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
ESC OFF |
|
설치필요 |
별표 2의 경제운전 표시장치란 다음에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란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ESC |
|
-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ESC OFF |
|
- |
별표 2의 주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5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10까지를 각각 별표 5의10부터 별표 5의14까지로 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14(종전의 별표 5의10)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의 제11호 제목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하단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원동기제동장치”란 원동기의 내부저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동차를 감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표 7의2의 제12호 제목 “보조식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압축챔버의 공급계통은 자체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조일 것 (3) 스프링제동장치는 제동장치 내의 공기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호 나목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의 기준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으로 재충전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4) 스프링제동장치가 한번 작동된 경우에도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표 제5호나목 “차종별 시험적용기준”의 “기준(2)”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5)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6) 외부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외부장치로 가는 계통에서 대기상태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 이상 해제가 가능할 것 |
2. 스프링제동장치: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외부장치: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나. 제동능력 기준
(1) 경고압력 확인시험
기 준 |
(1)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2)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작동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측 정 조 건 |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2) 작동 및 해제시험
기 준 |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최대설계 공기압력 상태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가 각 3회 이상 가능할 것 |
측 정 조 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P3”상태로 충전후 에너지원으로부터 배관을 차단 (2)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 조작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주) P3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작동시작압력 확인시험
기 준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P5)의 80% 이하일 것 |
측 정 조 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2)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과 “P5”의 압력을 비교 확인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주) P5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구 분 |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제동초속도 (km/h) |
60 |
70 |
50 |
40 |
제동거리(m) |
0.15V+0.0154V2 이하(승합자동차) 0.15V+0.0175V2 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평균최대 감속도(m/s2) |
2.50 이상(승합자동차)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측정조건 |
(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대기로 방출한다.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주제동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 |||
측정시조작력(N) |
700 이하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1)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5m, 승합자동차ㆍ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2) 제동 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및 경적차 상태 |
주) 1. 압력단위: bar
2. V: 제동초속도(km/h)
별표 7의3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경우에도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제동능력 기준
(1)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기 준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
측 정 조 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행정작동한 후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측정 (2)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측정자동차 상태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주) 압력단위 bar
(2) 해제횟수시험
기 준 |
피견인자동차의 스프링제동장치가 3회 이상 해제 가능할 것 |
측 정 조 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고 견인자동차와 분리하기전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을 7.5bar로 설정하고 비상브레이크가 해제된 조건에서 공기공급라인 및 공기조절라인을 분리 (2)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 및 작동위치로 반복조작하여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를 측정 |
측정자동차 상태 |
피견인자동차 단독상태 (적차 또는 공차 상태) |
주) 압력단위 bar
별표 7의3의 제9호 중 “보조식 제동장치”를 각각 “보조제동장치”로 한다.
별표 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3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Ⅲ”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Ⅰ”으로 한다.
별표 19의4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Ⅳ”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Ⅱ”로 한다.
별표 19의5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Ⅴ”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Ⅲ”로 한다.
별표 19의6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Ⅵ”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Ⅳ”로 한다.
별표 19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5]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관련)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12볼트계 |
24볼트계 |
12볼트계 |
24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R2 |
45/40 |
55/50 |
27 |
필라멘트 전구 |
2A1 |
65/43 |
× |
2 |
H1 |
55 |
70 |
28 |
2B1 |
70/60 |
× | ||
3 |
H3 |
55 |
70 |
29 |
1C1 |
55 |
× | ||
4 |
H4 |
35/35 또는 60/55 |
75/70 |
30 |
2C1 |
65/43 |
× | ||
5 |
H7 |
55 |
70 |
31 |
2D1 |
65/55 |
× | ||
6 |
H8 |
35 |
× |
32 |
2E1 |
70/60 |
× | ||
7 |
H8B |
35 |
× |
33 |
UF |
70 |
× | ||
8 |
H9 |
65 |
× |
34 |
LF |
60 |
× | ||
9 |
H9B |
65 |
× |
35 |
1G1 |
55 |
× | ||
10 |
H10 |
45 |
× |
36 |
2G1 |
43 또는 65 |
× | ||
11 |
H11 |
55 |
70 |
37 |
2H1 |
70/60 |
× | ||
12 |
H11B |
55 |
70 |
38 |
HB1 |
70/50 |
× | ||
13 |
H12 |
53 |
× |
39 |
HB2 |
72/65 |
× | ||
14 |
H13 |
60/55 |
× |
40 |
HB3 |
70 |
× | ||
15 |
H14 |
60/55 |
× |
41 |
HB4 |
60 |
× | ||
16 |
H15 |
55 |
× |
42 |
HB5 |
70/60 |
× | ||
17 |
HB2 |
72/65 |
× |
43 |
가스방전식 전구 |
D1S |
35 |
35 | |
18 |
HB3 |
60 |
× |
44 |
D2S |
35 |
35 | ||
19 |
HB3A |
60 |
× |
45 |
D1R |
35 |
35 | ||
20 |
HB4 |
51 |
× |
46 |
D2R |
35 |
35 | ||
21 |
HB4A |
51 |
× |
47 |
D3S |
35 |
× | ||
22 |
HIR1 |
65 |
× |
48 |
D3R |
35 |
× | ||
23 |
HIR2 |
55 |
× |
49 |
D4S |
