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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미만배관 기밀시험 방법 |
질문일자 |
20020829 |
질문자 |
이종탁 |
직종 |
시공자 |
질문분야 |
도시가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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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밀시험 실시방법 제3-7-1조【적용범위】 이 절은 도시가스시설의 기밀시험 실시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2조【실시방법】 ①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 매체 및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밀시험 매체 가. 기밀시험 매체는 공기 또는 N2, CO2 등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이하 @@22@@불활성기체@@22@@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나. 노출된 배관, 15m미만 배관, 정압기 및 그 부대설비로서 동일치수 또는 동일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에는 발포액을 바르거나 다. 가스농도 0.2%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사용(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질의1)특정사용시설중 노출된 배관15M 미만시설을 완성검사시 기밀시험을 가스검지기로 감리원에게 요구할수있는지 질의2)가스검지기로 기밀시험 가능하다면 15M 미만시설의 특정사용 시설 기술검토시 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6 누출검사.기밀시험및내압 시험의 설치기준및시공내역에 내압시험압력,해당없음 기밀시험압력에 사용하는가스사용압력(가스검지기사용)으로표시가 가능한지 p.s 질의 회신시 가스검지기 사용이 가능하나 동일치수또는 동일시공시에 한하여 라고 15M 미만배관에 준용하지 마세여, 동일치수 동일시공은 정압기및 부대설비에 해당되잖아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