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란?
답변 : ∴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또는 자본투자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이와 관련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상품이란?
답변 : ∴ 원산지 상품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3. 중국産 물품이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나?
답변 : ∴ 중국産 물품이 원산지표시 목적의 중국産인지 한·중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즉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므로 원산지표시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한·중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홍콩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답변 : ∴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영역은 협정별로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 FTA 협정상 중국의 영역은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PSR) 협상 결과는?
답변 : ∴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해 5,205개(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규정했습니다.
∴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했고, 가공 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해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6. 주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답변 : ∴ 석유화학 :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했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 HS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HS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해 업계의 활용 편의를 높이고,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예 -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HS 9013. 80, 9013.90) : RVC 45%]
∴ 철강 :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했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
∴ 자동차 : 양국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 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했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
*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7. 섬유·의류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답변 : ∴ 섬유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했고, 의류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합의했습니다(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해 의류를 생산 또는 수출 시에도 원산지기준 충족).
8. 부가가치 계산 방법은?
답변 : ∴ 양측은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산정에 있어 최종상품의 FOB 가격 대비 최종상품의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공제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 중간재를 자가생산품에 한정하는지, 역내생산품도 포함하는지?
답변 : ∴ 일방 당사국에서 원산지를 충족한 물품을 다른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할 때 해당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해 다른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자가생산품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역내생산품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미소기준 적용은?
답변 : ∴ 미소기준이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물품에서 차지하는 가격 또는 중량이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한·중 FTA에서는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 규정)에 따라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HS 15류 내지 HS 24류 및 HS 50류 내지 HS 63류를 제외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됐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
∴ HS 15류 내지 HS 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됐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다만 비원산지 재료는 원산지로 결정되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규정돼야 함.).
∴ HS 50류 내지 HS 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