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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밤이슬을 맞으며... 원문보기 글쓴이: 천상화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간다!
1) 취지
경제악화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도산,폐업이 잇따르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계마져 위협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경향신문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잇는 취약계층 노동자
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정부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실업자,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돌봄노동자,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논의합니다.
2) 전체 일정
- 특수고용노동자 : 2009년 4월 24일(금)
- 청년실업자 : 2009년 4월 28일(화)
- 돌봄노동자 : 2009년 4월 30일(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 2009년 5월 6일(수)
- 일용직노동자 : 200년 5월 9일(토)
- 영세자영업자 : 2009년 5월 11일(월)
3)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야기 : 오늘도 무사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를 띤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잇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노동실태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 내용
-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사회안전망 부재의 문제점 부각
* 토론주제
- 대리운전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노동)실태는 어떠한가?
- 대리운전 협정요금제, 퀵서비스 적정알선수수료 등 표준입금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이 필요한가? 방안은 무엇인가?
-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 등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예: 사회보험 적용, 사회안전망 확충 등)는 무엇인가?
* 패널 소개
- 최영환, 대구지역대리운전기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지역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위원장)
- 양용민, 서울지역 퀵서비스 배달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 유종호, 인천지역 퀵서비스 배달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퀵서비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 정길남,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협회 회장)
- 미 상,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협회 총무)
- 김영도, 부천지역 대리운전기사
(대리기사권익투쟁협의회 운영위원)
* 사회 소개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정치학박사)
좌담회 후기;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참여연대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하나, 오늘 이자리에 참석패널로
저를 참여연대에 소개해 주셨던 최위원장님, 그리고 광대협 회장님과 총무님, 퀵서비스
노조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이** 간사님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천** 간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관계자분들, 경향신문 강** 기자님, 촬영기자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회의실에 도착하니 좌담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중 도착하신 사회자 이교수님과 인사하고 참여연대의 이 간사님의 토론요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본 좌담회의 중요내용을 간추려 경향신문에 게재하고 이를 근거하여
다음주중에 각당의 관련국회의원들과 당대표급들을 참석시켜 연석회의로 심층토론을 할
예정이라는 부연설명이 있은 후 사회자의 사회로 좌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좌담회는 한가지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는 형식이 아닌 사회자의 주제 설명에
따른 대답자 지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제가 갑자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저는 미리 준비해간 메모를 뒤척이느라
진땀뺐습니다.
첫번째로 지명된, 대구노조 최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은 거의 오후 5~6시경에 단말기를 오픈하여 다음날 아침5~6시까지 장시간
근무하는 실정이며 대리업체들의 대리기사를 억압하는 규제가 대략 32여종이나 되며
특히 보험회사와 짜고 보험을 단체화하여 업체가 피보험자가되는 문제와 개인보험 가입
기사의 기사등록을 회피하여 보험료의 중간착취와 횡령, 돌려막기 수법등으로 운행사고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와 대리기사에게 전가되며,
대리업계는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로서 업체들의 횡포에 기사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태이며 작년까지만해도 기사의 평균소득이 약150여만원 정도 이던 것이 금년
에는 일감부족과 실업자의 대거 유입으로 수요공급이 맞지않아 평균수입이 100여만원
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추산 보험가입 기사수가 전국적으로 약12만명 정도 되는데
실제 기사수는 그보다 훨씬많으며 기사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업체들 일방적인 억압적
룰로 인해 기사들의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 (대충 메모하느라) 이런 정도의 실정설명과 함께 참가한 기사들과 퀵서비스계의
문제점도 들었습니다.
퀵서비스 양 위원장은,
사납금제도가 있어 10년전의 따블로 받고 있으며 매퀵당 고객에게 누적포인트 적립인
쿠폰을 주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전가되고 매월 1인당 80~100만원의 사납금을
받고 있으며 매퀵당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있는 실정이며 출근을 며칠하지 않거나 한명의
기사가 하루 너무 많은 콜을 찍어도 퇴사시켜버리는등 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하며 사고시
오토바이인 관계로 전혀 무대책임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광대협 정 회장은,
업체들이 수수료를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정도까지 징수하고 있어 기사들이 돈벌이가
너무 적고 업체들이 심각할 정도의 기사부려먹기와 착취에 항거하여 광주에서는 파업까지
한일도 있으며 지속적인 업체와의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콜마너사의 0504
수신이전 발신단계부터의 부당요금부과를 처음 발견하여 업계에 알렸으며 현재 모 기사관련
카페(밤이슬)와 기사권익단체의 저항과 법적소송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법 제정을 촉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광대협의 총무님과 퀵서비스기사분의 현장에서의 근무 애로와 관련법 부재로 인한
업체들의 횡포, 고객들의 기사폭행, 요금시비, 이중신청 도주, 등 우리들의 근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을 목놓아 외쳐댔습니다.
저는 뭐했냐구요?
제가 아래 내용중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간추려서 설명 하였습니다만 일일히 기억할수 없어
사전에 준비해간 메모내용 전체를 기록하겠습니다.
