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기․성년후견 주무 분과(제2분과)】 하경효 고려대 교수(분과위원장), 김형석 서울대 교수, 명순구 고려대 교수,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동진 연세대 교수, 백승흠 청주대 교수 |
► 2.~9.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성년후견제 관련 국회 토론․공청회 참석, 여론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 병행
► 10.~12.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12. 22.), 법안 국회 제출(12. 말 예정)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 청소년의 조숙화 등 국내외 현실 및 입법 추세 반영
◉ 국내외 입법례
► 공직선거법(만 19세부터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부터 성인에 준하는 지위 인정
※ 독일, 프랑스, 미국(다수의 州),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
다양한 형태의 후견제도 도입
◉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후견의 유형을 다양화
* (1)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 포괄적 후견 중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 (2) 한정후견, 특정후견 : 제한적 후견 중 후견의 범위에 따른 분류, (3) 후견계약 :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는 단점을 개선, 현존 능력에 따라 탄력적 후견 가능
►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으로 법정(法定)한 현행 규정을 개선,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안 제930조)
◉ 복수‧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 지향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
※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리갈서포트(Legal Support)’에서 전문후견인 양성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4 등)
◉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후견인과 후견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해(利害)가 대립할 경우 후견인 대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오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
◉ 신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견인 개입
◉ 특히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후견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정한 현행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본인의 자기결정권 강조
【성년후견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 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 찬성 88.1% -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에 의한 후견인 감독: 찬성 88.5% - 보호 범위를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까지 확대: 찬성 94.1% |
【민법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상】
사례 1) ○ 甲은 만 19세에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甲은 알찬 학업과 사회 활동을 위해서 휴대폰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 乙은 만 19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실업계 고교)에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乙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홀어머니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
■ 규범과 현실의 괴리 극복
O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甲과 乙은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법률행위조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
O 이번 민법 개정으로 甲, 乙과 같이 사실상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이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영위할 수 있게 됨
※ 거래의 상대방도 계약 체결 후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