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
개념 | 학력·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을 중시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관련직위 또는 직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 |
종류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 등 13가지의 자격요건별 경력경쟁채용 |
자격제한 | 응시하한연령 외 자격제한 없음(일부직렬은 특정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지정/시험령 제18조) |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요건충족 필요 |
시험실시기관 | 주로 안전행정부가 실시- 6급 이하 14개직렬 중앙선관위, 기상·통계청 등 |
주로 각 부처 장관이 실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 |
2. 근무기관
국가직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으로 국가 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하게 됨
(예: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직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험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됨
(소방직, 교육행정직, 서울시 지방직은 별도 시행)
구분 | 담당 기관 | 담당 기관 | |||
---|---|---|---|---|---|
국가 공무원 |
행정부 | 일반직 | 3~9급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안정행정부 소속장관(각 부처) |
특정직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
안정행정부 소속장관(각 부처) |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 경찰청 |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 소방방재청 |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 교육부 | |||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 국방부 |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 국가정보원 | |||
입법부 | 일반직 |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
국회사무처 | ||
사법부 | 일반직 | 법원공무원규칙 | 법원행정처 | ||
중앙선관위 | 일반직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중앙선거관워원회 안정행정부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
3. 직종별 직무내용
직렬(직류) | 직무개요 | 비고(시험 시행 계급) |
---|---|---|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직류로 세분화)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 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의 업무 |
일반행정직과 법무행정직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에 |
사회복지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보건복지부로 임용 |
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 교화교육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법무부로 임용 |
보호(구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 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보 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 료수집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검찰 사무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 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 보조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 무, 각 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출입국관리 |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출·입국
관리 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공업(일반기계)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 설기계·농업기계와 냉난방·원동기·수도· 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기 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
공업(전기)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
공업(화공)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분 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농 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 |
임업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 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임산물 이용가 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 |
시설(일반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 천,댐 등의 건설공사 농지개량 및 농지 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 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 기술·산업 |
시설(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 시공·준공검사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 기술·산업 |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 립,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 로그램의 작성·유지 전자계산조직에 의 한 자료의 처리보관운용 전산요원의 교 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
방송통신(통신기술) | 유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 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유지·보수 기 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 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등을 |
방송통신(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 지·보수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 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 설의 신·증설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통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업무 |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등을 |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 및 직종별로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직종별 필수7과목, 9급의 경우 필수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으로 시험과목이 구분된다.
응시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참고>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일반직 채용시험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2014년 기준)
시험종류 | 응시연령 |
학력 및 경력 |
|
---|---|---|---|
국가직 공개채용 (안전행정부) |
7급 | 만20세이상(95.12.31 이전 출생) |
제한 없음 |
9급 | 만18세이상(97.12.31 이전 출생) | ||
지방직 공개채용 (각 시,도청, 교육청) |
7급 | 만20세이상(95.12.31 이전 출생) | |
9급 | 만18세이상(97.12.31 이전 출생) |
거주제한 및 임용
시험단위 | 주요내용 |
---|---|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지역 구분모집 |
∙ 2013.1.1일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서접수일및 시험일과는 관련이 없음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 ∙부처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지방 소속기관에 임용(예 : 우정사업본부 지역구분모집) ∙ 9급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의 합격자는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 ∙ 9급 행정직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시험과목
9급 직렬별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기술직 필수5과목) |
---|---|
행정직(일반행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행정직(선거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
행정직(교육행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세무직(세무)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관세직(관세)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통계직(통계)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교정직(교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보호직(보호)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공업직(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전산개발)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7급 직렬별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
행정직(일반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선거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행정직(교육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행정직(회계)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세무직(세무)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관세)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통계직(통계)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감사직(감사)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교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보호)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공업직(일반기계)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전기)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화공)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일반농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산림자원)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일반토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건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전산개발)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직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문제 유형(2013년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PSAT) : 5지 택 1형/ 40문항(1문항당 2분 15초)
6급 이하 : 4지 택 1형/ 20문항(1문항당 1분)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가산점 적용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산방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10% 가산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5% 가산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시험명 | 홈페이지 주소 | 주관기관 |
---|---|---|
국가공무원(5,7,9급공채) | gosi.kr gojobs.mopas.go.kr www.mopas.go.kr |
인사혁신처 |
국회 공무원 | www.gosi.assembly.go.kr | 국회사무처 |
법원 공무원 | exam.scourt.go.kr | 대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www. 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군무원 | www.mnd.go.kr | 국방부 |
www.army.mil.kr | 육군 | |
www.navy.mil.kr | 해군 | |
www.airforce.mil.kr | 공군 | |
경찰공무원 | www.police.go.kr | 경찰청(각지방경찰청) |
소방직공무원 | www.nfsa.go.kr | 중앙소방학교 |
국가정보원직원 | www.nis.go.kr | 국가정보원 |
초중등교사 | www.kice.re.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