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의 가요뱅크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김태은의 가요뱅크(가뱅)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김태은의 팬클럽 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활동 등 회원 단합을 위한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김태은의 가요뱅크의 청취자로써 김태은의 가요뱅크
카페에 가입한자는 누구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카페 회칙에 준수한다.
2.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3. 나이 차이에 따른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원 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금한다.
5. 카페 방문, 게시판, 정모, 봉사활동. 기타 등 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6. 정모 참석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7. 공인 (김태은 아나운서) 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방송관련된 궁금사항은 카페 회장을통해
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 카페글 댓글시 언어순화 해야 한다
9. 위 사항을 어길시 임원진들과 상의후 경고
강퇴조치 한다
제3조 (회원 등급) 회원 등급은 준회원, 가족회원,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카페지기로 정한다.
1. 준회원은 카페에 가입하는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
2. 가족은 카페의 가입인사와 등업 요청시 가족의 자격이 주어진다
3. 우수회원은 게시글 1개, 댓글수 2개, 출석수 3회, 정모 1회 이상 참석시 등급 조정된다
4. 특별회원은 카페발전에 도움을 주는 회원으로 지역장, 및 홍보위원 등이 임명 된다.
5. 운영자는 김태은 아나운서와 임원이 포함된다.
6. 카페지기는 회장님이 맡는다.
제4조 (회원의 탈퇴 및 재 가입)
1.회원의 탈퇴 : 회원의 탈퇴는 자유 의사이다.
2.회원이 재 가입: 재 가입시 활동중 등급에서 준회원 등급으로 복귀된다.
제5조 (회원 징계조치, 강제탈퇴 및 경고, 게시글 삭제)
1)강제탈퇴
다음의 경우 사전통보후 강제탈퇴 한다.
1. 카페의 위배되는 행위와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
2. 회원과 회원간에 행동 및 활동에 지나친 간섭 및 제재를 가하는 회원
3. 전화나 쪽지나 대화 창으로 인한 회원에게 잦은 불편을 주는 회원.
4. 모임 중 음주로 인해 피해를 주는 회원
5. 모임 중 폭력적 행동 및 폭력적 언어로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회원
6. 모임 중 원치 않는 스킨쉽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
7. 음란성 글과 홍보성 글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8. 다른 회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회원
2)게시글 삭제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삭제한다.
1. 정치적, 종교적 편향적인 내용과 특정인 비방글 등의 게시글
2. 운영진에 사전통보 없는 상업적 광고성 게시물
3. 불법적이거나 편법을 모의하는 게시물
4. 건전한 토론이 아닌 논쟁을 만드는 게시물
5. 음란성,도배성,사행성 게시물
6. 정보공유를 가장한 싸이트, 블로그, 카페 링크 게시물
제 3 장 총 회
제1조 (정기총회) :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단ㅡ경우에따라11월에 개최한다)
제2조 (정모) : 본회는 1개월에 1회의 정모 를 갖는다.
1. 정모는 매 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정한다.
(연휴, 및 행사시엔 변경할수도 있다.)
제3조 (임원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 명. 부회장 2 명. 총무 1 명.
제4조 (운영진) 전 회장님들
제5조 (임원의 권한 및 임기, 자격)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격 : 회원이 된지 2년이 넘은 회원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자격 : 회원이 된지 2년이 넘은 회원
3. 총무 : 본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원 연락업무 ,카페 모임등을 공지하고 회비및 모임 경비등 지출을 총괄한다
(카페 모임 공지사항은 10일 전에 모임 공지란에 기재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자격 : 회원이 된지 2년이 넘은 회원
제6조 (임원선출) :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원들의 추천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의결) : 본회의 의결은 회원의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 정모시 20,000원으로 한다.
(부부동반 30.000)
2.회비면제 : 태은님.작가.총무
3. 찬조금
4.추가회비
제2조 (회비지출) :
1. 가요뱅크 행사(공개방송,현지답사.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2. 연말 송년회때 1년동안 카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
시상품이 주어질 때 지출한다.
3. 모든 회비의 지출은 회장의 재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회칙준용규정)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활동을 통해 문제점 발생시 임원진 상의하에 변경될수 있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2021.12월5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제3장 총회
제6조 임원선출
총무는 회장이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원들의 추천은 삭재해도 될것갇습니다)
아침에 급한시간에 하느라 수정하지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
제대로
읽어보셨네요
대단하세요
잘숙지하겠읍니다~~
앞으로 수고많이해주세요
고맙습니당 ~~♡
적극적인
참여 좋아요
8번에 언어순환을 언어순화가 맞지않을까요?
수정 다 되었으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침에 급하게 하느라고 ㅠ
역쉬
매의눈
정확히 집어내셨네요 .......ㅎㅎㅎ
수고하셨네요
회장님
사랑합니다
아 ~~
회장님 고맙습니당
미투 ^^
@소영 미투 는 위험한디요
수정 해야하나 ~~~
@소영
냅두쇼
나도 미투 여라~~
@이장(이 권의) 신고 하믄 클라는디요 ~~
약속 ~ ㅎ
@소영
저~어기
총무님만 조용히 하시면 ... ...ㅎㅎㅎ
회장님!!♡♡♡♡♡
옆에서 잘보필하겠습니다
가뱅 살림살이두 알뜰히 해볼께요^^
조아조아 요
역시 우리 총무님 최고 ~~ 알 러브
확실한거
보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곳 수정 할곳 있는지 봐 주세요
감사드려요 ~~ 편안밤 되세요 ♡
참으로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잘 하셨네요
수고많으셨어요
새롭게 반짝반짝 빛 나는
임원진분들 열정적인분 ~~
감사드려요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셨어요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 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굿 밤 되세요
@소영 카페 사진들 정리하면서 추억흔적들 올리느라
3시간 이상 걸렸음 🎶🎶🎶🎶🎶💖💖💖💖🎶
@♥산소언니♥ 고생하셨어요 ~
회장님 바쁜와중에도 일처리는 깔큼합니다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세 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