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허리가 굽어 있는 노인들을 발견하기 쉽다. 가볍게 생각한다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허리가 굽지 않은 노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허리가 굽은 것일까? 허리가 굽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척추압박골절의 증상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충격에 의해서 척추 뼈가 골절되거나 주저앉는 것을 말한다. 골절된 뼈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태로 굳어 버리기 때문에 허리가 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척추압박골절은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빙판 낙상사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에 맞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더욱 발생하기 쉬운데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재채기를 하거나 가볍게 흔들리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척추압박골절의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충격을 입은 부위에 가벼운 통증과 함께 누웠을 때 옆구리로 가벼운 통증이 생기는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초기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증상을 방치하는 동안 압박골절이 일어난 부위를 중심으로 미세골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강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연세바른병원 강남점 박진삼 원장은 “척추압박골절은 초기에 자가진단을 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질환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척추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시술 직후부터 통증완화 되는 척추체성형술 최근 척추압박골절의 치료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비수술적 시술이 있는데 바로 척추체성형술이다. 척추체성형술이란 굵은 바늘이나 특수풍선을 이용해서 뼈 시멘트를 환부에 주입해 척추체를 보강시켜 통증의 완화와 질환의 진행을 방지하는 시술이다 이는 시술 후 3시간 가량만 휴식을 취해주면 뼈 시멘트가 충분히 굳어지기 때문에 척추체의 모양을 복원하는 효과가 크다. 다만, 척추체 성형술만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무너진 척추체 주변의 신경을 진정시키는 신경성형술 등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술을 통해 압박골절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뼈 시멘트가 들어가 굳어진 척추는 주변의 척추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2주에서 1개월 가량은 척추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의는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