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1952년 9월 9일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호"에 의해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다 행방불명되었던 서울시민들 중 122분이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1951년 1월 4일 학살당한 사실이 61년이 지난 2010년에야 사망자 명부가 나타남으로서 국가범죄사실로 확인된 사건이다.
1950년 10월 이후 아직도 법률적으로도 종료되지 않은 사건으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숨기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유해 인도의 의무 등을 이행치 않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국가범죄행위를 종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진행형인 이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까지 끌어들여 공동정범 내지 범죄협력자들로 만들어 가는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이라하겠다.
본 사건에 있어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 부터 2010년 7월 9일 결정이후 정부 해결방법 및 처리과정과 결과를...
1. 과거사위에서의 고문사로 만든 처리 과정 결과 (서울시민 학살사건은 한 줄도 없음.)
2. 정부 해당 부처의 본 사건, 대응 처리 과정 결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법무부, 국가기록원... 등)
3. 대한민국 사법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처리과정 결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시민단체, 유족회... 등)
4. 행정법원에서 국가의무이행의 소 사건, 처리과정 결과
5. 검찰의 형사소송에 대한 처리 과정 결과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본 사건, 처리 과정 결과
7. 헌법재판소의 본 사건, 처리 과정 결과
8.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행정법원의 처리 과정 결과 (범죄자료 정보공개 요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국민의 생명과 모든 권리를 빼았고 60여 년 전에 죽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증거자료들인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고집이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녹음, 녹화, 자료 등) 내용들을 순차적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SNS 인터넷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시민단체, 유족회... 등)
이 범죄자들은 몇 십억, 몇 백억, 아니, 몇 천, 몇 조를 들여서라도 내 가족들을 살려내야 하며 지나온 60여 년간의 잃어버린 내 가족들의 삶을 되찾아 돌려놓기 전에는 이 범죄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은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들의 가족들은 대를 이어 내가 받은, 내 가족들이 받은 것 보다 더한 지옥속 저주 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것이다.
이 범죄자는 대한민국 위정자들이다.
아래는 그 범죄자들의 대응방법 중 하나의 보고서 일부분이다.
법관징계요구 진정서
진 정 인 : 박치융
피진정인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장 겸 감사실장 박용식
참 조 인 : 대법원장 이용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서초로 219)
진 정 취 지
1. 법관은 행정소송법 제1조 및 법관징계법 제2조 1항, 2항, 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3조 1항, 제4조 3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한다.
2. 법관을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및 법관징계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내 용
1. 법관 품위손상.
2. 허위문서 기재, 해명요구 불응 및 불응 지시. (법원가치 회손)
3. 소송구조 위반, (공정성 위배)
4. 위헌적 판결.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인은 60여 년 전 국가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진정인의 가족을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여 불법 고문사 시키고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유해인도의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진정인 부모 및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가정 파괴는 물론 진정인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 행복추구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며 이에 나아가 저희 가족을 포함한 121분의 서울시민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증 제1호)에 대한 국가의무를 이행하여 미결 제소자 및 부모와 가족들의 한을 풀어 달라고 행정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원 행정14부 진창수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법관으로써 지켜야 할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피해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또 다른 비수를 꽂아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보여 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판사의 품위로서 적절치 못한 판사는 퇴출시켜 또 다른 국민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안기는 법관들이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1항
①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3항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법률
제8조 (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의무위반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였다.
