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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사 연합회
 
 
 
카페 게시글
[세무상담]안세회계법인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
정대환(안세회계법인) 추천 0 조회 205 11.09.07 14:4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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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9.07 14:45

    첫댓글 접대비 쓰실때는 가능하시면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하시구요 혹시 넘는다면 복리후생비(직원을 위해 사용함), 회의비(직원간에 회식에 사용함)으로 처리하면 좋겠죠???

  • 작성자 11.09.07 14:46

    경조사비 나가는거에 대해 재차 강조드리면 증빙없어도 되니 20만원이하는 무조건 기록해놓으시길. 그게 증빙이 됩니다.

  • 11.09.07 19:22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유용한 정보네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감사합니다.. 당장 필요는 없지만 먼훗날 필요하겠죠.. 그날이 오길..

  • 11.09.07 22: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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