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미팅(Work Out Meeting)을 실무적 내용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아웃
미국 GE(General Electric) 회장 잭 웰치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됐다. 보통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횅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기업가치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재무, 소유, 지배등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기업이 주도하여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턴어라운드(turn around)라고 한다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수행하는 구조조정작업을 워크아웃이라 한다.
즉 은행의 주도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워크아웃이라 한다.
이 제도의 요점은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적인 계약,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가능정도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을 비롯해서 부채탕감, 신규자금투입,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부채구조조정작업을 행한다.
한편 기업은 한계사업 정리와 주력사업 정비를 위하여 자산매각, 지분매각, 기존주식의 감자를 단행하고 경영진교체,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등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워크아웃은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회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실효성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와 차이가 난다.
부도유예협약은 기업회생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부도를 막아 시간을 벌어 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부실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워크아웃에서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뿐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합의를 전제로 하며, 채무상환 유예조치는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만 적용된다.
참고적으로 최신 시사용어로서 기업의 워크아웃을 참고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소액대출정보 공유제도가 실시되면 개인 파산 등 적지 않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그래서 마련한 것이 개인워크 아웃제도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나 수수료를 감면 해주거나 연체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 (대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상이 최소한 15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추정. 신청 대상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에서 총 3억원 미만을 빌린 신용불량자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단 농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로 못박았다.
선의의 채무자로 국한하겠다는 뜻이다.
◆ 화의
화의란 파산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을 말한다.
1. 신청대상
화의절차의 대상을 법인에 국한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권자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만이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화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화의조건
(1) 화의조건의 의의
화의조건이란 화의개시신청 시에 채무자가 화의성립의 기초가 되는 변제의 방법, 담보의 제공, 기타 채권자가 화의의 내용으로서 양보하고 수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
화의조건은 각 화의채권자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화의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사전, 사후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3) 화의조건 변경
채무자는 화의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화의신청의 기각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때
(2)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3)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화의조건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때
(5)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5. 파산절차와 와의절차와의 관계
파산신고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파산신청은 되었으나 아직 파산선고가 나지 아니한 시점에 화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화의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6. 채무자 재산의 보전제도
(1) 보전처분
화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화의개시결정 전은 물론 화의절차의 진행 중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행위제한
화의절차는 법정관리절차와는 달리 화의절차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경영권, 재산처분권, 회사대표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화의개시신청후 개시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화의채권자의 부인권
화의절차는 파산절차나 법정관리절차와 달리 화의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채무자인 화의회사가 재산의 처분권, 경영권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갱생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탈로 화의의 성립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
화의법의 부인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화의의 실현에 필요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배산처분행위를 부인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 법정관리
회사정리(법정관리)라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하여진다. 즉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 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도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1. 신청원인
(1)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2. 신청권자
(1) 주식회사
(2)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3)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3. 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의 심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으면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절차개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의 가장 중심적인 사항은 갱생의 가망여부이다. 이를 위하여 회사대표자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검증, 대채권자, 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된다.
5. 다른절차의 중지명령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때에는 이미 회사재산이 없어져 정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