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2011.11.2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
는 자동차
[지식경제부령 제9호(200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