에게 바치는 기도
제 5장 재 정
제 19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교회력에 의하여 12월1일 부터 다음 년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20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운영한다
제 21조(회 비) 월례 회비는 2,000원(1세대) 으로 하되 의결에 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통례에 의한다
제 2조 본회의 회칙은 2013년 12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제 3조 회원 가입은 부모 명의로도 가입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