35 |
× | ||
24 |
H27W/1 |
27 |
× |
50 |
D4R |
35 |
× | ||
25 |
H27W/2 |
27 |
× |
51 |
LED |
- |
- |
- | |
26 |
1A1 |
55 |
× | ||||||
|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19의3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12볼트계 |
24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H1 |
55 |
70 |
2 |
H2 |
55 |
70 | |
3 |
H3 |
55 |
70 | |
4 |
H7 |
55 |
70 | |
5 |
H8 |
35 |
× | |
6 |
H10 |
45 |
× | |
7 |
H11 |
55 |
70 | |
8 |
H11B |
55 |
70 | |
9 |
H12 |
53 |
× | |
10 |
H27W/1 |
27 |
× | |
11 |
H27W/2 |
27 |
× | |
12 |
HB4 |
51 |
× | |
13 |
HB4A |
51 |
× | |
14 |
PSX24W |
24 |
× | |
15 |
가스방전식 전구 |
D1S |
35 |
35 |
16 |
D2S |
35 |
35 | |
17 |
D1R |
35 |
35 | |
18 |
D2R |
35 |
35 | |
19 |
D3S |
35 |
× | |
20 |
D3R |
35 |
× | |
21 |
D4S |
35 |
× | |
22 |
D4R |
35 |
× | |
23 |
LED |
- |
- |
-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12볼트계 |
24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P21W |
21, 27 또는 28 |
21, 27 또는 28 |
2 |
PY21W |
21 |
21 | |
3 |
W16W |
16 |
16 | |
4 |
W21W |
21 |
21 | |
5 |
LED |
- |
- |
- |
4. 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12볼트계 |
24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P13W |
13 |
× |
2 |
PSX26W |
24 |
24 | |
3 |
H15 |
15 |
× | |
4 |
P19W |
19 |
× | |
5 |
PS19W |
19 |
× | |
6 |
P21W |
21 |
21 | |
7 |
P21/5W |
21/4 |
21/4 | |
8 |
LED |
- |
- |
- |
[별표 5의6]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
종류 |
실외후사경 |
광각 실외후사경 |
근접 실외후사경 |
곡률반지름 |
120cm 이상 |
30cm 이상 |
30cm 이상 |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 |
|
|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
○ |
|
|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7.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
○ |
|
|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
○ |
○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운전자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 볼록거울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곡률반지름과 평균곡률반지름의 차이가 평균곡률반지름값의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곡률반지름이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7]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별표 5의8]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2) 관련)
[별표 5의9]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3) 관련)
[별표 5의14]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6볼트계 |
12볼트계 |
6볼트계 |
12볼트계 | ||||||
1 |
필라멘트전구 |
R2 |
45/40 |
45/40 |
21 |
필라 멘트 전구 |
HB4A |
× |
51 |
2 |
H1 |
55 |
55 |
22 |
HIR1 |
× |
65 | ||
3 |
H3 |
55 |
55 |
23 |
HIR2 |
× |
55 | ||
4 |
H4 |
35/35 |
35/35 또는 60/55 |
24 |
H27W/1 |
× |
27 | ||
5 |
H7 |
× |
55 |
25 |
H27W/2 |
× |
27 | ||
6 |
H8 |
× |
35 |
26 |
HS1 |
35 |
35 | ||
7 |
H8B |
× |
35 |
27 |
HS2 |
15 |
15 | ||
8 |
H9 |
× |
65 |
28 |
HS5 |
× |
35/30 | ||
9 |
H9B |
× |
65 |
29 |
S1 |
25/25 |
25/25 | ||
10 |
H10 |
× |
45 |
30 |
S2 |
35/35 |
35/35 | ||
11 |
H11 |
× |
55 |
31 |
S3 |
15 |
15 | ||
12 |
H11B |
× |
55 |
32 |
가스 방전식 전구 |
D1S |
× |
35 | |
13 |
H12 |
× |
53 |
33 |
D2S |
× |
35 | ||
14 |
H13 |
× |
60/55 |
34 |
D1R |
× |
35 | ||
15 |
H14 |
× |
60/55 |
35 |
D2R |
× |
35 | ||
16 |
H15 |
× |
55 |
36 |
D3S |
× |
35 | ||
17 |
HB2 |
× |
65/42 |
37 |
D3R |
× |
35 | ||
18 |
HB3 |
× |
60 |
38 |
D4S |
× |
35 | ||
19 |
HB3A |
× |
60 |
39 |
D4R |
× |
35 | ||
20 |
HB4 |
× |
51 |
40 |
LED |
- |
- |
- | |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
2.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6볼트계 |
12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H1 |
55 |
55 |
2 |
H3 |
55 |
55 | |
3 |
H7 |
× |
55 | |
4 |
H8 |
× |
35 | |
5 |
H10 |
× |
42 | |
6 |
H11 |
× |
55 | |
7 |
H12 |
× |
53 | |
8 |
H27W/1 |
× |
27 | |
9 |
H27W/2 |
× |
27 | |
10 |
LED |
- |
- |
- |
|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6볼트계 |
12볼트계 | |||
1 |
필라멘트전구 |
P21W |
21, 27 또는 28 |
21, 27 또는 28 |
2 |
PY21W |
21 |
21 | |
3 |
LED |
- |
- |
- |
|
4. 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
순번 |
종류 |
형식 |
전력(와트) | |
6볼트계 |
12볼트계 | |||
1 |
필라멘트 전구 |
P13W |
× |
13 |
2 |
PSX26W |
× |
24 | |
3 |
H15 |
× |
15 | |
4 |
P19W |
× |
19 | |
5 |
PS19W |
× |
19 | |
6 |
P21W |
21 |
21 | |
7 |
P21/5W |
21/4 |
21/4 | |
8 |
LED |
- |
- |
- |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
1.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
1) 조향조종장치의 작동방향은 자동차의 방향변화와 일치하여야 하고, 조향조종장치의 편향도와 조향각 사이에는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다만, 자동명령조향기능 또는 수정조향기능을 갖는 장치, 연동가변조향장치 및 자동차가 정차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인 완전동력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향전달장치의 어떠한 부품도 최대조향각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조향각을 제한할 목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가) 장치의 기능이 조향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인위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10킬로미터를 20퍼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것 다) 위 “나)”의 제어가 중지되면 시각신호와 청각신호 또는 시각신호와 조향조종장치의 촉각신호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짧지만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경고를 할 것 4) 자동차의 구성(예, 연장가능한 세미트레일러)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조향전달장치는 재배치된 부품을 확실히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갖출 것. 다만, 자동으로 잠기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3호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다)”에 적합할 것 6)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견인자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동차에 장착된 완전동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주) 1. “조향장치”란 조향조종장치, 조향전달장치, 에너지공급장치(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조향바퀴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2. “조향조종장치”란 조향장치의 작동을 조종하는 조향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개입여부에 상관없이 작동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조향력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조향장치의 조향조종장치는 기계, 유압 및 전기적인 수단에 의하여 조향조종력을 변환하는 지점까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3. “조향력”이란 조향전달장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말한다.
4. “조향각”이란 자동차 세로축의 투영과 바퀴면(바퀴가 회전하는 부근의 축에 수직인 바퀴의 중심면)과 도로면의 교차선 사이의 각을 말한다.
