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를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고시 제 2023-30 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 제4조제10호, 제8조제5항, 제13조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부칙: 원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