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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면이편한세상입주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101동1301호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등의 징수와 집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주관58070 - >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각종 계약(청소·도장·소독·승강기 유지관리등)의 주체(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의 발주 주체(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간에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서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180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등의 징수와 집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01>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와 광고주간에 체결한 계약내용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인수.인계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질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04>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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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58070 - 1806>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1805> [회신내용] 귀하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03>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바, 구분관리 및 공동관리 여부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1816>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관58070 - 1817>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입주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동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 자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1815>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에 의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규약 내용 및 발주계약서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에 의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규약 내용 및 발주계약서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1814>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13>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로 되어 있으며, 동별대표자는 당해 입주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1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등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비 과다여부는 귀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 또는 감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1811>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되는 것이며, 입주자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항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1810>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에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28>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1830> [회신내용] 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사원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질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법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동법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29>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질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31>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항목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유선방송설치 관련한 비용을 관리비에 통합하여 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35> [회신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총입주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34>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장의 유고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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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58070 - > [회신내용] 직계존속은 주택소유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따위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주택소유자의 자녀,손자,증손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49>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철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58070 - 1846>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99.10.30신설)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철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847>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효력발생 여부는 업무의 중요성, 대표회의 구성원 내부 또는 대외 입주민과 관계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효력발생 여부는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며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43>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상 부녀회장과 통장이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자격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주관58070 - 1845>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관58070 - 1844>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 사항은 입주민들이 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48>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발효시기는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부칙등에 정할 사항이며 동별 대표자회의의 개회 적정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 의결은 구성원(현재 선출된 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184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료, 범칙금등은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며, 동령제9조제3항제9호에서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8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동령제10조제6항에서 기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 관리업자 선정절차는 귀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질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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