5. “연동가변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바퀴가 주조향장치의 조향바퀴에 따라 주조향장치의 조향바퀴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고 전륜 및 후륜과 전륜 또는 후륜의 조향각을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주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말하며, 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다.
1) “수동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한다.
2) “동력지원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과 에너지공급장치로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하며, 조향장치가 정상일 때에는 조향력이 오직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에서 발생되지만 조향장치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근육힘만으로 조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향장치를 포함한다.
3) “완전동력조향장치”란 조향력이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한다.
7. “조향전달장치”란 조향조종장치와 조향바퀴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로 구성된 모든 부품을 말하며, 제어전달장치와 에너지전달장치로 분류된다.
8.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란 주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자동차를 조향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말하며, 아래 “1)”과 “2)”의 항목의 기능 중 1항목 또는 2항목 모두로 구성된다.
1)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운전 또는 주차운전에서 운전자가 특정경로를 추종하도록 보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어작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의 기능을 말한다.
2) “수정조향기능”이란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제한된 시간동안 자동차의 요구경로를 유지하거나 자동차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을 변화시키는 복합전자제어시스템내의 비연속적인 제어기능을 말하며,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지만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촉각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자동차가 이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 또한 이 기능으로 본다.
9. “에너지공급장치”란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조절하며, 필요시 에너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조향장치의 일부(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다)를 말한다. 이는 작동수단과 복귀라인을 위한 저장용기는 포함하지만 자동차의 엔진 또는 에너지원에 연결된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을 이용하는 동력지원조향장치일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포함한다.
1) “에너지원”이란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공급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2) “에너지저장장치”란 에너지원이 공급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유압용기, 자동차 배터리 등)를 말한다.
3) “저장장치”란 대기압 또는 그 부근에서 작동매체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유체용기)를 말한다.
10. “자율조향장치”란 자동차를 지정된 경로를 추종하게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발생되어 전송되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경로를 변경하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에 어떠한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지 아니한다.
11. “추가조향장치”란 운행목적에 따라 조향장치를 갖는 1개 이상 차축의 조향각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 주조향장치와는 독립된 장치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
1) 조향바퀴를 갖는 2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와 센터차축트레일러 제외)와 조향바퀴를 갖는 1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는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의 중량에 1.6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또는 굴절조향장치를 장착한 차축)의 중량에 대하여 1.0배 이상일 것 3) 견인자동차가 전방으로 직진 주행 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일렬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일렬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에 적절한 조정장치를 갖출 것 |
주) 1. “조향바퀴”란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세로축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정되도록 정렬된 바퀴(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바퀴를 회전시키는 주변의 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기추적조향장치”란 주로 도로에 접하는 타이어에 힘과 모멘트가 작용될 때에만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이 변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굴절조향장치”란 조향력이 견인자동차의 방향변화로 발생되며 피견인자동차의 조향바퀴 이동이 견인자동차의 세로축과 피견인자동차의 세로축사이의 상대각도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
1) 일반기준 가) 조향장치 고장상태의 자동차가 제14조제1항제4호, 제1호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의 “1)” 및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의 “1)”에 규정된 해당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제1호의 “1)” 및 제5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정차상태인 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인 경우에는 제1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어전달장치 또는 에너지전달장치(기계식은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4호 “조향장치의 경고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하고, 고장상태의 조향조종력이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평균조향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향장치의 성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에너지원 고장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1)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1) (2)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2)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2) 라)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장 시에도 제2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의 “3)” 및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의 “4)”에 적합할 것 2) 동력지원조향장치 기준 가) 엔진이 정지되거나 조향장치의 부품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 나) 위 “가)”의 고장상태에서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동안에는 제5호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3)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가) 제4호의 “2)”의 “가)”의 “(1)”의 경고신호가 작동되어야 하는 고장상태인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없게 할 것 나) 제어전달장치 내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5호의 “1)”부터 “3)”까지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조향할 수 있을 것 다) 제어전달장치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호의 “1)”부터 “3)”까지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로 최소 24바퀴를 주행할 수 있을 것 라) 에너지전달장치 내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며,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동안에는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로 최소 25바퀴를 주행한 후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
주) 1. “제어전달장치”란 조향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2. “에너지전달장치”란 바퀴의 조향기능을 제어 또는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3. “조향조종력”이란 자동차를 조종하기 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작용되는 힘을 말한다.
