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시설의 종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2004년 신설,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
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에 한하여 시,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
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괸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
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노인학대예방조치
①긴급전화의 설치(1389)
②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상 신고자(의료인, 노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
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
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응급조치의무 등
④비밀누설의 금지
7. 수급자의 권리보호
* 압류금지
* 소멸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2. 용어의 정의
①아동 - 18세 미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 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기본이념 및 책임
1)기본이념
①무차별 평등이념
②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③아동 중심적 활동이념-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2)책임주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건강, 복지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강구.
②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4. 수급권자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5. 아동 관련 행정기관
1)아동정책조정위원회(2004년 1월 29일 신설)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둠.
2)아동위원-관할구역 안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아동복지지도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둔다.
4)보건소-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6.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제12조)
8.아동복지시설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개정 2004년 1월 29일)
종류 | 내용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함. |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함. |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③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9. 아동학대방지조치
-긴급전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전화설치(1391)
10.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중간대응책의 확립 :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대책에 관심 가져야 함.
②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 개입의 폭 확대(요보호아동→일반가정의 아동)
③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가정 해체를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④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체계적 홍보, 지역사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통한 상담소 활성화.
제3절 장애인 복지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내용
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②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③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④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 장애인의 종류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3.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기본이념
①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차별금지
③동등한 처우보장
④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⑥사회연대책임
⑦정보에의 접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심신장애자→장애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4. 장애인복지기본시책의 강구
①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 직업재활 시책 강구.
②정보에의 접근
③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
④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⑤주택의 보급 : 공공주택 등의 우선분양 등
⑥복지연구 : 문화환경의 정비 및 체육활동 등
⑦경제적 부담의 경감노력
5. 복지조치
1)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2)장애인복지상담원 : 장애인의 복지증진, 개인의 인격 존중, 비밀보장.
3)의료비 지원 : 의료비부담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에 한함.
4)자녀교육비 지급
5)직업재활(제19조) 및 고용의 촉진(제41조)
6)재활보조기구 보조
7)사회경제적 재활
①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②자금의 대여
③장애수당
④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해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있다.
또 부양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당해장애인이 초, 중등교육
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6.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시설의 종류
①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유로복지시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⑥장애인 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7.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장애인의 범위 - 포괄적 정의와 개념의 도입 필요
②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부족 - 현행장애인 복지의 제반법률은 후천적인 장애발 생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③낮은 장애인고용
④통합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환경의 결여
⑤적절한 소득보장의 결여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
- 한부모가족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자립에의 노력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연대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 제정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개정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변경(2008.02.29 개정)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자립애의 노력
②사회연대의 책임
3. 수급권자
1) ‘모’ 또는 ‘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 모 ․ 부자가정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
3) 아동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의 자녀.
<
<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는 보호대상자가 된다.
*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조손가정에 대한 특례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1)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매년 1회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 조사
2)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3)복지자금 대여 -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위해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외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등 대여.
4)고용 등
①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
②공공시설 설치 등에 우선적 허가
③시설우선이용
④전문사회사업서비스 제공( 아동양육,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⑤국민주택 우선 분양(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종류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보호의 기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3) 시설의 설치와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권리보호
* 압류금지
* 심사청구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 연혁 >
-1991년 1월 14일 제정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보육시설의 종류
종 류 | 운 영 주 체 |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 |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
5.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
6.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
4.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기존
-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아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육시설 종사자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3) 보육시설운영위원회
4) 보육시설연합회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를 원칙 ,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②사업장근로자의 자녀 우선입소.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건강진단 및 영양과 안전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6. 비용
①비용의 부담 - 보호자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②무상보육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순차적 실시(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비용의 보조
④사업주의 비용보조
⑤비용의 수남
⑥세제지원
7. 취약보육
①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 국가, 자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족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취약보육의 종류
-영아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 장애아보육: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다.
8. 관련 행정기관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② 보육정책위원회
③ 보육개발원
④ 보육정보센타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⑤ 보육실태조사
제6절 정신보건법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 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2. 기본이념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하지 않음.
②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③자발적 입원이 권장.
④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자유로운 의견교환 보장.
3.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② 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③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
1) 국․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가족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함.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함.