1항. 선서의무
2항. 성실의무
3항. 직무상의무
4항. 친절ㆍ공정의무
6항.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
1. 법관의 위반 내용(품위 손상-위신 실추, 법관으로서의 기본소양 결여)
1. 2012년 04월 26일 11시30분 행정법원 203호 첫 법정에서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는 엄숙하고 근엄해야 할 법정에서 원고들을 바라보며 비웃는듯한 미소를 빙긋 빙긋 지으며 변론 공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의 범죄행위로 인해 트라우마에 빠져 공항상태 속을 헤메고 있는 원고가 아니라도 원고석을 향해 지긋이 내려다보며 빙긋 빙긋 비웃음을 날릴 때... 일제 식민시절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일본도로 자른 조선인의 목을 손에 쥐고 빙긋이 웃던 일본군의 모습이 떠올라 치가 떨리고 분한 마음에 달려가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가범죄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이웃 제 국민의 피해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호위 호식하는 법관의 자리에 있는 자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미안함, 죄송함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비웃음을 날리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였습니다.(법관징계법 제2조 제2항)
관련 자료
사법에 대한 불신 원인과 법관으로서의 기본자세
불편부당(不偏不黨) 미숙한 언행에 공정성까지 잃은 법관들, 몸가짐 바르게 해야
정의 못 세운 예전 판사들과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법관의 용기가 너무 지나쳐 '만용'에 이른 것이고, 후자는 원래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용기를 갖지 못하여 '비겁'을 보였던 것이다. 법관의 진정한 용기란 '말해야 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현상 모두 '중용(中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발(再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법관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언행에도 특별히 유념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비속어를 남발한다거나, 남의 약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무분별(無分別)한 언행은 한 인간으로서도 옳지 않은 일이며 더구나 법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일 것이다.
법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파적일 것 같은 모습이나 외향을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관도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이미 재판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헌법의 기본원칙과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는 그 직(職)을 떠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다.
법관의 통념에서 벗어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들은 우선 인격적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만일 그러한 언행의 원인이 그들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지한 직업적 고민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원인이 앞서 든 세 번째에 해당된다면 그 대선배님의 말씀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법관의 길을 찾아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숙한 언행에 공정성까지 잃은 법관들, 몸가짐 바르게 해야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8두16613)
2. 허위문서 기재, 해명요구 불응 및 불응 지시. (법원가치 회손)
1. 대법원 및 행정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의 사건기록 허위기재 및 해명요청 불이행 지시 및 해명 불이행.(증 제5호)
진정인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8212 국가의무이행의소
원고 : 박치융
피고 : 대한민국, 법률적 대표 법무부 장관 권재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록을 허위기재하고 불법 조작(증 제4호)에 대한 해명도 없으며 나아가 행정 14부 담당 우금도 주사에게 답변 불이행을 지시했으며(증 제5호),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주창하고 있는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법원에서 “보장받는 국민권리 신뢰받는 서울행정법원”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법원에서 불법 및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를 위반하였습니다.(1. 진정인의 사건기록 허위기재, 2. 국가공무원법 제55조, 제56조, 제63조 위반)
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을 허위기재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를 기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➀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 까지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박지훈은 피고측 대리인 임.)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2.03.23도달로 기재
➁ 2012년 3월 26일 행정법원 행정14부 방문, 재판중이라 행정부에 변론통지기일 통지서 수령과 소송수행자 박지훈은 피고 소송수행자임을 밝혀주고 삭제 요구하였으나 부적법 송달로 수정하기로 약속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14부는...
➂ 2012년 3월 27일부터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로 기재(증 제4호)하여 놓고 결과란은 공란으로 남김, 이에 전화상으로 항의 하였으나 2012년 3월 28일부터 약속을 어기고 기타송달불능으로 기재, 이는 원고에게 소송수행자가 있는 양 허위기재를 해 놓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에 있어 비록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얼마든지 기록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는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기술적 요인으로 수정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여 왔으나 전산담당 또는 행정부 직원들의 “수정할 수 있다”라며 부적법 송달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출력하여 주어 작성된 서류(증 제4호)를받았으며 그렇게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14부는 이 요구를 무시하고 송달불능이라는 내용으로 고집하며 기재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원의 권위를 손상시켰으며 가치를 떨어트린 법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범죄행위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건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허위문서작성죄(허위명의(虛僞名義)의 문서나 도면 또는 내용이 허위인 문서나 도면을 만드는 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35조).