4. “평균조향비”란 조향조종장치를 한쪽 방향으로 최대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로 회전시키는 동안 조향바퀴가 지나간 조향각의 평균값에 대한 조향조종장치의 각 변위의 비를 말한다.
4. 조향장치의 경고기준
1) 일반기준 가)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또는 저장장치)의 에너지(또는 유량)가 조향조종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떨어질 때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그 밖에 다른 장치가 제동장치인 경우에는 제동장치의 고장을 알리는 경고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추가조향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그 장치에 의한 조향각이 정상 주행위치로 복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2)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아래의 고장 및 결함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1) 주조향장치내에 제3호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나)”의 고장을 알리는 적색경고신호 (2) 적색경고신호에 의하여 지시되지 아니하는 조향장치 내 전기적으로 감지된 결함을 알리는 황색경고신호(설치된 경우) (3) 식별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것
(4) 자동차의 전기장치 및 조향장치에 전압이 인가될 때 “(1)” 및 “(2)”의 경고신호는 점등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정차상태에서 고장 또는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될 것. 다만, “(1)” 및 “(2)”의 경고신호가 점등되어야 하지만 정차상태에서는 감지되지 아니하는 고장 또는 결함은 감지 즉시 저장되어야 하고,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엔진 시동 시 및 시동스위치가 “ON”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표시되어야 한다. |
5.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
1) 아래 해당 자동차의 속도로 조향장치의 이상 진동 없이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외측 후사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반지름 50미터인 곡선에 접하여 선회할 수 있을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2) 조향바퀴를 최대조향각의 절반까지 조향한 상태로 최소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정속주행 중 조향조종장치를 놓을 경우 선회원은 계속 동일하거나 더 커질 것 3) 아래 표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의 조향장치 최대허용 조향시간 및 최대허용 조향조종력 기준에 적합할 것
|
주) 1.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조향차축을 갖춘 일체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500N으로 한다.
2. “조향시간”이란 조향조종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향바퀴가 지정된 조향각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선회원”이란 자동차가 선회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실외후사경을 제외한다)의 궤적을 따라 그려지는 원을 말한다.
4. “조향조종장치의 공칭반지름”이란 조향핸들의 경우에는 조향핸들의 회전중심에서 가장자리의 최끝단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다른 유형의 조향조종장치는 조향조종장치의 회전중심과 조향력이 작용하는 지점(이러한 지점이 1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지점으로 한다)간의 거리를 말한다.
6.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
1) 견인자동차가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견인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제작사가 정한 최고속도)로 평탄하고 수평한 도로를 직선 주행할 때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의 과도한 편향 또는 이상 진동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것 2) 시속 5킬로미터 및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반지름 25미터인 선회원에 견인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접하여 선회하도록 하여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안정된 선회상태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최후단 외측모서리에 의하여 그려진 원을 각각 측정하여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시 그려진 원은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시 그려진 원 밖으로 0.7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할 것 3)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2)”의 원형경로를 지나는 견인자동차가 반지름 25미터인 원의 접선을 따라 주행 중 접선이 원과 만나는 지점에서 접선을 따라 40미터를 주행한 지점까지 피견인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그 원의 접선에서 0.5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40미터를 주행한 지점 이후 피견인자동차는 위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조향장치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연결자동차 길이의 0.67배인 반지름(다만, 12.5미터 이상으로 한다)에 접하여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선회주행시켜 연결자동차의 고리모양 점유폭을 각각 측정하여 고장상태에서 측정된 점유폭이 8.3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장상태의 점유폭이 정상상태의 점유폭보다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점유폭의 외측반지름은 증가되지 아니할 것 |
7.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제동성능기준
1) 에너지원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구 분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제동초속도 (km/h) |
80 |
60 |
80 |
60 |
평균최대감속도 (m/s2) |
5.8 이상 |
5.0 이상 | ||
측정 시 조작력 (N) |
500 이하 |
700 이하 | ||
측정조건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째 “측정 시 조작력”으로 작동 |
주)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도 값
2) 조향장치 또는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구 분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제동초속도(km/h) |
80 |
60 |
70 |
50 |
40 | |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 사용하는 경우 |
평균 최대 감속도 (m/s2) |
2.90 이상 |
2.50 이상 |
2.20 이상 | ||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평균 최대 감속도 (m/s2) |
1.70 이상 |
1.50 이상 |
1.30 이상 | ||
측정 시 조작력 (N) |
500 이하 |
발조작식: 700 이하, 손조작식: 600 이하 | ||||
측정조건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8회 최대작동한 후 9회째 “측정 시 조작력”으로 작동 |
8. 연동가변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추가기준
1) 조향전달장치 구조기준
구 분 |
기 준 |
기계식 조향전달장치 |
제14조제1항제9호에 적합할 것 |
유압식 조향전달장치 |
정상 최대압력(T)을 초과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것 |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
과도한 에너지공급으로부터 보호될 것 |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 |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로 이루어진 조향전달장치는 위의 각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
주) 1. “기계식 조향전달장치”란 조향력을 기계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2.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유압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3.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전기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란 일부 조향력을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중 1개 조향전달장치와 다른 1개의 조향전달장치로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다만, 전달장치의 어떤 기계부품이 오직 위치만을 되돌려 주고 조향력의 전부를 전달하기에는 약할 때에는 이 전달장치는 유압식 또는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로 본다.
