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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이로프랙틱코리아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다운 .카이로
1) 전 -- 전(田) 2) 답 -- 답(沓) 3) 과 -- 과수원(果樹園) 4) 목 -- 목장용지(牧場用地) 5) 임 -- 임야(林野) 6) 광 -- 광천지(鑛泉地) 7) 염 -- 염전(鹽田) 8) 대 -- 대(垈) 9) 장 -- 공장용지(工場用地) 10) 학 -- 학교용지(學校用地) 11) 차 -- 주차장(駐車場) 12) 주 -- 주유소용지( 注油所用地) 13) 창 -- 창고용지(倉庫用地) 14) 도 -- 도로(道路) | 15) 철 -- 철도용지(鐵道用地) 16) 천 -- 하천(河川) 17) 제 -- 제방(堤防) 18) 구 -- 구거(溝渠) 19) 유 -- 유지(流地) 20) 양 -- 양어장(養魚場) 21) 수 -- 수도용지(水道用地) 22) 공 -- 공원(公園) 23) 체 -- 체육용지(體育用地) 24) 원 -- 유원지(遊園地) 25) 종 -- 종교용지(宗敎用地) 26) 사 -- 사적지(史跡地) 27) 묘 -- 묘지(墓地) 28) 잡 -- 잡종지(雜種地) |
2] 토지 용어
- 필지 : 지번이 부여되는 땅, 거래의 단위
- 획지 :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땅
- 소지 : 생산용으로 활용되는 땅(농지, 임야)
- 용지 : 도로, 주택공사에서 택지나 상가용으로 공급되는 땅.
- 선하지 : 고압전선 밑에 있는 땅
- 법지 : 경계면의 땅
- 포락지 : 하천, 계곡 무너져 흐른 땅
-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땅(소유권 불인정)
- 후보지 : 농지 등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땅
- 미불지 : 정부에 수용되었으나 보상이 안 된 땅(미불용지)
- 공개용지 : 건축할 땅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준 땅
나. 농지와 임야의 이해
1] 농지: 전, 답, 과수원, 유지, 구거, 제방(농업에 필요한 제방)
(지목이 임야, 잡종지, 대지(垈地)일지라도 3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농지로 본다.)
2] 임야: 산림과 산림 이외의 초생지를 합한 것, 혹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분류에서는 산림과 원야(原野)를 합한 것이다.
다. 재촌자경이란?
1] 재촌이란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둘째.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셋째. 땅으로부터 30km이내에 살면 재촌이다.(위의 셋 중에 한가지 만 충족하면 된다.)
2] 자경이란 본인 소유권의 농지 1/2이상을 실제로 경작해야하며 1년 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숙지사항 @ 1991년 1. 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였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농지처분령이 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농사지을 때 구입한 기자재, 씨앗, 비료 등등의 모든 영수증은 날짜별로 꼭 보관하자. @ 영농일기를 쓰고 농사지을 때 사진을 년도별/계절별로 찍어서 관리하자. |
라. 농업인의 조건
1]농지법상 농업인(일반적인 농민자격)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이상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종사하는 자.
4)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6)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마. 농지전용비용 계산하는 법 1. 농지보전부담금 (2006. 1. 22부터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변경 되었음)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30%=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한다.
2. 농지전용 허가비 -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 (해당부서 문의) 3. 지역개발공채(지역개발공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도: 농지 3.3㎡당- 1,000원/ 임야 3,3㎡당- 2,000원 - 충청도: 농지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등은 읍/면지역 ㎡당-1,500원이고, 동지역 은 ㎡당 3,000원
4. 개발행위 대행비 -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대행비 약 200만 원정도 소요) 5. 지목 변경비 - 수수료 : 1,000원 - 취득세: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2%= 취득세액 - 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10% *** 건축물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하면 대지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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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업인의 혜택
1)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감면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을 지원한다.
4)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취득.
5)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6)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설치/구입 시 경우에 따라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면제
8)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
9)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등록금 무이자 융자.
또한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때 보조금 지원.
사. 농가주택의 신축 요건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 당해 세대의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2) 농가주택 부지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일 것.
3) 당해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신축해야 하고, 거주지가 현격히 멀면 서울에 집이 있어도 허가가능
* 농림지 임야에는 농가주택의 허가요건이 비교적 쉽다. (값싼 농림지임야를 잘 살피자)
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러나 학생이나 직접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환자 등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위탁하거나 처분명령을 받은 전력 있으면 불허가.
* 1,000㎡이하의 농지는 농취증 용도를 ‘주말체험용’으로 기록하고 농취증을 발급 받는다.
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용도의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12월 법률 제9861호까지 46차례 개정되었다.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 비도시지역
1)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 기타지역/지구/구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등등이 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 | |||||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 | 계획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