이는 유형위조인 문서위조와는 달리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직접허위문서작성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간접허위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가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행위는 작성 또는 변작(變作)이다. 허위문서의 작성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변작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변조(變造)와 구별된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소송구조 위반, 공정성 위배.
➀ 국가의무이행의소 소송구조 판결문(증 제1호)
➁ 정보공개 청구소 소송구조 일부 인정 판결문.(증 제8호)
➂ 항소에 대한 소송구조 기각 판결문.(증 제7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같은 원고 사건, 같은 원고, 같은 조건에 대해 일관성 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트렸음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법원의 직무수행 법관으로서의 잘못된 기준과 사고로 같은 원고의 사건에 대하여 2중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킴과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국가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자로써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소송구조제도란(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대법원)
-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90호, 2012. 5. 25. 발령·시행) 제3조의 2].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해당자)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할 자료제출.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강탈한 사건임.
4.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장 겸 감사실장 박용식
2012년 11월 2일 민원실 박용식 실장을 만나 법원장에게 보낸 민원을 재판부로 넘겨 민원에 대한 답변도 없고 처리 결과도 없음에 항의를 하니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자리를 피하고 담당직원들을 부르며 큰소리를 치며 민원인을 소나 개 따위의 동물로 취급 하는 양 “공무방해로 끌고 나가”라는 등 망언을 해대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써 자질과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2012년 11월 2일 오후 1시경 민원실 CCTV참조)
소송문서인지 민원문서인지도 가릴 줄 모른다면 민원 실장(증 제5)이라는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으려니와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국민에 대한 예의와 자세가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일제시절의 일본 관리 습성을 버리지 못한 악질 공무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결어
살아가며 이런 진정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권좌에 앉아있는 법관들과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힘자랑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대하는 원고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국가의 범죄 앞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유족회도 만들지 못해 변호사 등 법률적 전문 조력도 받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힘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모 형제마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주검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를 이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웃을, 제 국민을 살해했습니까?
이 사건을 양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국가에 무었을 잘못했습니까? 진정인이 국가에 무었을 잘못했습니까? 서울시민 122분들과 그 가족들이 무었을 국가에 잘못했습니까?
이 사실들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숨기고 은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학살한 이 사건을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와야 했는지 짐작도 못하면서 당신들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남에게 이로움을 주기는커녕 당신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피땀으로 낸 혈세로 호의호식하면서 이따위 행위들을 한 것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당신들이 60여 년간 인적 물적 시간적 모든 증거인멸을 해 놓고 국민살해라는 인류의 최악질적인 범죄를 법의 기본 정신이 있고 최상위 법이 존재함에도 치졸한 수법으로 하위의 유리한 조항들을 내세워 옹호하고 합리화시켜 국민을 구제하기보단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살려 낼 수 없다면, 정부의 살인, 은폐 등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을 남용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료들,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신들, 당신 가족들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대전 어느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눈물을 흘리며 구천을 헤매고 계실 122분들 영혼의 저주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60여 년 동안 종속적으로 진행시켜 온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 또는 법적 대응의 길을 막아 놓으려는 의도라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고, 그런 의도라면 이 일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받아 온 피눈물보다 더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사망사실 통지.
2. 유해 인도.
3. 정부 사과.
4. 형사보상(1950년 10월~현재).
5. 장례장소, 장례비 및 위령시설, 위령비 등 설치 지원.
6. 60여 년 동안 가족들이 받아 온 피해 복구 및 배상 등.
