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의 약제비 처리방법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등은 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병원비만)가 가능합니다.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면대상(혜택) :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병원비만 감면 혜택이 있고, '약국 약제비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90%나 60%로 처방받은) 는 : '국민공단'으로 보험청구 합니다.
■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시 : '진료비(병원)'만 혜택이 있고, '약제비(약국)'는 혜택이 없음. 일반 '국민공단'으로 보험청구
■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혜택이 있음.
★ 같은 보훈환자다 하더라도 참전유공자의 보훈번호와 무공수훈자의 보훈번호는 다릅니다.
↓ [보훈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참전유공자 처방전] : 약제비혜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국민공단)'으로 입력
↓ [보훈병원에서 처방받은 참전유공자 처방전] : 처방전대로 감면90% 적용
자격확인
보훈 자격확인
대전지방보훈청 : 042-280-1172
홍성보훈지청 : 041-630-3860
대전 보훈병원 : 042-93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