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원제도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 3,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후견심판청구,후견인연계,후견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후원지원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복지서비스신청대리,병원진료와 양 처방은 의료서비스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치매공공후견의 종류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되며 대가가 크지 않은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등은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지속적 후견이어서 종료하기 위해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
치매든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등을 정해후견을 받습니다. 한정후견인도 지속적 후견이어서 종료할 때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후견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후견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향후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으로부터 후견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 내용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격은?
만60세 이상,치매진단을 받은 자,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등 저 소득자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자
지원비용은 ?
후견심판절차 비용의 경우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후견인 활동비용은 월20~40만원이 지원되고 후견인의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치매공공후견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