(이 내용중 좌담회에 모두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좌담회가 끝나고 복사하여 경향신문
강모 기자에게 전달하였고 이글을 쓰던 지금시간 강기자로 부터 전화가와 약40여분간 통화
하여 대리업계의 총체적 비리를 낱낱히 전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경향신문에
기고될 것 입니다)
1. 대리운전업계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그 자체입니다.
가. 대리기사 - 고객
1) 고객의 이중,삼중 콜신청 ; 먼저 도착한 기사와 도주귀가. 기사는 경주마신세. 택시
비와 시간허비, 업체의 고객보호 이유로 고객전화 ARS화로 인한 고객차단
2) 콜신청후 현장콜(길빵)귀가 ; 타기사와 노상합의 귀가로 인하여 무보험,불량기사의
과속,요금과다 청구,도적질등 취객의 무방비 위험노출 무대책.
3) 취객의 언어폭행 및 구타 ; 안전운행 방해 사고유발 원인.
4) 만취고객 집찾기 불가 ; 시간허비, 요금시비.
2. 대리기사-대리업체
가) 과다경쟁, 저가콜남발 ; 피크시간대 고객 장시간 대기. 지쳐운행 음주운전 유발.
나) 대리운전보험(취급업자보험)의 폐해 극심
* 단체보험의 폐해
1) 대리업체-보험사간 담합.
2) 단체보험을 이용하여 기사등록권을 장악하고 콜중개회사(프로그램사)와 담합하여
기사 노예화
3) 보험 돌려막기 ; 등록기사중 적게는 20%도 못미치게 보험을 가입시키고 사고시 돌려
막기 수법으로 보험사와 짜고 잔여보험금 착복,보험금 전체횡령을 일삼고 일부 악덕
업체는 한달넣다 빼기,일주격주 넣다빼기등 수법이 다양함.
4) 보험금 과다징수 ; 나이별 불입금 속임, 실불입금외 나머지 횡령, 년간계약 10개월
불입불고지 2개월분 횡령.
5) 보험사의 사고시 보상기피 : 타회사 콜 운행사고시 보상기피(법원사건 계류 증가).
현장콜(길빵) 사고시 단체,개인보험 가입자도 보상기피.
* 개인보험의 폐해
1) 동부화재만이 유일하게 개인보험을 취급하며 타 보험사의 개인보험 전무.
2) 년간 사고 3회 이상자나 인사사고 기사의 보험기피.
등으로 인하여 사고시 고객과 기사의 보험혜택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차주보험으로
우선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만 대리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실정이니 보험이 있으나마나
하며 특히 대형사고시 법적소송의 필연을 내재하고 있으니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다) 대리기사 신상정보 불법공유, 고객전송
어느 대리업체든 컴퓨터상으로 기사의 성명,년령,소속,전화번호등을 마음대로 볼수있게
기사정보를 업체간 불법공유하며 고객에게까지 기사의 신상정보를 송출하는가 하면 DB
(정보입력CD)까지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라) 불법과금(패널티) 징수행위
넷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콜 중개회사(프로그램사)와 업체간의 불법담합으로 시스템을
교모히 운용, 기사의 단말기에 게시되는 콩내용의 부실기재, 저가콜남발,오다수대비 기사수
증가, 자동프로그램(콜캣취를 위한해킹수법)의 난무 등으로 인하여 기사의 콜캣취가 날로
어렵게 됨을 고의적으로 유도,방조하여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콜취소시 500~1,000원의 과금
을 매회 불법 징수하여 기사의 정상적 업무방해.
마) 오다보기 금지(LOCK) 행위
고객의 콜취소,요금시비,경유시비,시간지연도착 등의 근무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
나는 사유로 콜취소 요청시 취소거절 사례 빈번하고 항의하면 강제배차(실제 운행치 않은
콜을 운행종료 임의처리) 당일 콜 게시금지,차후 연합전체오다 배차금지의 LOCK을 업체
일방으로 남발하여 생업방해.
바) 고객전화번호의 ARS화(0504,0505)
고객을 보호한답시고 고객의 전화번호를 ARS화 하여 기사와 고객간 개별접촉을 차단하고
콜캣취후 단말기상 기재되어 나타나는 상세오다창에 0504와0505로 나타나게하여 기사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심지어 콜마너사(현;셀렌에스)라는 오다중개 프로그램사는 0504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위치파악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고객이 수신하기 이전) 요금을 부과하여
20개월여간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요금을 착취하여 지금 기사권익단체와 기사카페 주관 피해
기사들이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적용이 필요한가? 방안은?
산재,고용보험의 사회보장보험 도입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리업체와 대리기사간의 관계가 고용종속적 관계냐? 아니냐?의 법적 제도적 근거없이는 단지
현행법의 범주에서는 시회보험 적용이 어려운바 특고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우선장치
가 시급한 실정이다.
