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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몸펴기생활운동사범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권승복(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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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펴기생활운동 지침서 |
표준번호 : 몸펴기운동-02 제정 : 2008년 8월 14일 개정 : 2011년 9월 3일 개정 : 2013년 8월 25일 |
제 목 : 몸펴기생활운동 지도자 자격 및 심사 기준 | ||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정 의
4. 사범의 자질과 능력
5. 사 범 심 사
6. 사범 자격 유지
7. 강 사
8. 관 련 서 식(별표#1~4) |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몸펴기생활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 및 심사에 적용된다.
2. 목적
몸펴기생활운동을 널리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범과 강사 선발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심사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몸펴기생활운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3.1 사범
사범 시험에 응시하여 사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2 강사
몸펴기생활운동 사범으로서 외부강의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람.
4. 사범의 자질과 능력
○ 몸펴기생활운동의 원리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
○ 몸펴기생활운동의 원리와 방법을 행동과 말로써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운동법 제시하거나 도움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 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
5. 사범 심사
5.1 사범 심사 응시 요건
사범 심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몸펴기생활운동 준회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운동원 또는 동호회에서 기본수련 및 심화수련 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
2)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6개월 이상 실무활동 경험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한 사람
○ 수련반 조교활동,
○ 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한 봉사 활동을 한 사람
5.2 사범심사 위원회
1) 위원회는 사범 선발 필요시 사범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소 1개월 전에 공고한다.
2) 심사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범심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범 10명 이내의 사범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당해 심사에 있어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3) 사범심사위원회는 사범심사에 필요한 시험문제, 심사항목 등을 심사 1주일
전까지 합의하여 작성한다.
5.3 사범 심사 절차
사범심사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협회는 사범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범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자격증을 수여한다.
1) 서류심사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일체에 대한 자격심사로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사무처에서 심사한다.
2) 필기심사
심사위원회에서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고 70점 이상일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실기심사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위원 1명당 한 항목씩 주제를 주어 시행하게 한 후 평가지에 점수를 기록하여 평균 합계가 6점 이상일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사범교육
사범심사에 합격한 예비사범은 합격공고에 공지한 날의 사범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을 수여한다.
6. 사범 연수 참가 의무
사범은 사범연수회에 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7. 강사
교육위원회는 사범 중에서 몸펴기생활운동 교안을 프리젠테이션하게 하여 외부 강의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강사로 임명 한다.
<별표 1>
사범 응모자 서류심사 조서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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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여 |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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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내용 |
기본수련 |
장소 : 기간 : 20 .년 월 ∼ 20 . 월 | |||||||
심화수련 |
장소 : 기간 : 20 .년 월 ∼ 20 . 월 | ||||||||
최종수련 담당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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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펴기생활운동 실무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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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심 사 내 용 |
판 정 | |||||||
1. 몸펴기생활운동 전 과정 수료 여부 (최종수련 담당사범에게 확인 필) |
가 |
부 | |||||||
2. 준회원 등록 확인 (회비 입금 통장 확인 필) |
가 |
부 | |||||||
3.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실무활동 내용 (사무국장 확인 필) |
가 |
부 | |||||||
4.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별표3) 제출여부 (사무국장 확인 필) |
가 |
부 | |||||||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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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적 합 |
부 적 합 |
위와 같이 심사함.
20 년 월 일
사무국장 : (인)
협 회 장 : (인)
<별표 2>
실기 심사조서
심사항목 응시자 |
지원동기 |
몸펴기생활운동 원리의 이해 |
운동 방법 |
도움주기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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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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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심사항목별 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인)
<별표 3>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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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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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 여 |
수련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거 및 현재 병력 |
병명 |
기간 |
수술, 약복용 여부 |
경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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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참가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당시의 건강상태 등)
2. 수련 후 건강의 변화가 있으면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3. 일상생활 속에서 몸펴기생활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① 매일한다. ②수련장에서만 한다 ③이틀에 한번 정도 한다 ④ 가끔 한다
4. 일상생활 속에서 몸펴기운동 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10분 정도 ②30분 정도 ③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5.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자세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매순간 의식하고 노력한다 ②가끔 생각나면 한다. ③수련장에서만 한다.
6. 몸펴기생활운동 중에서 본인이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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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내용을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의 교육 및 연구자료 활용, 홈페이지 게시, 서적출판 등과 관련하여 저작물 일체의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별표 4>
개 정 이 력 사 항 | |||||
개정 차수 |
개정일자 |
개 정 페이지 |
주 요 개 정 내 용 |
총페이지 변동 | |
개정전 |
개정후 | ||||
1 |
‘11.9.3 |
1 |
5.1항 정회원(준회원) |
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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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항 1), 2) 운영위원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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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항 3) 사범심사위원회는 사범심사에 필요한 시험문제, 심사항목 등을 심사 1주일 전까지 합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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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항 운영위원회(이사회), 면접(필기)심사, 소정의 사범교육 수료 후 임명장(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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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항 2) 면접심사(필기심사) 심사위원회에서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고 점수가 70점 이상 일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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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3항 4) 사범교육 사범심사에 합격 한 예비사범은 합격공고에 공지한 날의 사범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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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나. 매월(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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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운영위원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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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별표 3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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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 24 |
전체 |
몸살림운동을 몸펴기생활운동으로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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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1 사범 가. 니.항을 삭제하고 사범 시험에 응시하여 사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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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사 중앙영수원을 통하여 이루어진(삭제), 외부강의(외부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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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항 이해하고(이해할 뿐만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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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항을 통합, 다른 이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하거나 도움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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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항 연수원 삭제 수료한 사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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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1 2)항 수행한 사람(자), 몸펴기 생활운동 업무 지원, 4회 이상의 사범연수 참석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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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사 항 | |||||
개정 차수 |
개정일자 |
개 정 페이지 |
주 요 개 정 내 용 |
총페이지 변동 | |
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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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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