2) 고장 시 성능기준
가) 연동가변조향장치의 어떤 부품에 기능고장 또는 파손(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되어도 자동차거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해당 반지름의 원에 접하게 주행시켜 아래 해당 시험속도에서 고장을 발생시켰을 때 비정상적인 조향보정 없이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을 것
구 분 |
승용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시험속도 (km/h) |
80 |
50 |
45 | |||
선회반지름 (m) |
100 |
50 |
3) 고장 시 성능기준고장 시 경고기준: 연동가변조향장치에 아래의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알릴 것
가) 전기식 및 유압식 조종장치의 차단
나) 에너지공급장치의 고장
다) 전기식 조종장치(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외부배선 단선 및 단락
9.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 추가기준
구 분 |
기 준 |
유압라인 |
제작사가 정한 정상 최대압력(T)의 최소 4배인 파열압력을 견딜 것 |
호스어셈블리 |
국제표준(ISO 1402:1994, 6605:1986 및 7751:1991)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에너지공급장치 |
정상 최대압력(T)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것 |
조향전달장치 |
정상 최대압력(T)의 1.5배와 2.2배 사이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것 |
[별표 7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
1. 방향안정성능 및 반응성능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력”을 종료한 시점(이를 “조향종료”라 한다)으로부터 1.0초 및 1.75초 후에 측정한 요레이트는 아래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0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35퍼센트 이하 나) 1.75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20퍼센트 이하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기준조향각(제곱초당 3.0미터인 횡방향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조향핸들각을 말한다)의 5배 이상인 조향핸들각으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력”을 시작한 시점(이를 “조향시작”이라 한다)으로부터 1.07초 후에 측정한 횡방향이동량은 아래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 1.83미터 이상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한 자동차: 1.52미터 이상 |
주)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아래 “1)”부터 “5)”까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적절한 요모멘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 차축 또는 각 차축그룹(차축그룹 및 복륜은 각각 단독차축 및 단륜으로 본다)중 1개 차축의 좌측바퀴 및 우측바퀴의 제동토크를 개별적으로 자동조절하는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추어 자동차의 방향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2)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자동차의 오버스티어 및 언더스티어를 제한하기 위하여 폐루프연산방식을 이용하는 전산기로 제어하는 것
3) 자동차의 요레이트를 직접 측정하고 자동차의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을 추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
4) 운전자의 조향입력을 감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
5) 필요상황을 결정하는 연산방식과 운전자를 보조하여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필요시에는 추진토크를 변경하는 수단을 갖는 것
2. “요레이트”란 자동차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을 초당 각도로 측정한 자동차진로각의 변화속도를 말한다.
3.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이란 자동차무게중심의 횡방향속도를 종방향속도로 나눈 아크탄젠트를 말한다.
4. “오버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큰 상태를 말한다.
5. “언더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작은 상태를 말한다.
6. “애커먼조향각”이란 매우 낮은 속도에서 축거를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탄젠트의 각도를 말한다.
7. “횡방향 가속도”란 자동차 X축(세로방향)에 수직하고 노면에 평행한 자동차 내 어떠한 지점의 가속도벡터의 성분을 말한다.