-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측 입장인 노동부의 견해는 대리기사들이 자유적 선택으로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단말기등의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자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수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대리기사들은 기사등록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여 기사등록을
하여야하고 근무시 업체로부터 법적 노동자 이상의 심한 간섭과 통솔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확실하고 또한 대리기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근로자이며 사업자들과 같이 실 업무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망외의 기타 소득이 전무한 오직 자신의 육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벌
수없는 근로자이니 노동자가 분명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가 주어져야한다.
현재 부산,대구,울산,청주등지에서 산별노조이기는 하지만(제도권의 방해로 단체노조에
가입불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실 노동3권의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리운전 협정요금제, 퀵서비스 적정 알선수수료등 표준입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1, 협정요금제(대리운전)
대리운전의 협정요금이나 기준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않은 현실에서 협정요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가, 러시아워와 한산한 시간대별 요금산정기준
나, 시간거리 병산제(택시) 도입의 필요성 절실
다, 경유지 요금산정기준 도입
라, 대기시간 요금산정기준 도입
마, 콜취소시 취소지연금 산정기준 도입
바, 오지도착콜의 요금산정기준 도입
2, 알선수수료(대리운전)
가, 현행 : 매콜 대리요금 총액중 20% 수수료 징수
나, 지방 대다수는 25%~30% 이상 지역도 있음
다, 수도권중 일부(수원:확산 조짐) 25% 징수하는 지역있음
3, 수수료율의 20~30%는 국내 용역업계중 유일의 살인적 수수료로서 날로 콜가격이 떨어
지는 요즘 절망적 상황이며 대리기사들 대부분이 초저녁 6시경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여 근무하여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고작 5~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니 수수료
를 인하해야 하며 대리기사들의 여망은 10%선이나 업체들의 운영문제도 있으므로 15%이내
의 선이 타당하다고 본다.
-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대리운전)
(예 : 사회보험 적용, 사회안전망 구축)
1,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적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실정법에서 대두될수있는 대리기사의
법적지위의 결정이 노동자냐? 사업자이냐?하는 유권해석이 선행되어야하며 그로 인해
모든 관련법이 맥을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그를 근거로 대리운전법이 제정되고 부칙
등으로 또는 특별법으로 사회보장보험이 거론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 사회안전망의 구축 : 시회안저망 구축이라함은 그 포괄적 범위가 너무 넓어 일일히 짧은
시간에 논하기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가, 대리관련법 속에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내재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며,
나, 보험(대리운전관련)의 투명성 즉, 보험사와 대리업체간의 담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단체보험 연유로 약관의 일방적 확인 불가, 등에 따른 사고시 기사의 무대책에
대해 심층토론과 아울러 단체보험의 폐지와 개인보험의 법적 강제성(현재 동부화재만
개인보험 시행)부여,
더 나아가서는 공제보험의 도입등이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시급히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공청회를 순수 대리기사들이 참여하는 속에 개최 토론하여야 한다.
- 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등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대리운전)
대리운전 관련법은 과거 수년에 결쳐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정1년
내 미처리로 인하여 폐기처리된 신세이며 상정된 법안이 대리운전 관리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를 "대리운전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업자법"과"대리운전기사법"으로 세분하여
제정하였으면 함.
관련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무법사각지대로서 대리업체들이 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과대광고,저가콜남발,보험금횡령,보험돌려막기,기사인권착취등의 폐해가 극심하여 실제
현장에서 술취한 고객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하는 사회적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
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여 스트레스가 업무외적으로 너무 심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귀착
됨이 필연이니 법제정이 시급하며 법제정시 실제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들을(과거 관련기관
공청회시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기사단체인척 위장하여 참가하고 로비하여 업체에 유리하게
유도하고 그 로비비용을 업체들에게 갹출한 전례가 있음)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참여연대와
언론에서 상시 유도 해야함 (참고로 여성대리기사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련법 조항도
첨가 시켜야 함)
- 왜 지금까지 대리운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무엇인가?
과거 수년전부터 국회의 관련상임위 의원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였건만
정당간 복마전을 겨냥한 밥그릇 쟁탈전과 대리업체들의 로비때문에 정당간의 조율이 쉽지
않아 법안이 폐기되었다고 본다.
- 정부에 시급히 요구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리운전)
대리업체들이 콜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관심없고 보험금 일부 편취, 보험금횡령,
패널티(콜취소과금), 단말기 강매등의 이익금이 엄청나서 기사가 돈이라는 행태가 만연하여
법이 제정될때까지 한탕주의 해보자는 부도덕성과 세금탈세가 천문학적이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하며,
법제화시 현행 상정되었던 법이 업체일방적 법으로 되어있기에 순수기사들을 대거 참석시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을 제정하되 시간이 걸리니 우선 대통령령이나 관련부처 시행령등의
임시조치적 특별법을 시급히 공표하였으면 함.
현재 관련법이 없어 전국적으로 매일 100여만건의 대리신청을 하는 취객들이 업체들의 시스템
불법운용으로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있음이니 언론과 참여연대등이 여론화하고 시정운동을
전개해 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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