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할부 분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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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종중·문중 납골당의 설치기준
가.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합니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설치제한지역
☞ 납골당 설치기준 참고
3. 가족납골당
가. 설치규모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로 500구 이상 안치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신고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가족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종중·문중납골당설치신고서로 같음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가족납골당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당의 시설변경 시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 다.
2)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종중·문중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로 같음.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4. 종중·문중납골당
가. 설치규모
○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로 500구 이상 안치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신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서
2) 신고절차
○ 종중·문중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종중·문중납골당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는 ‘가족납골당’의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