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구매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농막설치법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농막이란
농민이 농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자재,농기구보관,수확물 및
농산물 관리, 농업생산을 위하여 가끔씩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이를 상시주거의 주택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농막법에 저촉이 됨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1,가설건축물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은 해당 자자체에 건축민원과에 상시
비치되어 있다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은 #농막존치기간으로서 한번설치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3년마다 연기를 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농막존치기간은 신고설치일로부터 3년간이다
2.평면도
평면도는 농막 구입업체에 의뢰를 하면 제공해 준다,
평면도 제출 시 각 지역마다 농막법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화장실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허용을 불허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가능한 화장실구조의 도면은 피하는것이 좋다
3,농막배치도
배치도역시 구입업체에게 의뢰를 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지적도상 #농막배치도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위치를 말한다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 지도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주소를 기입하고
주소가 나오면 우측 지적편집도를 눌러 인쇄를 하여 인쇄된 종이에
농막 위치를 그려 제출하면 된다
4,인터넷 세움터 신고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를 검색하여 회원으로 가입 후
위 5개의 그림중 마지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선택하여
설치 희망지역을 기입한 후
절차에 따라 모든 내용을 기입하여 체출한다
만약
인터넷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부담이 된다면
직접 구청이나 시청건축과에 제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