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리구조를 받고자 함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제 국민들을 노예로 착각하는 일제 강점기의 망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머리 숙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법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증1) 국가의무이행의소 3쪽---------------------------------------1부
증2) 국가의무이행의소 각하 결정문 9쪽------------------------------1부
증3) 나의사건 진행내용 정정 및 해명요구 민원 1쪽---------------------1부
증4) 대법원, 행정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 및 캡쳐 사진 9쪽----------1부
증5) 서울행정법원 박용식 민원실장,
우금도 14행정부 담당주사 통화내용(4GB SD 카드)------------------1개
증6) 국가의무이행의소 소송구조 결정문 2쪽---------------------------1부
증7) 고등법원 항소 소송구조 기각 결정문 2쪽--------------------------1부
증8) 정보공개 청구소 소송구조 일부 구조 결정문 2쪽--------------------1부
증9) 신문기사 및 대전형무소 사망자 명부 등 6쪽-----------------------1부
2012년 12 월 10 일
진정인 박 치 융
대법원장 이용훈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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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2012.12.03
• 기본내용
사건번호 |
2012구합8212 |
사건명 |
국가의무이행 |
원고 |
박치융 |
피 고 |
대한민국 |
재판부 |
제14행정부 (나) (전화:02-2055-8338) 박석호 계장 우금도 후임, 이성곤 |
접수일 |
2012.03.08 |
종국결과 |
2012.09.18 각하판결 |
▶진행내용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 3. 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일 자 |
내 용 |
결 과 |
적 요 |
2012.03.08 |
소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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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마치 실수 인양 원고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박지훈은 피고측 소송수행자임,) |
2012.03.23 도달
2012.03.23 기타송달불능(정정요구 후) |
●2012.03.23도달
●부적법송달
●공난
●기타송달불능
수정요구 불응 |
2012.03.21 |
피고 대한민국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2.03.2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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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
피고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2.03.27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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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
원고 박치융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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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
원고 박치융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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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
원고 박치융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2.03.26 도달 |
법원 14행정부 항의방문 수령 |
2012.03.27 |
피고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에게 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준비서면(12.03.26.자) 송달 |
2012.03.30 도달 |
|
2012.03.29 |
원고 박치융 사건 진행내용 정정 및 해명요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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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답변말라 지시 |
2012.04.26 |
변론기일(법정 203호 11:30) |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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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
원고 박치융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 |
|
|
2012.05.04 |
피고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에게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12.05.03.자) 송달 |
2012.05.08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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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
원고 박치융 대전형무소 재소자명부 정보제공 요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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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요구서→ 의견요청서로 변경 |
2012.05.16 |
피고대리인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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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
기일변경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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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
원고 박치융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2.05.21 도달 |
|
2012.05.17 |
피고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
2012.05.22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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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
기타 대전교도소(대전형무소)에게 의견요청서 송달 |
2012.05.21 도달 |
정보제공 요구서→ 의견요청서로 변경 |
2012.05.24 |
변론기일(법정 203호 15:15) |
기일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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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
기타 대전교도소 의견요청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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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
기타 국가기록원에게 의견제출요청 송달 |
2012.06.08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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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
피고대리인 길진오, 서헤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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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
변론기일(법정 203호 15:15) |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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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
기타 국가기록원에게 의견제출요청독촉 송달 |
2012.07.0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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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
기타 국가기록원 의견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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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
원고 박치융에게 의견제출요청에 대한 회신(12.07.06.자) 송달 |
2012.07.11 도달 |
|
2012.07.18 |
기타 국가기록원장 의견제출요청독촉 회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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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0 |
원고 박치융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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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
변론기일(법정 203호 15:00) |
변론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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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
판결선고기일(법정208호 13:50) |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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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
종국: 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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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원고 박치융에게 판결정본 송달 |
2012.09.28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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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피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윤성휘, 서봉원에게 판결정본 송달 |
2012.09.28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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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피고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서혜진,김영두,문지수, 류태경, 김완기에게 판결정본 송달 |
2012.09.28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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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
원고 박치융 항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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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
원고 박치융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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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일 현재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보가 없어 2012년 3월 26일 직접 행정법원 행정과에 방문하여 수령과 아울러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이 잘못 기재됨을 시정 요구하여 부적법 송달로 수정기재 약속 받고 출력물을 수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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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융이님'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증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요.
비록 법은 우리를 외면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의 단죄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 같은 슬픔과 좌절을 겪었기에 더욱 가슴이 저려 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님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