2. 기능고장 식별표시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의 발생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식별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그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사)”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다)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ㆍ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라)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 후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상태 및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에 있을 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 발생시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바) 기능고장이 수리된 후 다음 시동싸이클에서 소등될 것 사) 구동력제어기능, 트레일러안정성보조기능, 코너브레이크제어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장치(쓰로틀 또는 개별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의 기능고장 발생시에도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멸시킬 수 있다.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부품의 고장상태에서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 고장 식별표시가 점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동기를 구동시킨 후 30초 내에 자동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48±8km/h의 지정속도에 도달시킨 다음 2분 이내에 방향안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완만한 좌측선회 및 우측선회를 각각 최소 1회와 브레이크를 최소 1회를 작동시켰을 때 지정속도에 도달한 시간부터 2분 이내에 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등시킬 것 |
주) “공유구역”이란 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
1) 자동차전조등이 점등될 때 발광되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아래 “2)”부터 “5)”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동싸이클마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0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될 것. 다만, 아래 “가)” 또는 “나)”의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새로운 시동싸이클 마다 위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모드로 복귀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저속 또는 비포장로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께 잠기고, 엔진속도와 자동차속도간의 추가적 기어감속이 1.6 이상이 되도록 운전자가 선택한 사륜구동방식인 경우 나) 눈, 모래 또는 진흙으로 덮인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도록 설계되고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께 잠기도록 운전자가 선택한 사륜구동방식인 경우. 다만, 이 모드에서는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전 시동싸이클에 선택한 구동방식에서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한 1개 이상의 자동차안정성제어모드를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시동싸이클마다 이전 시동싸이클에서 선택한 구동방식에 적합한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되어야 한다.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로 설정하는 유일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될 것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1개 이상의 다른 모드로 설정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그 모드를 위한 조종장치의 근접한 곳에 “OFF” 단어를 갖는 아래의 식별부호로 식별하거나 다기능조종장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모드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할 것
5)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호 2) 나)의 기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기능정지 식별표시를 설치할 것 3) 기능정지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아)”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되거나 제3호의 2) 및 3)에 규정된 조종장치 또는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의 표면 위 또는 근접한 곳에 영문자 “OFF”를 위치시켜 식별될 것 라) 식별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마)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ㆍ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사)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On”(또는 “Run”) 위치로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로 지정한 “On”(또는 “Run”)과 “Start”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된 후 소등될 것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 중 어느 수준에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가 아닌 수준의 기능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19]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구 분 |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
광도(칸델라) | |||
필라멘트 램프 |
할로겐 램프, LED | ||||
주행빔 |
H-V |
최대 광도값의 90퍼센트 이상 |
최대 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
H-1125L |
10,000 이상 |
15,000 이상 | |||
H-1125R |
10,000 이상 |
15,000 이상 | |||
H-1125L~2250L |
2,500 이상 |
3,750 이상 | |||
H-1125R~2250R |
2,500 이상 |
3,750 이상 | |||
최대 광도값 위치 |
20,000 이상 112,500 이하 |
30,000 이상 112,500 이하 | |||
변환빔 |
250U-1500L |
250 이하 |
250 이하 | ||
250D-500R |
3,750 이상 |
7,500 이상 | |||
250D-1500L |
7,500 이하 |
7,500 이하 | |||
375D-1500L |
9,375 이하 |
9,375 이하 | |||
375D-750R |
3,750 이상 |
7,500 이상 | |||
375D-V |
- |
3,750 이상 | |||
750D-3960L |
938 이상 |
1,250 이상 | |||
750D-3960R |
938 이상 |
1,250 이상 | |||
구역 A(컷오프선 윗부분 중 3960L~3960R) |
438 이하 |
438 이하 | |||
구역B(2250L~2250R과 375D~750D) |
1,250 이상 |
1,875 이상 | |||
구역 C(750D 아랫부분 중 3960L~3960R) |
12,500 이하 |
2X(375D-750R)에서 측정된 광도값 이하 | |||
|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할로겐램프, LED의 경우>
<필라멘트램프의 경우>
8. 변환빔의 측정구역 A안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 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9.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1. LED의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법규 적합성을 판정한다. |
[별표 19의2]
가스방전식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구분 |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
광도(칸델라) |
주 행 빔 |
H-V |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H-1125L |
