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생협 조합원 및 발기인 교육 1강을 1월3일(화) 오전 10시에 진행 하였습니다. 강사는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김연순회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20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1월4일 저녁 7시30분에 보강도 진행했습니다.
강좌를 스케치하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강연을 듣는 것처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요즘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협이 만들어 지는 것' '모양과의 이야기' '남편이 출장간 것''쑥차 이야기'등을 이야기 하시는 모습들이 그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해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별로 없다는 분들이 있어서 안따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소지어 보세요.
1.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1998년 12월2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2010년 2/26 국회통과, 3/22 공포, 9/23일 시행)
* 개정된 생협법의 주요내용
-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공급 가능
- 공제사업 가능
- 법인일 경우만 생협이라 명명할 수 있음
- 비영리조직임을 명문화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항 명문화
-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 공공단체와의 협력관계 용이해짐
*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와 바램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정관]
연합회는 조화·협동·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구입 사업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회원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시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생협 집행조직의 구성
1) 생협에서 기관이란?
생협은 조합원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이고 개개인의 조합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 의사를 가지고 활동함. 생협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나 회의체가 필요한데, 이 회의체를 ‘기관’이라고 함.
2) 생협 기관의 종류 : 3종류
① 총회 : 생협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② 이사 : 총회에서 결정한 의사에 근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1)
③ 감사 : 이사의 업무집행을 체크하는 기관
4. 이사회 및 이사의 역할
1)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함.
2)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
4)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총괄을 바탕으로 일상업무 집행을 임무로 함. 또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장, 전무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상업무를 수행.
5) 대표권이 없는 비상근이사는 이사장, 상무이사에 의한 업무집행이 적절히 행해졌는지를 감시,감독함.
6)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와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음.
* 비상근이사의 역할
① 의사결정에 주체적인 참여
②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일. 이에 따른 자료의 청구나 설명을 요구할 권한
③ 활동과 사업에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
5. 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2)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내부게시판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사안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생략 가능.
3)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소집요구 가능함.(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함.
6. 이사회 부의사항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방식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않고,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짐.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해당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4) 이사회 의결은 각 이사의 책임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반대 등 그 의사표시를 보장해야 함. 회의록에는 토론 중에 나온 중요한 의견에 대해 가능한 한 기재해 두어야 함.
5) 의사록: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주사무소에 보관함.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인트라넷에서서 승인 가능한데, “승인함” 댓글 꼭 달아야 함.
6) 개최 빈도: 월 단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월1회가 바람직함.
7) 제안사항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모든 이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해야 함.
8. 이사의 선임과 임기, 자격제한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함.
2)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나 이사장은 1차에 한해 가능함.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
4)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 겸직할 수 없음.
5)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을 겸직할 수 없고 직원도 겸직할 수 없음.
9. 이사의 활동 사례
1) 마을모임, 위원회, 소모임 등 활동
2) 지역회의, 대의원 만남의 날, 총회
3) 정기 이사회
* 이사가 가져야 할 관점
1) 그 사업체가 본래 누구의 것인지, 그 사업체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사업체 본래의 모습을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함.
2) 생협의 조합원은 출자금을 낸 출자자이고 생협의 소유주임. 따라서 생협은 소유주인 조합원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어야 함(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민주적이고 일상적인 조합원 참여의 장을 확보해야 함.
- 조합원의 삼위일체 운영원칙 : 출자, 이용, 운영
4) 현실에서는 일상적인 경영집행권이 상근이사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의사를 생협의 일상적인 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운영방식이 중요함. 일상적인 위원회, 지역회의, 마을모임 등을 통해 모아진 조합원의 의견과 바램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생협의 운영은 뭐니뭐니해도 조합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십니다. 그중에서 이사님들의 운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저녁 보강 스케치
주간에 참여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수요일 야간에 보강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간에는 희망위원회를 결의(?)하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생협설립을 하기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며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