2)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후 설치․운영.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①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가정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자가 일상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
②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이 곤란한 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
③정신질환자주거시설 -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제공.
④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 실시.
4)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300병상 이상은 제한한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①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국․공립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③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전문적으로 수행.
④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⑤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위해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설치.
6. 보호 및 치료
1)보호자의 의무
①피보호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안된다.
②정신질환자가 자신,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자의입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
4)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전문의의 진단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5)응급위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는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해야 함.
②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속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동안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③환자의 계속입원 시 시․도지사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8. 가퇴원 -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즉시 퇴원시키고 입원치료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9.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무단퇴원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발견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10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권익보호 조치
①입원금지 등 ②권익보호 ③비밀누설의 금지 ④수용금지
⑤특수치료의 제한 ⑥행동제한의 금지 ⑦환자의 격리제한
2) 지원조치
①직업지도 등
②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③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④비용의 부담 및 징수
⑤보조금 등
1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 전문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의
- 공통업무 -ⅰ)사회복귀시설의 운영, 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ⅲ)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 ⅳ) 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ⅴ)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 연구, ⅵ)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정신보건간호사 -ⅰ)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ⅰ)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제 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개정한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 재원”이라 한다)은 지역 ․ 단체 ․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 1조의 목적 및 제 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2) 주요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 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 연구 ․ 홍보 및 교육훈련
- 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공동모금 재원
1) 재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 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 물품 ․ 그 밖의 재산
-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 기타 수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 접수할 수 있다.
-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복권의 발행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모금 창구의 지정
(5) 재원의 사용
(6)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2) 회계연도
-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1976. 12.31 입양특례법 제정
- 1995.1.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변경
- 2004.3.5개정: 경제적 부담완화로 국내입양촉진 위해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양육보조금 지급의 근거 마련
- 2005.3.31개정: 입양활성화 및 이양후의 적응 위한 정책 수립. 5.11일 입양의 날로 지정
- 2006.12.11 도업ㅂ시행규칙 개정: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60세로 완화. 입양가정의 자녀수 제한 규정 및 혼인 중일 것을 요하는 규정 삭제
2.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입양의 날
-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3. 수급권자
이 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입양아동이다.
(1) 입양아동
①아동 - 18세 미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③입양아동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④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제 4조).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②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3) 양친될 자격 등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5조)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를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 아동상담소장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시행규칙 제 2조).
4. 입양의 과정
1) 입양의 동의
①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입양의 효력 발생
①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한다.
③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 ‧ 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양자
①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양자될 자격”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시책
①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6. 입양기관
1)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③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9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1. 목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및 접근권
1)편의시설 -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2)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접근권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편의시설
1)대상 시설
①공원
②공공건물 및 공증이용시설
가.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 및 영업시설
마. 의료시설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자. 숙박시설차. 공장타. 공공용시설파. 관광휴게시설
③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④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⑤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
2) 편의시설의 설치
① 설치기준 :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주의 의무 : 시설주는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③ 설치의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 설치촉진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조치 강구, 조세감면도 있다
④ 적용의 완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시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복지서비스
1)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 점자안내책자 ‧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휠체어 ‧ 점자 안내책자 ‧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증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장애인,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록한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둔다.
5) 이행강제금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 10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개요
1.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 및 용어
1)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수급권자는 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이다
2) 용어정의
* 농어촌: 지방자치법 제 2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 면의 전지역
-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 주민 :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 농어민 :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 보건복지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1) 실태조사의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ⅰ)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ⅱ)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ⅲ) 재원조달 방법, ⅳ) 농어촌 보건복지의 전달체계, ⅴ) 그 밖에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등의 수립
_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광역시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 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④암 조기검진 사업의 우선 실시
⑤정신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⑥구강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⑦한방산업의 육성지원
3).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1)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농어촌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 재정지원할 수 있다.
(3)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 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하거나 그 밖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 하기 위해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
(5)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거주 노인에게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득층노인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7) 건강보험료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농어민이 2014년 12월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 국가는 이 법이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 지원
4). 특례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어민가고의 소득평가액을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고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한부모자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 농어민에 대해 휴 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 공단은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5)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데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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