25,000 이상 | |
H-1125R |
25,000 이상 | |
H-1125L~2250L |
6,250 이상 | |
H-1125R~2250R |
6,250 이상 | |
최대광도값 위치 |
43,750 이상 112,500 이하 | |
변 환 빔 |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
625 이하 |
HV |
625 이하 | |
250U-1500L |
312 이하 | |
250D-500R |
12,500 이상 | |
375D-1500L |
12,500 이하 | |
750D-1500L |
18,750 이하 | |
375D-V |
7,500 이상 | |
375D-750R |
12,500 이상 | |
750D-3960L |
2,500 이상 | |
750D-3960R |
2,500 이상 | |
750D-6700L |
1,250 이상 | |
750D-6700R |
1,250 이상 | |
1250D-9100L |
625 이상 | |
1250D-9100R |
625 이상 | |
1750U-3500L |
62 이상 | |
1750U-V |
62 이상 | |
1750U-3500R |
62 이상 | |
875U-1750L |
125 이상 | |
875U-V |
125 이상 | |
875U-1750R |
125 이상 | |
H-3500L |
62 이상 | |
H-1750L |
125 이상 | |
구역Ⅰ(A~B: 375D-2250L~2250R) |
3,750 이상 | |
구역Ⅱ(C~D: 450U-1400R~3960R) |
3,750 이하 | |
구역Ⅲ(E~F: 1875D-4170L~3750R)을 포함한 아랫부분 |
12,500 이하 | |
750D 윗부분-VV선 우측 |
43,750 이하 | |
VV선 좌측 |
31,250 이하 |
주) 1. 이 표는 가스방전식 전구 사용 전조등 형식에 적용한다. 2.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V”란 등화장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H”란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5.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6.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7. 변환빔의 경우에는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30분 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 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7,5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V-375D에서 6,2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9. 측정빔ㆍ측정구역의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 1 또는 그림 2를 만족하여야 한다. 10.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내구성시험 후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1)
(그림 2) |
11. 변환빔의 측정구역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187칸델라≦1+2+3 375칸델라≦4+5+6
1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3. 제12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4.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H선 위의 광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50D-V 지점에서 3,12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15.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19의9]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측정점 및 측정구역 |
각도 |
광도(칸델라) | |||||||||
수평 |
수직 |
기본 모드 |
시가지 모드 |
고속도로 모드 |
젖은도로 모드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1 |
250U-1500L |
3.43L |
0.57U |
|
250 |
|
250 |
|
438 |
|
438 |
2 |
HV |
V |
H |
|
438 |
|
438 |
|
|
|
|
3 |
BR |
2.5R |
1U |
125 |
1,250 |
63 |
625 |
125 |
1,250 |
125 |
1,875 |
4 |
세부구역 BRR |
8R~20R |
0.57U |
|
2,500 |
|
625 |
|
2,500 |
|
3,750 |
5 |
세부구역 BLL |
8L~20L |
0.57U |
|
438 |
|
625 |
|
625 |
|
625 |
6 |
P |
7L |
H |
63 |
|
|
|
|
|
63 |
|
7 |
구역A-1, 구역A-2 |
|
|
438 |
|
438 |
|
625 |
|
625 | |
8 |
S50, S50LL, S50RR |
|
4U |
63 |
|
|
|
63 |
|
63 |
|
9 |
S100, S100LL, S100RR |
|
2U |
125 |
|
|
|
125 |
|
125 |
|
10 |
375D-750R |
1.72R |
0.86D |
|
|
3,750 |
|
|
|
|
|
11 |
250D-500R |
1.15R |
0.57D |
7,500 |
|
|
|
11,250 |
|
15,000 |
|
12 |
375D-V |
V |
0.86D |
3,750 |
|
3,750 |
|
7,500 |
|
7,500 |
|
13 |
375D-1500L |
3.43L |
0.86D |
2,675 |
9,375 |
2,625 |
9,375 |
5,000 |
|
5,000 |
18,750 |
14 |
750D-3960L |
16L |
1.72D |
875 |
|
625 |
|
875 |
|
2,500 |
|
15 |
750D-3960R |
11R |
1.72D |
875 |
|
625 |
|
875 |
|
2,500 |
|
16 |
세부구역 20을 포함한 아랫부분 |
3.5L~V |
2D |
|
|
|
|
|
|
|
12,500 |
17 |
세부구역 10을 포함한 아랫부분 |
4.5L~2R |
4D |
|
8,750 |
|
8,750 |
|
8,750 |
|
5,000 |
18 |
최대광도 |
|
|
12,500 |
31,250 |
6,250 |
31,250 |
12,500 |
56,250 |
21,875 |
50,000 |
조명가변형 전조등이 적용된 경우 위 표의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 중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 |||||||||||
측정점 및 측정구역 |
각도 |
광도(칸델라) | |||||||||
수평 |
수직 |
기본 모드 |
시가지 모드 |
고속도로 모드 |
젖은도로 모드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1 |
250U-1500L |
3.43L |
0.57U |
|
375 |
|
375 |
|
|
|
563 |
2 |
HV |
V |
H |
|
625 |
|
625 |
|
|
|
|
7 |
구역A-1, 구역A-2 |
|
|
625 |
|
625 |
|
625 |
|
625 | |
13 |
375D-1500L |
3.43L |
0.86D |
1250 |
|
1,250 |
|
2,500 |
|
2500 |
|
18 |
최대광도 |
|
|
7,500 |
31,250 |
3,750 |
31,250 |
7,500 |
56,250 |
15,000 |
50,000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 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각도는 아래와 같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 |
측정각도 |
S50LL |
4U-8L |
S50 |
4U-V |
S50RR |
4U-8R |
S100LL |
2U-4L |
S100 |
2U-V |
S100RR |
2U-4R |
E |
10U-20L~20R |
F1 |
10U~60U-10L |
F2 |
10U~60U-V |
F3 |
10U~60U-10R |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8. 위 7호의 구역 A-1, 구역A-2 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범위 |
경계점 |
1 |
2 |
3 |
4 |
5 |
6 |
7 |
8 |
구역 A-1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
수평 |
8L |
8L |
8R |
8R |
6R |
1.5R |
V-V |
4L |
수직 |
1U |
4U |
4U |
2U |
1.5U |
1.5U |
H-H |
H-H | |
구역 A-2 젖은 도로 모드, 고속도로 모드 |
수평 |
8L |
8L |
8R |
8R |
6R |
1.5R |
0.5L |
4L |
수직 |
1U |
4U |
4U |
2U |
1.5U |
1.5U |
0.34U |
0.34U |
9. 젖은 도로 모드에서는 세부구역 E, 세부구역F1, 세부구역 F2, 세부구역 F3에서 1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 광도값 위치가 세부구역 20 이하로 설계할 경우 세부구역 20의 광도값은 6,250 칸델라, 세부구역 10은 2,500칸델라, 최대 광도값은 62,500 칸델라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0. 적응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회전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적응형 전조등 고장 시, 기본모드 상태로 자동 변환되어야 한다.
