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법
1) 10:00 - 입찰 개시
-> 대상물 입찰서류열람 [입찰하기 전에 경매계에서 볼수 있으며 꼭 방문해서 봐야합니다.
-> 경매계가 아닌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합니다.[권리분석에서 또 한번 설명]
-> 입찰표 작성 - 비밀유지를 위해 입찰표기재대에서 작성.
-> 입찰봉투 투입 -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은 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수취증을 받음.
2) 11:10 - 입찰 마감
-> 입찰시간은 1시간 이상
-> 입찰봉투를 모두 열람대에 풀어놓고 같은 사건들로 분류한다.
-> 사건번호대로 정리 합니다.
3) 11:20 - 개찰 시작
-> 재판관이 사건번호를 부르고 입찰자를 호명합니다.
-> 호명받은 사람은 "네"라는 대답과 함께 법대 앞으로 나갑니다.
-> 그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경낙됩니다.
-> 경낙받은 사람은 확인의 절차와 조서를 작성합니다.[신분증 제시]
-> 미낙찰자 입찰보증금 현장에서 즉시 받음
* 대구 지방법원은 입찰자 많은 순서부터 하지만 지방법원마다 다릅니다.
4) 13:00 - 개찰 끝
* 대리 입찰
- 위임장[무보수만 가능-유보수시 변호사법 위반]
- 현 법무사, 변호사만 유보수 대리입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법무사, 변호사가 할 여유가 없다.
- 변호사 사무실 직원 불가능
2006년 3월 부터 공인중개사도 유보수 대리입찰 가능함
[실제로 1%만 참가 - 법원 행정처에 등록하고 실무교육과 손해배상책임 가입 해야함.
* 기간 입찰제 도입
- 2006년 9월부터 '기간 입찰제'도입 - 고객물거능로 참여 어려움
법원이 입찰 기간 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류를 확인해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7~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