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기존에 18여년 동안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후 2015년 면책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후 2016년에 개인사업체를 신규로 시작하며 경제활동을 재개 하는 동안 드디어 2020년 12에 공공기록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을 하여고 하나은행에 신청을 했는데 크레답과 은행연합회에 과거법인의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시 법인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지않고 법인보증채무에 대한부분만 개인파산하였음) 해당금융기관에 알아보니 법인은 폐업을 했더라도 규정상 기록은 남겨두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 기록을 크레탑이나 은행연합회에 공유가 되어야함이 맞는것인지요 파산면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법인이 적법한 절차 또는 파산절차로 인한 청산(법인사망신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식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황으로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014년 폐업을 하시기 전 마지막 등기사항이 기록된 이후 10년 이내로 법인은 아직 살아있음과 같은 상황이네요. ㅜㅜ