12.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 경우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28]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0호 관련)
1. 최대광도: 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칸델라)
측 정 점 |
광도(칸델라) | |
15U∼15D |
30R ∼ 85R(우측) 30L ∼ 85L(좌측) |
0.6 이상 |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28의3]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2호 관련)
1. 최대광도: 1,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
측 정 점 |
광도(칸델라) | |
10U |
5L |
80 이상 |
V |
80 이상 | |
5R |
80 이상 | |
5U |
20L |
40 이상 |
10L |
80 이상 | |
V |
280 이상 | |
10R |
80 이상 | |
20R |
40 이상 | |
H |
20L |
100 이상 |
10L |
280 이상 | |
5L |
360 이상 | |
V |
400 이상 | |
5R |
360 이상 | |
10R |
280 이상 | |
20R |
100 이상 | |
5D |
20L |
40 이상 |
10L |
80 이상 | |
V |
280 이상 | |
10R |
80 이상 | |
20R |
40 이상 |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 ||||
구분 |
시험 주파수(㎒) | |||
30 ~ 75 |
75 ~ 400 |
400 ~ 1000 | ||
자동차 |
10미터 기준치 (㏈㎶/m) |
36 |
36+15.13log(f/75) |
47 |
3미터 기준치 (㏈㎶/m) |
46 |
46+15.13log(f/75) |
57 | |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
62-25.13log(f/30) |
52+15.13log(f/75) |
63 | |
주)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나. 협대역 방사기준 | ||||
구분 |
시험 주파수(㎒) | |||
30 ~ 75 |
75 ~ 400 |
400 ~ 1000 | ||
자동차 |
10미터 기준치 (㏈㎶/m) |
26 |
26+15.13log(f/75) |
37 |
3미터 기준치 (㏈㎶/m) |
36 |
36+15.13log(f/75) |
47 | |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
52-25.13log(f/30) |
42+15.13log(f/75) |
53 | |
주)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76㎒~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 전자파 내성기준 | |||
적용대상 |
시험 조건 |
기준 | |
주파수범위 |
전파의 세기(실효값) | ||
자동차 |
20~2,000 ㎒ |
24 V/m |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 승객 또는 다른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시스템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
20~2,000 ㎒ |
가. 전자파방사: 30V/m 나. 150㎜스트립선로: 60V/m 다. 800㎜스트립선로: 15V/m 라. TEM cell: 75V/m 마. BCI(벌크전류인가): 60㎃ | |
주) 1.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m, 150mm 스트립라인은 5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2.5V/m, TEM 셀은 62.5V/m 및 벌크전류인가(BCI)는 50mA 이상이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25의6. (생 략) |
1. ∼ 25의6. (현행과 같음) |
<신 설> |
25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6. ∼ 55. (생 략) |
26. ∼ 55. (현행과 같음) |
제13조(조종장치등) ①ㆍ② (생 략) |
제13조(조종장치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단서 신설> |
3. -----------------------------------------------------------.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4조(조향장치) ①-------------------------------------------------------------.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구분에 따른 해당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
4. 자동차를 최고속도(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10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5.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를 조향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
7.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
8. 조향바퀴는 뒷바퀴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과 같은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신 설> |
10.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고장 시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춘 구조인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
제38조(전조등) ①ㆍ② (생 략) |
제38조(전조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 외에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 모드(mode)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의 기능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의 밝기가 제곱미터당 1칸델라 이상 또는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
<신 설> |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4조(방향지시등)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
7. ------------------------------------- 이하일 --.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ㆍ② (생 략) |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ㆍ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0조(후사경 등) ①----------------------------------------------------------------------------------------------------------------------------------. |
1. 승용자동차의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
1. 승용자동차와 ----------------------------------------------------------------------------- |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 제2호----------------- 후사경------------------------------------------------------.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뒤쪽 10.5미터지점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2.4미터 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120센티미터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라.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3.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165센티미터 이하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 반경의 차이는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반사면은 수평ㆍ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
<삭 제> |
4.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거나 반사면이 126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ㆍ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
<삭 제> |
5.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이 323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ㆍ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 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
<삭 제> |
6. 자동차에 볼록거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거울의 아랫부분에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삭 제>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설치하여야 한다. |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1. -----------------------------------------------------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4조(주행장치) ①ㆍ② (생 략) |
제64조(주행장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
3. ------------------------------------------------------- 별표 5의10--------------------------------------------------------------------------------------------------------------------------------- |
제65조(조종장치) ① (생 략) |
제65조(조종장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7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 별표 5의11--------------------------------------------------------------------------------------------------------------------------------------------------------------------------------------------. |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8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별표 5의12------------------------------------------------------------------------------------------------------------------------. --------------------------------------------------------------------------------------------------------------------------. |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제동장치)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 별표 5의13---------------------------------------------------------------------------.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
12. ------------------------ 별표 5의13------------------------- |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별표 5의13------------------------------------------------------------------------ |
제75조(전조등) ① (생 략) |
제75조(전조등)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등화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광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②-----------------------------------------------.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3. 1등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ㆍ② (생 략) |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0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 별표 5의14----------------------------------------------------------. |
제89조(조향장치) ① (생 략) |
제89조(조향장치) ① (현행과 같음) |
②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조향성능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06조(등화장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06조(등화장치) -------------------------------------------------------------------------------------------. |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부터 별표 19의8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 및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38조제3항에 따른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19의9--------- |
2. ∼ 11. (생 략) |
2.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제38조의4 및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은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 (생 략) |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
②----------------------------------------------------------------.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
⑪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제1항ㆍ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3조의2ㆍ제104조ㆍ제105조ㆍ제108조ㆍ제110조의2ㆍ제111조의3ㆍ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ㆍ제51조ㆍ제106조제1호ㆍ제109조 및 별표 7 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⑪ ------------------------- 제15조의2ㆍ제87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