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이나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점포 내부분석과 외부분석을 하고 또한 점포 활성화 방안을 실행한 결과 점포의 상권이 쇠퇴기에 있다거나, 주변 시장 환경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
전업은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상품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업종에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게 마련이다. 고객 선호 변화에 의해서, 또는 상권의 변화에 의해서 업종은 흥망성쇠를 맞게 된다. 따라서 점포경영주는 사업의 전환 포인트를 잘 포착해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변신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전업을 결정할 때
첫째, 최소한 3 년간의 매출 동향을 점검한다. 장사가 잘 될 경우에도 전업을 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다. 새로운 업종을 찾았다거나, 업종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전업은 장사가 안 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정말로 현재의 업종이 전망이 없는지, 앞서 설명한 점포 내부 및 외부 분석과 함께 점포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점포의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3 년간의 매출액을 월별로 분석해 매출곡선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러한 점포는 과감하게 전업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상권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상권은 시시각각 변한다. 따라서 1 년 전의 상권과 현재의 상권은 많이 다르다. 1 년 전에는 주변에 학원이 많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권이었는데, 현재는 학원이 이전해서 일반 회사원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권이 변한 지금은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으로 과감히 변해야 하는 것이다.
전업을 결정한 후
전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과연 어느 업종으로 전업을 해야 하는가?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점포경영주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기존에 영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집기 및 인테리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점포경영주가 업종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운영했던 업종과 비슷한 종류의 업종을 선택하면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 업종을 선택할 경우 믿을 수 있고 튼튼한 체인본사와 상의를 하면 기존 인테리어의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자금융자도 가능하다는 점
이왕이면 유사업종으로 전업하라
전업을 결정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업의 결정은 과감하게 하되 업종의 결정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점포 영업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전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먹는 장사를 했다면 새로운 유망 음식업종으로 전업을, 판매소매업을 했다면 유망한 판매소매업을 선정하는 것이 전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폐업시에는 투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라
현재 운영하는 점포의 위치가 상권의 변화로 인해 도저히 점포경영주가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거나, 점포경영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상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기존 점포를 포기하고 다른 상권의 점포를 물색해야 한다.
이때 점포경영주는 기존 점포에 투자했던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영업이 잘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한 권리금에 휠씬 못 미치는 금액에 점포를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내놓을 경우 절대 주변이나 중개업소에 장사가 안 되어서 점포를 내놓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점포를 내놓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다음은 투자된 인테리어 금액 중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기간의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운영했던 업종으로 개업하려는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는 방법이다. 주변의 소개를 통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체인본사에 연락을 취해 인수할 사람을 찾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점포경영주는 점포가 매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업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점포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적정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정한 임차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점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점포경영주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업, 폐업 전에 세금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때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점포경영주가 점포의 인수 가격이나 재고 처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내느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금 문제는 점포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점포를 전업, 또는 폐업할 때까지 항상 신경 쓰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개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점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점포 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각종 집기, 비품 등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점포경영주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무상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잔존재고를 시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을 지닌 채 폐업하지 말고 재고를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업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사업체의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전업하면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단순히 폐업하지 말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면 부가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때도 점포 정리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절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성공 점포 운영의 요령이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사 www.sbiz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